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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처분] 매매약정금 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결정

2026. 08. 03.

부동산가압류 전부 인용(채권 2억 5,000만 원 보전)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부동산가압류 전부 인용(채권 2억 5,000만 원 보전)

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수십 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며 생활 터전으로 삼아 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들인 상대방들이 A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철거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A씨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상대방들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뒤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통상의 항소로는 다툴 수 없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십 년의 삶이 담긴 건물이 그대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A씨에게는 단순히 철거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장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자체를 되찾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확정판결이라도 그 송달 과정에 흠이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판결 사실을 몰랐던 당사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당연히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민사소송법 제500조)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면 상대방이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으로 묶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효 완성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등기청구권을 관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건을 맡자마자 '집행을 멈추는 방어'와 '소유권을 되찾는 공격'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어 순서대로 실행했습니다.

  1. 먼저 판결 송달 경위를 추적하여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다시 여는 첫 단추였습니다.

  2.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3. 이어 수십 년에 걸친 점유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성했습니다.

  4. 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들 각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토지의 처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눈앞까지 왔던 철거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면 정지되었고, 상대방들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지킨 채로 항소심에서 철거 판결 자체를 다투는 한편,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되찾는 본안 소송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법적 기반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수세에 몰려 있던 분쟁의 구도가 두 건의 보전처분 인용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