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와 신종 마약류 —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CBD인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할까
2026. 08. 04.
THC가 든 액상 카트리지는 형태와 상관없이 국내법상 '대마'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목록에 없던 신종 물질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규제되는 구조와 고의·수입·검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액상 대마는 왜 '대마'로 처벌될까 —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을 봅니다
- 대마인지, '합성' 신종 물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해외에서 산 CBD인 줄 알았다" — 고의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 목록에 없던 물질이 규제되는 이유
- "아직 지정 전이라 처벌 안 된다"는 말의 함정
- 해외 직구·국제우편 반입은 '수입'입니다 —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구간
-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자수·치료보호와 양형
- 자주 묻는 질문
- 액상 카트리지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구입만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제가 산 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담배와 똑같이 생긴 액상 카트리지, 해외 사이트에서 '건강보조'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오일, 이름조차 낯선 신종 물질. 최근 마약 사건의 상당수는 "이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물질의 이름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성분과 원료, 그리고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는 액상 대마가 왜 대마로 처벌되는지, 마약류 목록에 없던 신종 물질이 어떻게 규제 대상이 되는지(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그리고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액상 대마는 왜 '대마'로 처벌될까 —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을 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리고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아가 이러한 것들을 함유하는 혼합물·혼합제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다만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이라는 표현입니다. 대마초를 말아 피우는 전통적인 형태만 대마가 아니라, 그 성분을 추출해 만든 액상 카트리지, 오일, 왁스, 젤리·초콜릿 같은 식품 형태까지 모두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처럼 생겼으니 담배 아니냐", "액체니까 다르지 않냐"는 인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그리고 이를 소지·소유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수수는 이보다 무겁게, 수입·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마인지, '합성' 신종 물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마초에서 실제로 추출한 성분이 들어 있으면 대마 관련 죄가 됩니다. 반면 대마와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물질(이른바 합성 대마 계열)은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액상 카트리지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감정 의뢰 대상과 감정 결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산 CBD인 줄 알았다" — 고의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약류 범죄도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았는가"가 늘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가 없고, '혹시 마약 성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는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고의 판단에 크게 작용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경로: 정식 유통망이 아닌 텔레그램·해외 커뮤니티·지인 소개로 구했는지
대화 내용: 은어를 사용했는지, 성분·효과를 묻고 답한 기록이 있는지, 대화를 삭제했는지
결제 방식: 가상자산 결제, 제3자 명의 계좌, 현금 거래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배송 방식: 품명을 다르게 적었는지,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받았는지, 타인 주소를 이용했는지
사용 후의 반응: 사용 후 나타난 증상을 인식하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CBD 제품이라도 우리 법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면 정의 규정에 포섭될 수 있고, 실제 감정에서 THC가 함께 검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THC 0%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고의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식 매장에서 구입해 영수증과 제품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 타인이 건네준 것을 일반 전자담배로 알고 한 모금 흡입한 경우처럼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는 초기 진술과 어긋나면 힘을 잃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 목록에 없던 물질이 규제되는 이유
신종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을 그때그때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에 넣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 중 오용·남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하면, 그 물질은 마약류에 준하여 규제됩니다. 지정에 앞서 미리 예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예고된 단계(예고임시마약류)와 정식으로 지정된 단계는 금지·처벌되는 행위의 범위와 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에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중에 정식 마약류로 편입되거나 다시 지정되기도 합니다.
지정 목록과 지정 시점, 유효 기간은 수시로 바뀝니다. 특정 물질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 등을 통해 사건 당시와 현재의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개별 물질명을 나열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직 지정 전이라 처벌 안 된다"는 말의 함정
행위 당시 어떤 물질도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물질 자체를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하는 "이건 아직 지정 안 된 거라 괜찮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종 물질은 유통이 확인되는 즉시 예고·지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구매자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감정 결과 기존 마약류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이라고 팔렸지만 실제로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성분인 사례가 흔합니다.
혼합물이 문제 됩니다. 규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혼합물·혼합제제로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국제우편 반입은 '수입'입니다 —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구간
많은 분이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물건이 국경을 넘어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법적으로는 '수입'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 흡연·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다루어집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경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은 세관에서 엑스레이 판독과 성분 검사를 거치고,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해 배달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통제배달)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주소만 빌려줬다", "대신 받아만 줬다"는 사람도 공범 여부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인식의 정도와 관여 정도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 판매에 관여한 경우에는 형벌과 별도로 금전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 시약 검사는 널리 유통되는 몇 가지 성분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물질은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간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소변·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모발 검사는 그보다 긴 기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며, 정밀 분석에서 신종 물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 물질이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은 정밀 검사로도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수사는 압수된 물건의 감정, 대화·결제 내역, 배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검사 결과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자수·치료보호와 양형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행위의 특정: 무엇을(제품명·형태), 언제, 어디서, 몇 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입 경로와 대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얼마에,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
관여 정도: 단순 사용인지, 소지·보관인지, 전달·매도에 관여했는지
인식의 근거: 성분 표시, 판매 페이지, 대화 기록 등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현행 지정 여부: 해당 물질이 행위 당시와 현재 마약류·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형법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사가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용량과 기간이 적으며,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치료·재활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이용 요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상 카트리지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수량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THC 등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소량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구입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와 압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만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사용(흡연·투약)뿐 아니라 소지, 매매, 수수, 수입 등 각각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행위(매수)도 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배송받았다면 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제가 산 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며, 그 목록과 지정·유효 기간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현황은 자주 바뀌고, 판매자가 알려준 물질명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인된 성분을 기준으로, 행위 당시와 현재의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액상 대마와 신종 마약류 사건은 '무엇을 사용했는가'만큼이나 '무엇으로 알았는가', 그리고 '그 물질이 언제부터 규제 대상이었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감정 결과의 해석, 고의에 관한 진술 정리, 수입 여부에 따른 죄명 변동, 치료보호와 양형 자료 준비까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가능한 방어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