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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못 준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부지급 사유별로 다투는 방법

2026. 07. 24.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부지급 사유는 지급사유 미해당·면책·계약 해지·절차 문제의 네 갈래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유별 반박 논리와 자료 확보, 금융분쟁조정·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지급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부지급 사유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3. ①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②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5. ③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6. ④ 통지의무 위반·보험료 미납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
  7. 다툼의 출발점 —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8. 약관은 애매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9.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10.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여러 겹의 제한이 있습니다
  11. 실무 대응 절차 — 무엇을 모으고 어디로 가야 하나
  12. 1단계 — 자료 확보
  13. 2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14. 3단계 — 소송, 그리고 보험사가 먼저 소를 걸어온 경우
  15. 시간 관리 —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16. 자주 묻는 질문
  17.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18. 계약을 해지한다며 해약환급금을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1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것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21. 부지급 통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빠짐없이 냈는데, 정작 사고를 당하거나 진단을 받고 청구하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한 장짜리 통지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조항 번호와 의학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최종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내놓은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금융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지급 사유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유형별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료 확보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지급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대응의 방향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결론만 확인하고 사유를 정확히 읽지 않은 채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유와 무관한 자료만 잔뜩 모으다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먼저 서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로만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부지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과 판단 이유가 적힌 심사 결과 안내문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근거가 문서로 특정되어야 반박할 지점이 잡히고, 나중에 보험사가 이유를 바꾸어 가며 다투는 것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나 손해사정을 근거로 삼았다면, 그 의료자문 회신서와 손해사정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읽습니다. 첫째, 보험계약 자체는 살아 있는데 이번 사고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둘째, 지급 대상이기는 하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셋째, 아예 계약을 해지·취소·무효로 돌린다는 것인지. 특히 세 번째라면 이번 보험금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보장 전부가 사라지는 문제이므로 대응의 시급성이 다릅니다.

부지급 사유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부지급 사유는 표현이 제각각이어도 결국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 암 보험에서 "약관상 암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예방 목적이다", 후유장해에서 "약관이 정한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에 미달한다"는 식입니다. 본질은 약관 문구의 해석 다툼이므로, 뒤에서 볼 약관 해석 원칙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②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약관이 개별 면책조항을 덧붙입니다. 자해·자살, 전쟁, 위험한 스포츠 활동,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 등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인보험 영역에서는 '중과실 면책'을 이유로 한 부지급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역시 상해보험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청약서의 질문표에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유형입니다. 상법 제651조가 근거이고, 해지가 적법하면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해지에는 여러 겹의 제한이 걸려 있어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④ 통지의무 위반·보험료 미납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사고 발생을 늦게 알렸다(상법 제657조),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다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전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57조는 통지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보험료 미납의 경우,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催告)한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험료가 밀려 이미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최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출발점 —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보험금 분쟁의 승패는 사실상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쪽이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인지를 아는 것이 곧 전략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은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해보험이라면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갖춘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해나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청구자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단비 보험이라면 약관이 정한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사가 증명할 것은 그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 그리고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가 "자살이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한다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사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끝내 불분명하게 남으면 그 불이익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분을 알면 통지서를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자살로 보인다", "기왕증이 있어 보인다"처럼 추측에 가까운 표현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사가 자기 몫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가 해야 할 일은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관은 애매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약관 해석이 쟁점인 사건에서 계약자가 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중에서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출발점입니다.

약관법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시한 문서이므로, 문언이 여러 갈래로 읽힐 수 있다면 그 불이익은 작성한 쪽이 진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매우 자주 결론을 바꿉니다. "직접적인 치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영구히 고정된 증상"처럼 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그 자체로 경계가 흐릿합니다. 보험사가 좁게 해석한 근거가 약관 문언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심사 기준이나 자문 의견에 기댄 것이라면, 그 해석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인지를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설명의무입니다. 약관법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도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근거로 드는 면책조항이나 제한조항이 가입 당시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항에 이 주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 청약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녹취가 남아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여러 겹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통보는 위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보험사가 넘어야 할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해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정도여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인수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는 반증이 가능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부주의나 단순한 착오,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오래전 단발성 진료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데 과실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나 기존 청구 이력으로 이미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표준약관은 상법보다 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해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적어도 된다", "적으면 가입이 안 되니 빼자"는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사정입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인과관계입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사고가 의학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알리지 않은 것이 허리 치료 이력인데 이번 청구가 그와 무관한 질환에 관한 것이라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증명은 계약자 측 몫이므로, 주치의 소견서 등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절차 — 무엇을 모으고 어디로 가야 하나

감정적인 항의나 반복된 민원 제기만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켜 자료와 논리를 쌓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1단계 — 자료 확보

  1. 보험사 측 문서를 모읍니다. 부지급 결정문 또는 심사 결과 안내문, 근거가 된 약관 전문,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 사본, 상품설명서, 그리고 보험사가 참고한 의료자문 회신서와 손해사정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가입 당시의 약관 판본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 개정으로 문구가 바뀐 경우 현재 판본이 아니라 가입 당시 판본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의료기록을 직접 확보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서만이 아니라 초진기록지, 경과기록, 영상·검사 원자료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이나 인과관계를 다툴 때 승부가 갈리는 지점이 대부분 초진기록의 기재 내용입니다.

  3. 가입 과정의 정황을 정리합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상담 당시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고지 방해를 주장하려면 이 자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2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안에는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강제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판단 근거가 드러나고 감독당국의 시각이 확인된다는 점만으로도 이후 소송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 원 이내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뒤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걸어 개인을 압박하는 방식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단계 — 소송, 그리고 보험사가 먼저 소를 걸어온 경우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알아 둘 점은 보험금 지급채무는 보험사가 계약자를 찾아와 이행해야 하는 성질의 채무이므로,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보험사 본점 소재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위축될 일은 아닙니다. 이 소송에서도 면책사유나 해지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보험사에 있고, 계약자는 같은 절차에서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오히려 한 번의 절차에서 지급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대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지만,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처럼 증상이 고정되어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와 몇 년째 협의만 반복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진다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확실히 끊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보험금을 늦게 받았다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8조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이른바 의료자문 또는 재심사 요구입니다. 계약자에게 무조건적인 응낙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나온 소견이 부지급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자문 대상 기관과 자문 사항, 회신서 교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미 불리한 자문 회신이 나왔더라도 주치의 소견서나 제3의 감정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며 해약환급금을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해지의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이의 없이 환급금을 수령하면 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을 보류하거나, 부득이 받게 된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았더라도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은 양측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이므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새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락 여부는 금액과 조건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것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사정은 손해액과 지급 여부를 조사·산정하는 업무이고, 법률적 주장과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사실관계나 후유장해 평가가 쟁점인 사건은 손해사정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면책조항의 효력이나 약관 해석, 계약 해지의 적법성처럼 법리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결국 소송을 염두에 둔 구성이 필요합니다. 부지급 사유가 '해석'이나 '해지'에 관한 것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증상이 뒤늦게 고정된 경우나 사고 발생 자체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고, 그동안 보험사가 일부 지급이나 재심사를 통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행동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기산점과 중단 사유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보험사가 내세운 부지급 사유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 사유에 맞는 반박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약관 해석이 문제라면 문언이 여러 갈래로 읽힌다는 점을, 면책이 문제라면 그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제척기간·인과관계·설계사의 관여 여부를 짚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축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다툼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료기록과 가입 당시 정황을 되살리기 어려워지고 소멸시효도 함께 흘러가므로, 판단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급 결정문과 약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