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2026. 09. 01.
조합이 해산하면 납입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은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상 그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산의 세 갈래 경로와 주택법이 정한 2년·3년의 시계, 비법인사단의 청산이 진행되는 방식, 잔여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조합이 문을 닫는 세 가지 경로
- 해산 결의가 있어야 청산이 시작됩니다
- 청산인은 무엇을 하나
- 채권자가 먼저입니다
-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이유
- 그래서 해산 전에 지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
- 자주 묻는 질문
- 해산 총회에서 해산에 찬성하면 낸 돈을 돌려받게 되나요
- 청산인이 종전 조합장인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 조합에 돈이 없으면 조합원이 남은 채무를 나누어 갚아야 하나요
- 인가권자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조합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업무대행사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 청산이 끝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이 몇 년째 멈춰 있고 조합 사무실도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해산 이야기가 나오면, 조합원들은 대체로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라도 정리하고 낸 돈을 돌려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산이 결의되고 나면 반환은 시작되지 않고 청산인 선임과 채권 신고 같은 낯선 절차만 이어집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돌려드릴 돈이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산은 납입금 반환의 시작이 아니라 조합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절차의 시작이고,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잔여재산은 그 모든 변제가 끝난 뒤에야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조상 마지막 단계까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이 문을 닫게 되는 세 갈래 경로, 해산 결의와 청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청산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조합원에게 돌아올 몫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이 문을 닫는 세 가지 경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접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회의 해산 결의입니다. 조합 스스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문을 닫기로 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둘째는 인가권자의 설립인가 취소입니다. 조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목적 달성의 불능입니다. 사업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조합이 존재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주택법이 별도로 정해 둔 시계가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이 총회를 열어 사업의 종결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면서 조합원의 돈만 소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오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의결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면 사업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부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총회를 열지 않거나, 열더라도 사업 계속으로 의결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조합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룰 문제이고, 이 글은 해산이 결정된 뒤의 돈 문제에 집중합니다.
해산 결의가 있어야 청산이 시작됩니다
해산과 청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해산은 조합이 본래의 사업을 중단하는 사건이고, 청산은 그 뒤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해산했다고 해서 조합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계속 존속합니다. 조합 계좌도 남아 있고, 조합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산 결의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청산인을 정하는 일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발기인이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에서 정합니다. 통상 종전 조합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금 집행을 문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재산의 정리까지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청산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 청산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추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인의 직무, 채권 신고를 받는 절차, 채무를 변제한 뒤에 남는 재산을 처리하는 순서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조합원이 낸 돈을 먼저 나누고 남는 것으로 채무를 갚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청산인은 무엇을 하나
청산인의 직무는 대체로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현존 사무의 종결 — 진행 중이던 계약과 업무를 마무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계약은 해지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용역계약, 각종 위임계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조합이 받을 돈을 거두어들이고, 조합이 갚아야 할 돈을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잔여재산의 인도 — 위 두 가지가 끝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순서입니다. 청산인은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합의 채권자에게 갚을 것을 갚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조합원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순서를 뒤집어 일부 조합원에게 먼저 돈을 나누어 주면 그 자체가 다른 채권자와 조합원에 대한 문제 행위가 되고, 청산인 개인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청산인이 절차를 계속 끌고 가면 먼저 청구한 채권자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민법은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취지는 비법인사단의 청산에도 참고가 됩니다. 남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조합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먼저입니다
조합이 지고 있는 채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청산 단계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대행사의 미지급 용역비 — 계약상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대금입니다. 사업이 멈춰 있어도 계약이 살아 있으면 채권은 쌓입니다.
차입금과 그 이자 — 사업비를 빌려 쓴 경우의 원리금입니다. 시공예정사나 금융기관, 개인에게서 빌린 자금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과 위약금 — 계약만 해 두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필지가 있으면 매도인이 해제와 위약금을 주장합니다.
홍보관과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 — 임차료, 철거비, 원상회복 비용이 남습니다.
이미 탈퇴하거나 승소한 조합원의 반환채권 — 앞서 소송을 통해 반환 판결을 받아 둔 분들의 채권도 조합의 채무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 취득세를 비롯한 조세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보다 앞선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돈을 낸 사람이지만, 청산 국면에서는 외부 채권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뒤에 서게 됩니다. 조합원이 낸 분담금은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한 출자에 가까운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별 조합원이 이미 탈퇴 또는 계약 취소를 이유로 반환채권을 확정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시점부터는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언제 어떤 지위로 바꾸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이유
왜 잔여재산이 남지 않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돈은 은행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업무대행비와 조합 운영비, 홍보관 운영과 광고비, 설계와 인허가 용역비,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차입금 이자가 순차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업이 오래 멈춰 있을수록 매입해 둔 땅은 그대로인 채 비용만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에 자산 쪽의 문제가 겹칩니다. 조합이 확보한 토지는 사업지 안에 흩어진 조각들이어서, 사업이 무산된 상태에서는 하나의 개발 부지로서 갖던 가치를 잃고 조각난 땅의 가격으로만 평가됩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어 매각해도 우선수익자와 담보권자에게 먼저 배당됩니다. 조합 명의로 남아 있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과 조합원에게 돌아올 돈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산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들이 받아 드는 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해산 결의에 찬성하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산은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고,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해산 전에 어떤 조치를 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 전에 지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향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청산 절차 안에서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고, 실질적인 회수는 그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라는 지위 그대로 청산을 기다리면 마지막 순서에 서게 되지만, 그 전에 탈퇴나 계약 취소를 통해 반환채권을 확정해 두면 조합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검토됩니다. 가입 시점에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규약이나 계약이 정한 탈퇴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탈퇴를 통지한 뒤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을 확보했다면 조합 계좌와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 조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조합의 잔여 자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 아무런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먼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서를 앞당기는 일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남은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임원과 업무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
조합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조합 바깥의 책임 주체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조합 임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임원은 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무를 위반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근거 없는 지출, 필요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반대급부 없는 선지급, 이해관계 있는 업체와의 거래가 전형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므로, 청산 국면에서는 누가 그 청구를 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이 청구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사안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택법은 업무대행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보하지도 못한 토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거나, 받은 선급금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건은 시간입니다. 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되면 빠르게 정리되고, 몇 년이 지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는 회수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산 총회에서 해산에 찬성하면 낸 돈을 돌려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 결의는 사업을 접겠다는 결정일 뿐이고, 그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청산은 조합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과정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배는 채무를 모두 갚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남는 것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에 찬성할지를 정하실 때는 반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추가 부담과 비교해 판단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산인이 종전 조합장인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 집행이 문제되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재산의 정리까지 맡는 구조는 이해가 충돌합니다.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방법, 청산인의 직무집행을 다투는 방법, 청산 사무의 보고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방법을 사안에 맞추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청산인이 어떤 자산을 어떤 가격에 처분했고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했는지는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에 돈이 없으면 조합원이 남은 채무를 나누어 갚아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합원 개인이 당연히 조합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추가 부담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개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거나 부담을 승낙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합이 어려워질수록 규약과 가입계약서,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어떤 부담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권자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조합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가가 취소되어도 그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남고, 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인가 취소 이후에는 사업 재개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인가 취소가 논의되는 단계라면 그 이후를 전제로 어떤 자산이 남는지, 누가 청산을 맡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대행사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확약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대행사 명의라면 조합이 아니라 대행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청산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만, 대행사에 자력이 없다면 문서가 있어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조합 명의라면 규약과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에 반하지 않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를 확보하신 시점에 상대방의 자력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청산이 끝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이 개별 조합원의 반환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에 남은 자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의 선후보다 집행의 선후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실 때는 조합 계좌와 예치금, 조합 명의 부동산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산이 이미 정리된 뒤라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산과 청산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리가 아니라 잔액입니다. 조합에 무엇이 남아 있고 누가 그 앞줄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어떤 주장도 실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으면 조합의 대차 상태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조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산 결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총회 소집이 논의되는 단계인지, 인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남은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을 확인합니다. 조합 명의 또는 신탁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등기부에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가입비 예치금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채무를 확인합니다. 업무대행사의 미지급 용역비, 차입금 원리금,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과 위약금, 이미 반환 판결을 받은 조합원의 채권을 모아 조합원 분배보다 앞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현재 지위를 확인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지, 이미 탈퇴 통지를 하셨는지,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청산 국면에서 서게 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자금 집행의 흐름을 확인해, 임원이나 업무대행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익 있는 선택지인지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실익 판단을 가장 앞에 둡니다. 회수할 자산이 남아 있는 사건과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남아 있다면 속도로 승부합니다. 반환채권의 근거를 계약 취소와 탈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세울지를 정하고, 채권을 특정한 다음 조합 계좌와 예치금, 조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청산 절차 안에서 조합원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면 서게 되는 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이미 정리된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는 상황이므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대행자의 배상책임, 확약서를 발급한 주체에 대한 청구처럼 조합 바깥의 책임 주체를 찾아 청구의 상대방을 다시 정합니다. 이때도 상대방의 자력과 시효를 먼저 확인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상대를 고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조합의 자료를 확보하는 일을 병행합니다. 회계 자료와 총회 자료, 용역계약서와 청산 사무 보고 없이는 자산도 채무도 임원의 책임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해산과 청산 국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해산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과 청산이 마무리된 시점 사이에서 조합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회수 가능성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언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실익 판단입니다. 조합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가면 비용과 시간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자산이 남아 있는데 청산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 자산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남은 자산과 앞선 채권을 먼저 계산해 보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사정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기대만 키우는 설명이 결국 조합원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산은 끝이 아니라 정산의 시작이고, 정산에서 조합원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놓입니다. 청산 절차 자체를 유리하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절차에 어떤 지위로 들어가는지는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조합의 해산 총회 안건을 받아 보셨거나, 해산 결의 이후 청산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시거나, 청산이 끝났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 총회 자료와 회계 자료, 조합이 보낸 통지문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산과 앞선 채무를 나란히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움직일 실익이 있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채권의 근거를 세우는 일부터 보전처분, 임원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