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야바를 먹었다면 — 필로폰 성분 정제의 처벌과 귀국 후 모발검사
2026. 09. 06.
야바(Yaba)는 별도의 약이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 성분의 정제입니다. 태국에서 먹었어도 속인주의로 처벌되고, 귀국 후 모발검사에서 검출되면 "현지에서 먹었다"는 설명은 자백이 됩니다. 수입죄·외국인 사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야바(Yaba)는 무엇인가 — 필로폰 성분 정제라는 사실과 한국법상 분류
- 태국에서 먹은 것도 처벌되나 — 속인주의와 현지 처벌의 관계
- 귀국 후 모발검사 —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시점과 '한 번'의 입증
- "태국에서 먹은 야바"라는 설명이 무죄 사유가 아니라 자백이 되는 구조
- 몇 알 갖고 들어왔다면 — 수입죄와 세관 적발
- 함께 먹은 사람에게 건넸다면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장기 체류자의 사건 흐름
-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첫 진술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태국에서 딱 한 알 먹었는데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 귀국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모발에 나올까요?
- 아들이 동남아 배낭여행에서 야바를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같이 간 친구가 구해 왔고 저는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친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 회사 출장으로 태국에 갔다가 현지 거래처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 저는 태국 국적 노동자입니다. 고향에서 먹었는데 한국 모발검사에서 나왔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에 여행이나 일 때문에 머무는 동안 현지 사람이나 일행이 건넨 작은 알약을 먹었습니다. 야바라고 불렀고, 피로가 풀리고 잠이 안 오는 각성제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함께 갔던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거나, 문득 모발검사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바(Yaba)는 별도의 물질이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 성분에 카페인 등을 섞어 만든 정제이므로 한국법상 필로폰 투약과 똑같이 처벌되고, 태국에서 먹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국 후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상태에서 "태국에서 야바를 먹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자백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바의 한국법상 분류, 해외에서 먹은 것도 처벌되는 이유, 귀국 후 모발검사에서 드러나는 것, 몇 알을 갖고 들어왔을 때의 수입죄,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장기 체류자 사건의 흐름,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야바(Yaba)는 무엇인가 — 필로폰 성분 정제라는 사실과 한국법상 분류
야바는 동남아 일대에서 유통되는 작은 정제를 부르는 은어입니다. 색이 알록달록하고 알약 모양이라 현지에서는 각성제나 피로회복제처럼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성분은 메트암페타민입니다. 여기에 카페인 등을 섞어 정제로 만든 것이 야바이고, 주사나 흡연으로 쓰는 결정 형태의 필로폰과 성분이 같습니다. 삼키든, 은박지에 올려 태운 연기를 마시든, 몸에 들어가는 물질은 메트암페타민이므로 검사 결과도 필로폰 투약과 같게 나옵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메트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에 따르지 않고 매매·수수·소지·투약하면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조·수출입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바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는 마약류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지정은 성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명이나 은어가 무엇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알약 한 알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다는 사정도 투약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태국에서 먹은 것도 처벌되나 — 속인주의와 현지 처벌의 관계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가 태국에서 야바를 먹은 행위는 그 자체로 한국법상 투약죄이고, 현지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정, 현지에서 흔히 유통된다는 사정, 그 나라에서는 가볍게 여긴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야바는 태국 현지에서도 단속 대상인 마약이어서 "거기서는 합법이었다"는 설명조차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구금되어 형을 살고 왔다면 그 기간은 한국에서 형이 선고될 때 반영됩니다. 다만 현지에서 처벌이 끝난 사건을 한국이 다시 기소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현지 처벌이 한국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인주의 사건의 특징은 증거의 구조에 있습니다. 투약 장소가 외국이므로 한국 수사기관이 현지의 판매자·장소·동석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남는 것은 본인의 검사 결과와 진술, 휴대폰에 남은 대화와 사진뿐입니다. 이 구조가 '설명이 곧 자백이 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귀국 후 모발검사 —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시점과 '한 번'의 입증
귀국 후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여행한 일행이 다른 일로 조사를 받다가 여행 이야기가 나온 경우, 약을 구해 준 한국인 중개자가 검거되어 대화 기록에서 이름이 나온 경우, 지인의 제보, 귀국 후 국내에서 다시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과거까지 조사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면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함께 요청하고,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 채취합니다.
소변은 통상 투약 후 며칠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반영하고, 모발은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와 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며칠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식의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태국 여행이 몇 주, 몇 달 전이었다면 소변은 음성이 나오더라도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발은 자라는 속도에 따라 길이별로 시기를 대략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수사기관은 검출 구간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투약 시기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한 번'의 문제가 나옵니다. 모발 감정은 횟수를 정확히 세어 주지 않고, 검출량이 많으면 반복 투약으로, 적으면 한 번 또는 소량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출입국 기록상 태국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 구간에서 검출된 농도가 높을수록 "한 번"이라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투약한 적이 없다는 점은 귀국 이후에 해당하는 모발 구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읽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하면 분절 검사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검출 자체를 지우는 방법이 아니라 시기와 횟수를 정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태국에서 먹은 야바"라는 설명이 무죄 사유가 아니라 자백이 되는 구조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안 했고 태국에서 야바를 한 번 먹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본인은 국내 투약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하지만, 조서에는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일시·장소·방법·횟수를 스스로 특정한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앞서 본 대로 태국에서 한 행위도 한국법상 투약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에서의 투약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의 설명이 그 공백을 메워 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진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발 감정 결과만 있고 본인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검사가 투약의 일시와 장소를 개괄적으로밖에 적을 수 없어 공소사실의 특정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몇 월 며칠 방콕 어느 숙소에서 일행이 준 야바 한 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건은 그 진술이 공소사실의 뼈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명백한 검사 결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리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실무의 답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특정하지 않을지를 진술 전에 정해 두는 것이고, 이 판단은 검사 결과·출입국 기록·휴대폰에 남은 자료를 함께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국에서 먹었다는 설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일행 중 한국인이 구해 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수수·제공 또는 매매 혐의가, 본인에게는 수수 혐의가 추가됩니다. 본인의 설명이 다른 사람의 사건을 만드는 구조이므로 진술의 범위를 정할 때 이 점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몇 알 갖고 들어왔다면 — 수입죄와 세관 적발
여행 가방에 남은 야바 몇 알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먹으려고 일부러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무겁습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수입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투약이나 소지가 제60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층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조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예비·음모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관 검사대에서 적발되어 국내 반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밀수 처벌의 근거는 관세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의 수출입죄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면 곧바로 마약 수사가 시작되고, 소지량이 적더라도 수입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고의입니다. 가방에 들어 있는지 정말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본인이 현지에서 먹으려고 산 물건이 본인 가방에서 나온 상황에서 "남은 것을 잊었다"는 설명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샀고 몇 알을 먹었고 몇 알이 남았는지, 짐을 쌀 때의 사정이 세관 검사대에서 한 첫 진술과 함께 그대로 평가됩니다.
입국장에서 스스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묻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면책 사유가 아니고, 감경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압수된 알약은 제67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몇 알이라도 가방에 있다는 것을 출국 전에 알았다면 버리고 오는 것 외에 안전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에게 건넸다면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야바는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투약 외에 수수·제공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현지에서 본인이 구해 일행에게 나눠 주었다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제공으로 투약과 같은 제60조가 적용되고, 돈을 받았다면 매매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양형에서는 남에게 건넨 행위가 투약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젊은 일행, 어학연수 중인 학생, 친척 동생에게 야바를 건넸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같은 알약 한 알로 사건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 외관 등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장기 체류자의 사건 흐름
야바 사건은 한국인 여행객보다 태국·미얀마·라오스 출신의 노동자와 유학생, 그리고 동남아에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한국인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 형법이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국내에서 투약·소지하거나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에서는 모발에서 검출된 시기가 입국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출입국 기록과 모발 구간의 대조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향에서 먹고 왔다"는 설명이 실제 입국 시점과 맞는지가 검토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건에는 별도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같은 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취업비자·유학비자의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형사 사건이 가볍게 끝나더라도 체류 자격은 별도로 심사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역도 문제입니다. 은어와 복용 방식, 횟수에 관한 진술이 통역 과정에서 뭉뚱그려지면 말하지 않은 사실까지 조서에 남을 수 있어,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동남아에 오래 머물다 돌아온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야바가 유통되고 있어,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연락이 국내 유통 사건의 대화 기록에서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투약 사건이 아니라 유통 관여 사건으로 출발하게 되고, 초기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첫 진술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일정 — 언제 출국해 언제 귀국했는지, 그 사이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모발 검출 구간과 대조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먹은 시점·횟수·방법 — 스스로 정확히 기억해 두되, 조사에서 어디까지 특정해 말할지는 별도로 정합니다.
건넨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 누가 구해 왔고 누가 함께 먹었는지, 그중 한국인이 있는지, 미성년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남은 것 — 사진, 대화, 송금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만들고 유리한 맥락까지 지웁니다.
남은 알약의 유무 — 국내에 남아 있다면 처리 방법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몰래 버리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바 사건은 초범이 대부분이고 양도 적어 투약 초범의 일반적인 처리 범위 안에서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죄나 나눠 준 상대, 국내 유통 사건과의 연결이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그 경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딱 한 알 먹었는데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투약도 한국법이 적용되고, 야바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어서 제60조가 적용됩니다. 한 알이라는 사정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귀국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모발에 나올까요?
모발은 통상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와 용량, 검사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출 여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검출되었을 때 검출 구간이 태국 체류 기간과 대응하는지를 출입국 기록으로 보여 줄 준비입니다.
아들이 동남아 배낭여행에서 야바를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남은 알약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마약류를 대신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수와 치료 연계를 검토할 시간이 있고, 이미 출석 요구가 왔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이 간 친구가 구해 왔고 저는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친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반드시 묻고, 그 진술은 친구에게 수수·제공 또는 매매 혐의를 만듭니다. 동시에 본인의 수수 사실도 확정됩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부인이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친구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대화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출장으로 태국에 갔다가 현지 거래처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일반 회사에 직접 통보하는 제도는 없지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하면 사실상 알려지기 쉽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마치는 것이 직장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보여야 합니다.
저는 태국 국적 노동자입니다. 고향에서 먹었는데 한국 모발검사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검출된 시기가 입국 전인지가 핵심입니다. 입국일과 모발 구간의 대조로 다투게 되고, 국내 투약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류 자격에 관한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역이 있는 조사에서는 조서의 표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야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발 감정 결과를 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투약의 시기와 횟수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진술이 투약 사건의 범위를 넘어 수입·수수·유통 사건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속인주의 사건은 수사기관의 증거가 얇은 대신 본인의 말이 증거의 대부분이 되므로, 조사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가 다른 유형보다 훨씬 큰 몫을 차지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질과 복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었는지, 삼켰는지 태워서 마셨는지, 누가 구해 왔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은어로 부른 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검출 물질과 대사물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국 기록을 받아 체류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모발 감정 결과가 있다면 검출 구간과 대응시켜 봅니다. 여기서 귀국 이후 구간에서 검출이 있는지 여부가 국내 투약 혐의의 유무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이어서 사건이 시작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일행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인지, 판매자 검거로 대화 기록에서 나온 것인지, 제보인지, 세관 적발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알약의 유무, 함께 먹은 사람의 국적과 나이,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국내로 알약을 들여왔는지는 사건의 층위를 바꾸는 사정이라 이 단계에서 반드시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진술의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일시·장소·횟수·상대방처럼 본인의 말로만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말할지를 항목별로 정합니다. 태국에서 먹었다는 설명이 국내 투약 부인의 취지라면 그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표현을 다듬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야바"가 "필로폰"으로, "한 번"이 "여러 차례"로 바뀌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검출 구간과 출입국 기록의 대조표를 만들어 국내 투약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분절 검사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수입 혐의가 걸린 사건에서는 고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구매 시점과 복용량, 남은 양, 짐을 싼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반입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사안이면 자진 신고와 협조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나눠 준 상대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의 나이와 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진술이 상대의 사건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계산해 범위를 정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이라면 통역이 있는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표현의 왜곡을 막고, 형사 절차와 체류 자격 문제를 함께 관리합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초범 여부, 물질의 양, 여행지에서의 일회성이라는 사정을 정리하고, 의존이 의심되면 치료보호나 통원 치료 기록을 초기부터 쌓아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필로폰이 아니라 야바"라는 설명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스스로 특정하는 진술로 기록되고, 이어지는 "누가 줬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사건이 수수 사건으로, 다시 다른 사람의 매매 사건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버티다 출입국 기록과 대화가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속인주의 사건의 증거 구조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부분과 본인의 말로만 채워지는 부분을 미리 나누고, 후자를 어디까지 열지를 정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인 출입국 기록, 대화,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굳어집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검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느낀 날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 가볍게 건네받은 알약 하나가 필로폰 투약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바의 성분이 메트암페타민인 이상 한국법은 그것을 필로폰과 다르게 보지 않고, 태국에서 먹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검사 결과라도 시기와 횟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진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 두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동남아 여행이나 체류 중 야바를 먹고 귀국 후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나와 태국에서 먹은 것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남은 알약을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서 적발되셨거나, 외국인으로서 검사 결과와 체류 자격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출입국 기록과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특정하지 않을지, 수입죄와 수수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