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거래처 공무원과 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 자녀 담임 선생님께 명절 선물을 보내도 괜찮은지 한 번쯤 망설여 보셨을 것입니다.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접대·청탁 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정확한 이름과 적용 대상, 금지되는 행위,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정확한 이름과 적용 대상

흔히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법은 '공직자등'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규율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교수·기자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는 점이 이 법의 큰 특징입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소속 기관의 성격과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김영란법의 두 기둥

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규정으로, 각각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①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가성이 없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종전의 뇌물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과태료(대체로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등'은 현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선물, 접대, 골프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할인 혜택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체가 포함됩니다.

② 부정청탁의 금지

법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가·허가 등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각종 계약·입찰, 수사·재판·행정처분, 학교의 성적·평가 처리 등 15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의 신청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부과를 부당하게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공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각종 계약의 당사자 선정에 개입하거나 입찰·경매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학교의 성적·수행평가나 각종 시험·선발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수사·재판·심판·조정 등 사건의 처리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주의할 점은, 누구든 자기 자신의 일을 직접 문의하거나 요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를 통해 청탁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청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실제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접대와 선물 — '3·5·5' 가액기준과 예외

모든 식사와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3·5·5'로 알려진 이 기준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을 뜻합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므로, 지금 이 순간의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음식물 한도는 종전 3만 원에서 상향되었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일반 선물보다 높은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한도가 한시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경조사비도 현금으로 낼 때와 화환·조화로 할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처럼 세부 금액은 계속 바뀌므로, '예전에 들었던 금액'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민법상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주는 금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로 제공되는 편의: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입니다.

  • 상급자가 격려·포상 목적으로 주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기념품·홍보물 등도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준을 넘는 금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 오해하기 쉬운 지점

청탁금지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마 이것까지?'라는 방심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준을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한 사람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받는 쪽만 문제'라는 생각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 배우자를 통한 수수도 규율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나누어 주더라도 합산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주었더라도 '동일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거절과 신고는 의무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금지된 금품을 받거나 제안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길 수 없고,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기준액을 넘는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형사처벌로, 소액의 직무관련 금품이나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이 큰 틀입니다. 공직자는 이와 별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하나의 사안이 여러 갈래의 책임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김영란법 문제에 놓였다면 — 무엇을 준비할까

청탁금지법 사건은 '주고받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명목이었으며,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로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와 그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대화(문자·메신저)·영수증·계좌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의 통상적 범위였는지, 친족 관계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등 허용 예외를 면밀히 살핍니다.

  3. 금액과 '동일인·회계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지, 여러 건이 합산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신고·반환 등 사후조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반환한 사정은 책임 판단과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과태료·징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형사·과태료·징계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아닌데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소속 기관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받은 소액 선물도 처벌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없고 금액이 기준(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의 판단이 생각보다 넓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금지된 금품임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반환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반이 성립한 뒤에 이루어진 반환이라면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양형이나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소액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처럼 성적·평가 등으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이에서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과 같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상황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애매하다면 미리 소속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사건은 '무엇을 주고받았는가'라는 겉모습보다 그 명목과 직무 관련성, 예외 해당 여부, 그리고 사후 신고·반환 조치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물이나 접대가 마음에 걸리는 분, 뜻하지 않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 모두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