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특경법 배임 사건의 구속 갈림길 — 이득액 규모가 영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26. 08. 17.

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 내는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장 판단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각과 발부 이후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특경법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2.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구속의 사유
  3. 혐의의 소명 정도
  4. 증거인멸의 염려
  5. 도주의 염려
  6. 영장이 청구되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7. 심문 전 사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8. 심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9. 기각되었다면, 발부되었다면
  10. 기각된 경우
  11. 발부된 경우
  12. 자주 묻는 질문
  13.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다툴 실익이 있나요?
  14.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나요?
  15.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도움이 되나요?
  16.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17.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18. 심문에 가족이 동석할 수 있나요?
  19. 구속되면 회사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20. 한 번 구속되면 재판까지 계속 구속 상태인가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나면 어느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심문 기일까지 남은 시간은 대개 하루나 이틀입니다. 그동안 회사 자료를 정리하고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분들이 이 시점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득액이 크다는 사정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금액은 법정형을 끌어올려 도주의 염려를 판단하는 재료가 되고 사건의 규모를 통해 증거인멸의 염려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배임 사건의 영장 단계는 금액을 다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심문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각과 발부 이후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경법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형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듯하지만, 영장 단계에서는 다른 효과가 함께 발생합니다.

첫째,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실형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는 도주의 염려를 판단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사건의 외형이 커집니다. 이득액이 크다는 것은 관련된 거래와 문서, 관계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관계자가 남아 있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할 재료가 늘어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이득액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배임죄의 이득액은 실제로 이전된 금원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산정되고,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 단계에서 이 전제를 흔들 수 있다면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득액의 계산이 흔들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나 지급보증이 문제 된 사안에서 담보로 확보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잡는 경우, 거래 이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평가의 기준시점을 손해가 가장 커 보이는 시점으로 잡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도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지만,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려면 담보와 회수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액의 전제를 다투는 일이 단순한 감액 주장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혐의의 소명 정도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영장은 기각됩니다. 배임 사건에서 소명이 약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무위배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부실하거나,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면서 동시에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소명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가장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배임 사건은 회사 내부 자료와 관계자 진술로 구성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여전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염려를 낮추는 재료가 됩니다.

  • 주요 자료가 이미 압수되어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

  •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

  • 피의자가 대표이사나 임원 지위에서 이미 물러났거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점

  • 회사와 사이에 접촉 금지에 관한 약정이나 조치가 있다는 점

  • 사내 시스템과 이메일 계정의 접근 권한이 회수되었다는 점

도주의 염려

형이 무거울수록 도주의 염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 그동안의 수사 협조 태도, 해외 체류나 자산 이전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수사 이후의 재산 이동입니다. 사업 정리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을 옮긴 것뿐인데, 자료만 놓고 보면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먼저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연락이 닿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도 출석 이력과 통신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실질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남은 시간을 배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영장 청구 —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된 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청구되어야 하므로 일정이 훨씬 촉박합니다.

  2. 심문 기일의 지정 — 법원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 안팎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의견서와 소명자료 제출 — 심문 전까지 서면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이 자료를 먼저 읽고 심문에 들어옵니다.

  4. 심문 —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묻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5. 결정 — 심문이 끝나면 그날 안에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일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자료 제출의 시점입니다. 심문에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심문은 그 자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심문 전 사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영장실질심사는 서면 승부에 가깝습니다. 심문에서 말할 시간은 길지 않고, 판사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읽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혐의사실의 구조 파악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임무위배 행위, 손해의 내용, 이득액의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 먼저 나눕니다.

  2. 이득액 전제에 대한 반박 자료 — 평가 기준시점이 잘못되었거나, 담보 가치나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실제 손해와 무관한 거래대금 전체를 이득액으로 잡은 경우가 흔합니다. 근거 자료와 함께 지적합니다.

  3.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자료 — 직위 사임서나 직무정지 결의, 회사 자료 접근 권한이 회수되었다는 확인,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

  4. 도주 염려를 낮추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 재직·거주 관련 자료, 여권 사본과 자진 제출 의사

  5. 피해회복과 그 계획 — 이미 변제나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아직이라면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

  6. 건강·부양 등 인도적 사정 — 치료가 필요한 질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진단서와 관련 자료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피해회복의 구체성입니다. '갚겠다'는 말만으로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그 재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회사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를,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쓰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판사는 짧은 시간에 여러 사건을 검토하므로, 억울한 사정을 시간순으로 길게 쓴 서면은 끝까지 읽히기 어렵습니다. 첫머리에 이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이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나누어 적으며, 각 주장마다 어떤 자료의 몇 번째 항목이 근거인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훨씬 잘 읽힙니다. 분량이 아니라 구조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자료가 많다면 앞에 목록을 붙여 무엇이 첨부되었는지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심문에서 판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하나는 전면 부인하면서 설명이 없는 태도입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키우는 인상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겁에 질려 모두 인정해 버리는 태도입니다. 배임의 성립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 심문에서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라고 말해 버리면 그 문장이 이후 절차 내내 인용됩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는 지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거래가 당시 어떤 사업적 판단에서 이루어졌고 회사에 어떤 이익이 기대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투와 태도에서도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나 고소인을 비난하는 말, 다른 임직원에게 책임을 넘기는 말, 사건이 정치적이거나 부당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심문의 자리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은 말이 아니라 이미 제출한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임서 한 장이 반성한다는 열 마디보다 구체적입니다.

기각되었다면, 발부되었다면

기각된 경우

영장이 기각되어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되고, 검사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직후에는 기각 사유로 제시된 사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파일을 옮기지 않으며,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행동 하나가 재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발부된 경우

구속되었다면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석 — 기소된 뒤에는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 진행되었거나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멸의 염려가 줄어든 시점이 유리합니다.

  • 구속기간의 관리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계산해 두면 대응의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방어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이득액 산정의 전제를 다투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바뀌면 형의 하한이 사라지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속된 뒤에는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자료를 모을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 변호인에게 전달할지를 접견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계와 평가에 관한 자료, 피해회복의 재원을 보여 주는 자료, 건강과 부양에 관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관련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견 내용과 서신은 기록으로 남고, 그 자체가 다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다툴 실익이 있나요?

가장 실익이 큰 구간입니다.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없어지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립니다. 담보로 확보된 가치, 회수된 금액, 평가 기준시점, 손해와 무관한 금액의 포함 여부를 하나씩 검토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나요?

배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피해회복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후 양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도움이 되나요?

회사 자료와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계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직무정지 결의, 권한 회수, 후임자 선임 등 실질을 함께 갖추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준비할 시간이 훨씬 짧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된 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청구되어야 하고 심문도 곧바로 이어지므로, 본인이 직접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족과 변호인이 신분·주거 자료와 사임 관련 서류를 대신 준비해 제출하고,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심문에서 말할 원칙을 정하는 일이 이 시기의 핵심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주 염려를 낮추는 신분·주거 자료는 하루면 준비할 수 있고, 사임서나 접촉 금지 서약은 즉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을 다투는 자료는 심문 당일까지 보충 제출이 가능하므로, 확보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문에 가족이 동석할 수 있나요?

심문 절차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가족의 탄원서나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도주 염려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되면 회사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직위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 배상책임보험 문제가 함께 불거지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주장과 회사 내부 절차에서의 대응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구속되면 재판까지 계속 구속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멸의 염려가 줄었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임 사건의 영장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득액의 전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영장청구서의 구조를 분해합니다. 임무위배 행위로 무엇이 지목되었는지, 회사의 손해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이득액이 어떤 계산식으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거래대금 전액으로 잡혀 있는지, 담보나 회수된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평가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봅니다. 이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확인되면 심문의 중심축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신분과 생활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 부양의 필요, 재직 상태, 여권 보유와 해외 출입국 이력, 자산의 이동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 자료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남아 있는지, 관련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접촉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심문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여지를 봅니다. 변제 가능한 재원이 실제로 있는지,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공탁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남은 시간을 역산해 제출 계획을 세웁니다. 신분·주거 자료처럼 즉시 확보되는 것은 당일 제출하고, 회계·평가 자료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심문 직전 보충 제출로 배치합니다. 의견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분명히 나누어 작성합니다. 판사가 한 번 읽고 사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에 대해서는 계산의 전제를 항목별로 짚습니다. 담보로 확보된 가치, 이미 회수된 금액, 실제 손해와 연결되지 않는 항목, 평가 기준시점의 오류를 각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필요하면 평가 자료를 확보해 첨부합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직무에서 물러났다는 사실, 시스템 접근 권한이 회수되었다는 사실, 주요 자료가 이미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조합해 반박합니다. 심문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되, 대본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외운 답변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할 표현과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만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언어로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가족과의 역할 분담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심문 전까지 필요한 서류 가운데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해 전달할지를 정해 두어야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준비한다면 분량을 늘리기보다 작성자가 피의자를 얼마나 오래 보아 왔는지, 지금 어떤 관리와 감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유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고, 발부되면 즉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시점을 설계합니다. 동시에 회사와의 협의, 공탁, 손해배상 소송의 대응을 형사 방어와 어긋나지 않게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영장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자료가 빠진 채 심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은 문서는 여러 장인데 사임서 한 장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다투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이득액에 포함될 수 없는지를 자료로 특정한 주장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영장 단계에서 이득액의 전제를 흔들어 두면 그 논리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수사기관이 계산한 숫자가 사건의 기준선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은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밀도 높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어떤 자료로 염려를 낮출 것인지가 이 시간 안에 정리되면 심문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수사기관이 계산한 이득액이 납득되지 않으시거나, 이미 구속되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심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