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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된 뒤 추심이 들어왔다면 — 양수인을 상대로 다투는 법

2026. 08. 27.

낯선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양수했다며 추심에 나서더라도, 채권을 산 회사는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미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팔렸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변제나 각서 한 장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의 의미와 양수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법 추심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채권도 물건처럼 팔립니다 —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2. 첫 번째 점검 —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가
  3. 원래 채권자에게 하려던 말은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 채권이 팔려도 시효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 2주가 전부입니다
  6. 도를 넘은 추심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7. 대응 순서 정리 —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갚아야 하나요?
  10. 정말 제 빚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11. 10년도 더 된 카드빚이라는데 지금이라도 갚아야 하나요?
  12. 소액이라도 먼저 갚으면 나머지를 깎아 준다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13.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4.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참아야 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들어 본 적도 없는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채권을 양수했다'며 갚으라는 문자와 우편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정리된 줄 알았던 카드빚이나 대출, 물품대금이 몇 번씩 팔려 다니다가 낯선 회사의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거래한 적도 없는 회사가 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것을 갚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을 사 온 회사는 원래 채권자보다 나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원래 채권자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던 채권이라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의무가 생기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팔렸다고 해서 시효가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양도가 어떤 제도인지, 양도 통지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양수인에게 할 수 있는 항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투는지, 지급명령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를 넘은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도 물건처럼 팔립니다 —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채권은 재산이므로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 대부업체는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묶어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그 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나 또 다른 대부업체,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를 거치며 여러 번 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낯선 회사가 채권자라며 나타나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바뀌는 만큼,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대항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항변의 승계입니다. 양수금 청구를 받았을 때 다투는 틀은 결국 이 두 장치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점검 — 양도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가 —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한 옛 주소로 보냈다거나 받은 적이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양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도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 통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판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채권을 사 온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통지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서에 누구 명의로 어떤 권한에 기하여 보낸 것인지가 드러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여러 번 양도되었다면 각 단계마다 — 채권이 전전 양도된 사안이라면 각 양도마다 통지나 승낙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중간의 어느 단계가 비어 있으면 최종 양수인의 청구는 그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등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국면에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우선 통지의 도달과 주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통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양수인의 청구에는 채권자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에게 하려던 말은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은 양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을 산 회사는 원래 채권자가 가진 것 이상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하자가 있는 채권을 샀다면 하자까지 함께 산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갚았다 — 원래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부분은 소멸한 채권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입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계좌 거래내역을 최대한 소급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상계할 채권이 있다 — 반대로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 통지 도달 전에 생긴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다면 채권도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것이므로, 그 사정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그런 채무가 없다 —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대출이나 카드처럼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다면 갚을 채무 자체가 없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수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다툼의 실질은 원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가입니다. 낯선 회사의 이름에 위축될 이유가 없고, 원래 거래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 채권이 팔려도 시효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소멸시효가 승부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통신요금처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금융채권은 대체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시효는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사 갔다면 완성된 상태 그대로 산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헐값에 매각되고, 이를 사들인 업체가 소액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추심에 나서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지워 주지 않으므로, 시효 항변은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각서·확인서를 써 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심 담당자가 '소액이라도 먼저 입금하면 나머지를 깎아 주겠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독촉을 멈추겠다'고 제안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갚아서 연락을 멈추게 하려는 대응이 다 이긴 사건을 지는 사건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입금이든 서명이든 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수칙입니다.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 2주가 전부입니다

양수인은 전화 독촉에서 그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되는 절차이므로,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면 그 서류만으로 예금과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서는 다툰다는 취지만 적어 내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그 뒤에 준비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에서는 입증책임의 구조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양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채권이 발생한 사실, 채권이 양도된 사실,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팔려 다닌 오래된 채권은 최초의 대출계약서나 카드 신청서 같은 원인 서류가 유실되어 양수인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원고가 채권의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그 지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확정시키는 것과 이의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한편 소송 전후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추심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이 진짜인지와 별개로 추심의 방법 자체를 규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하여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대응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우편은 보관하고, 방문이 있었다면 일시와 내용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서면으로 채무 내역의 확인과 부당한 연락의 중단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추심의 기록은 그 자체의 제재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후 본안에서 상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대응 순서 정리 —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낯선 회사의 추심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요구 — 갚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 내역, 채권양도의 경위와 통지 자료, 원인 계약서의 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 요구 자체는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2. 시효와 항변의 검토 — 마지막 변제일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계산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변제·상계·무효·취소·채무 부존재 등 원채권에 대한 항변 재료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3. 대응 방향의 결정 — 시효나 항변으로 다툴 사건인지, 채무가 실재하여 감액·분할 협의가 나은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무대응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동안 지급명령이 옛 주소로 송달되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다투어 볼 항변이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툴 것인지 협의할 것인지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청구를 그대로 확정시켜 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갚아야 하나요?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보류하고 양도계약서와 통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지가 옛 주소로 송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도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정말 제 빚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추심 회사에 채무의 발생 원인과 원래 채권자, 금액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등록된 채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요구는 채무 인정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내역을 받아 본 뒤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채무 부존재를, 오래된 채무라면 시효를 검토하면 됩니다.

10년도 더 된 카드빚이라는데 지금이라도 갚아야 하나요?

금융채권은 대체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중간에 지급명령 확정이나 일부 변제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과거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갚기 전에 이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먼저 갚으면 나머지를 깎아 준다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어 다 이긴 사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감액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먼저 시효부터 확인하시고, 협의를 하더라도 문구와 방식을 검토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변제나 시효 완성 같은 사유를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개시되면 이를 멈추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므로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송달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여전히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참아야 하나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와 협박성 추심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의 존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양수금 청구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여러 번 팔려 다닌 채권의 이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력에서 찾아낸 항변을 절차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가입니다. 같은 시효 항변이라도 지급명령 확정 전에 내는 것과 확정된 뒤에 다투는 것은 부담이 전혀 다르고, 같은 협의라도 시효 확인 전에 응하는 것과 확인 후에 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청구의 뼈대를 확인합니다. 원래 채권이 무엇인지, 언제 누구와의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 채권이 몇 번 양도되어 지금의 회사에 이르렀는지, 양도 통지를 받았는지와 그 명의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직 전화와 우편에 의한 추심 단계인지,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는지, 송달되었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이미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항변의 재료를 확인합니다. 변제한 자료가 계좌에 남아 있는지,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정황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변제일부터 얼마가 지났는지를 짚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과정을 확인합니다. 연락의 시간대와 빈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협박으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기록과 함께 정리하고, 일부 변제나 각서처럼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이미 하셨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채권의 이력표부터 만듭니다. 채권의 발생부터 각 양도 시점, 통지의 도달, 변제와 독촉의 이력,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 사건을 어디에서 끊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위에서 상대에게는 채무확인서와 양도계약서, 원인 서류의 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급명령이 와 있는 사안이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 둔 뒤 본안을 준비합니다. 본안에서는 채권의 발생과 양도, 대항요건이라는 요건사실의 입증을 원고에게 정면으로 요구합니다. 전전 양도된 오래된 채권은 원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 공백은 채무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메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효 완성이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시효 항변을 명확히 원용하고, 채무가 실재하는 사안에서는 감액과 분할의 협의를 병행하되 합의서의 문구가 불필요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위법한 추심이 확인되면 증거를 정리하여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낯선 회사의 연락을 피하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투어 볼 항변을 꺼내 보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독촉을 멈추게 하려고 소액을 입금하거나 각서를 써 주었다가 완성된 시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셋째, 항변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이 항변이 되는지 몰라 제출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채권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추심을 받는 동안의 압박감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마련인데, 대응 창구를 변호사로 단일화하면 반복되는 연락에서 벗어나 절차 안에서만 다투게 됩니다. 저희는 검토 결과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근거를, 협의가 나은 사안이라면 그 이유와 안전한 협의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권이 팔려 다니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방어 수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지의 도달, 원채권에 대한 항변, 소멸시효라는 세 개의 관문은 양수인이 누구로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고, 입증의 부담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다만 이 방어 수단들은 기한 안에, 올바른 순서로 행사할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낯선 회사에서 갚으라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기한이 흘러가고 있거나, 갚아야 할지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금이나 서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우편과 문자, 계좌 거래내역만 있어도 시효와 항변의 윤곽을 상당 부분 그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이력을 확인하는 일부터 이의신청과 본안 대응, 협의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