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마약을 남에게 되팔았다면 — 소량 리셀이 매매죄로 평가되는 구조
2026. 08. 17.
쓰고 남은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사건은 투약·소지 사건이 아니라 매매 사건이 됩니다. 물질의 분류에 따라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형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구별,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구조, 매매 목적 소지의 의미, 실비 정산과 이익의 경계, 판매 대금에 미치는 몰수·추징의 범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되파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 대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 여러 차례 넘겼다면 — 상습성과 영리 목적
- 매매 목적 소지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대가의 성격
- 공동구매와 분배의 구별
- 반복성과 개별성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 몰수·추징은 판매 대금에 어디까지 미치는가
- 초기 대응 — 기록의 정리와 자백 범위를 정하는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산 값 그대로 받았는데도 매매인가요?
-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나눠 줬습니다.
- 한 번뿐이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 대금은 이미 다 썼는데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 대화만 있고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쓰려고 구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남았고,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를 넘기면서 산 값만큼만 받았습니다.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남긴 것도 없으니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가 보면 죄명이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매매로 적혀 있고,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남은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률상 매매 또는 수수로 평가되고, 물질의 분류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범위로 법정형이 바뀝니다. 이익을 남겼는지, 한 번뿐이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되파는 행위가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지,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구조,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그리고 몰수·추징과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되파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의 유형별로 처벌 조문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층위가 있습니다.
사용 계층 — 투약, 흡연, 섭취, 사용
보유 계층 — 소지, 소유, 관리, 보관
이전 계층 — 매매, 수수, 제공
공급 계층 — 제조, 재배, 수출입
본인이 사서 본인이 쓴 사건은 앞의 두 계층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남은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세 번째 계층으로 올라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단계를 무겁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용은 본인에게서 끝나지만, 이전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다시 넘기면 확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산의 고리가 하나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는데, 대화 기록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정황이 나오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물건인데 죄명이 바뀌고, 그와 함께 구속 여부와 형량의 범위가 함께 바뀝니다.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되파는 행위의 무게가 물질의 분류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향정신성의약품도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을 적용합니다.
대마 — 흡연이나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하한이 생깁니다.
메스암페타민처럼 널리 문제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 투약·소지·매매·수수가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양형에서의 취급은 전혀 다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 단순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물질이 무엇이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 법률의 주요 처벌 규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못했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가 무산된 경우에도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 주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고 넘기면 매매, 대가 없이 넘기면 수수 또는 제공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형의 무게에 미치는 영향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마의 경우 대가 없이 건넨 행위는 소지·사용과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대가를 받고 넘기면 매매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대가의 유무 하나로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입니다. 반면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와 수수가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대가의 유무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간 돈의 성격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산 값 그대로 받았다면 대가인지, 실비 정산인지가 문제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그 차액이 이익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실비 정산이라고 해서 매매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넘겼다면 — 상습성과 영리 목적
한 번의 리셀과 여러 차례의 리셀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습범에 관한 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방식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마약이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대마를 매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메스암페타민처럼 널리 문제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한 경우, 상습적으로 범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에서 드러나는 습벽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상습성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동기, 수법의 동일성,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지, 우연히 겹친 별개의 사정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영리 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실비 정산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이 요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 내역에서 매수 가격과 재판매 가격이 그대로 대조되기 때문에, 숫자가 곧 주장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매매 목적 소지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아직 넘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법률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매매와 같은 조문에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같은 장소에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매매 목적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마약이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매매 목적 소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 사정이므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매매 목적을 추단하는 데 쓰이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관의 형태 — 소분되어 있는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지, 계량 도구가 함께 있는지
수량 — 본인의 통상적인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지
대화 기록 — 가격이나 수량을 묻고 답한 내역, 판매를 암시하는 표현
자금의 흐름 — 여러 사람에게서 소액이 반복 입금된 내역
과거의 이력 — 동종 전력이나 이전의 유사한 거래 정황
이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지 않고 조합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량과 소분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적용 법조를 좌우하는 국면이 자주 생깁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대가의 성격
받은 돈이 물건의 값인지, 함께 구입하면서 나눈 비용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구입 시점과 정산 시점의 선후, 정산액과 구입가의 관계, 사전에 함께 사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구입한 뒤 한참 지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받았다면 정산이라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공동구매와 분배의 구별
처음부터 여럿이 돈을 모아 함께 구입하기로 하고, 대표로 한 사람이 받아 와서 각자에게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매매인지, 공동으로 매수한 뒤의 분배인지는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사전 합의의 존재, 각자가 부담한 금액과 받은 양의 대응 관계, 대표자가 차액을 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분배로 인정되더라도 공동 매수와 소지, 투약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복성과 개별성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하나의 습벽으로 볼 것인지, 개별 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상대방의 동일성, 계기의 연속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이 유형의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먼저 검거된 사람이 처분을 유리하게 받으려는 동기에서 공급자를 지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술이 시기에 따라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진술한 사람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몰수·추징은 판매 대금에 어디까지 미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되판 사건에서는 받은 대금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다 써 버렸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른 추징을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각자에게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에 쥔 금액보다 큰 액수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의 기초가 되는 거래 횟수와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대화 기록의 표현이 실제 거래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논의에 그쳤는지
입금 내역 중 다른 명목의 금전이 섞여 있지 않은지
공동으로 관여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실제 취득액
물건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과 대금 추징이 중복되지 않는지
한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와 추징, 그리고 그 은닉이나 가장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거나 자금의 흐름을 감추려는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는 이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 기록의 정리와 자백 범위를 정하는 문제
이 유형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송금 기록의 정리 —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서 들어왔는지,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좌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감출 수 없고, 오히려 먼저 정리해 두어야 반박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확보 —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상대방 단말에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확인 — 상대가 누구였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백의 범위는 도덕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의 성격, 횟수, 매매 목적의 유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까지 함께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명백한 기록을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습니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눈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 값 그대로 받았는데도 매매인가요?
대가를 받고 물건을 넘긴 이상 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과 영리 목적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함께 사기로 하고 비용을 나눈 구조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시점과 정산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나눠 줬습니다.
그 경우에도 수수 또는 제공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물질에 따라서는 매매와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마처럼 대가의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번뿐이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질의 종류, 수량,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대가의 유무, 매매 목적 소지 인정 여부, 동종 전력의 존재가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조문이 적용되는 물질이라면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를 논할 범위에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제공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외관, 알고 지낸 기간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금은 이미 다 썼는데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률의 추징은 이익 박탈에 더해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미 소비했다는 사정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추징의 기초가 되는 거래 횟수와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다른 명목의 금전이 섞이지 않았는지입니다.
대화만 있고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처벌 규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격과 수량에 관한 논의에 그쳤는지, 방법과 시점을 정하는 단계까지 갔는지, 대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대화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리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간 돈과 물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어떤 단위로 나누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 법조를 정하고, 적용 법조가 정해지면 형량의 범위와 구속 여부가 그 안에서 결정됩니다. 양형을 다투기 전에 조문을 다투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질을 특정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의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에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 남은 양이 얼마였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돈이 오갔다면 그 시점과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시점과 정산 시점의 선후입니다. 함께 사기로 하고 비용을 나눈 것인지, 본인이 산 물건을 나중에 넘기며 값을 받은 것인지가 이 선후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누구였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몇 명이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미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직접 봅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수사기관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법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매인지 수수인지, 매매 목적 소지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하고 각각에 대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성격에 관한 평가는 근거를 들어 다투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넘겼다, 팔았다, 나눠 줬다는 표현의 차이가 조서에서 그대로 죄명으로 굳어지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계좌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어떤 입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대조표로 만듭니다. 이 자료는 영리 목적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추징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변화 과정과 이해관계,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게 되는 국면에서는 확산의 정도, 이익의 유무, 관여의 경위, 의존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한 것이 아니니 투약 사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팔았다는 한 마디로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계좌 내역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사건의 구조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영역인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일입니다. 대가의 성격, 반복의 단위, 매매 목적의 유무는 모두 평가의 영역이고, 평가는 자료와 설명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고, 기억은 흐려지며,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것을 넘겼을 뿐인데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그 지점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그 한 번으로 확산의 고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익을 남겼는지와 무관하게 조문이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가의 성격과 행위의 단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이 달라지면 그 뒤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은 물량을 넘긴 일로 매매 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실비만 받았는데 판매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공동으로 구입해 나눈 것이 매매로 평가되고 있거나,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여러 차례 팔았다고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대가의 성격과 행위의 단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추징의 범위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