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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을 조합에 팔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토지주의 대응

2026. 09. 01.

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이행기 도래 여부가 달라지고,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와 해제의 순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의 처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정산, 그리고 사기죄로 갈 수 있는 경우와 단순 지급 지연의 구별까지 매도인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조합이 땅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식
  2. 잔금이 밀리는 이유
  3. 최고와 해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4.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
  5. 토지사용승낙서만 준 경우
  6. 계약금은 남는가
  7.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형사로 갈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10. 사업계획승인 후에 잔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넘겨주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12. 조합이 잔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13. 조합 측인데 토지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1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지 안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합과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뒤, 잔금 기일이 훌쩍 지나도록 연락만 반복되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끝나면 준다, 인가만 나면 준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그사이 등기는 이미 넘어가 있거나 신탁회사 이름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쟁의 승부는 계약서의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조합이 돈이 없다는 사실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 잔금이 밀리는 구조적인 이유, 최고와 해제의 순서,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토지사용승낙서만 준 경우, 계약금의 처리, 사기로 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이 땅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식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사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가 사업의 전부이고, 주택법은 단계마다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에는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이, 조합설립인가에는 그보다 높은 비율의 사용권원과 일부 소유권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는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조합이 왜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지가 보입니다. 토지주에게 제안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매매 —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조합은 소유권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선호하지만 토지주에게는 위험이 가장 큽니다. 등기를 넘긴 뒤 잔금을 받지 못하면 땅도 돈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제공 — 소유권은 두고 사업에 사용하는 것만 승낙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사용권원 비율을 채우기 위해 요구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대가 없이 승낙서만 내주면 땅이 묶인 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신탁 —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제3자 앞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매매와 비슷한 위험이 있고 되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 질문은 같습니다. 내가 내주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같은 시점에 오가는가입니다.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면 그 시차만큼의 위험을 토지주가 떠안는 것이고, 계약 단계에서 이를 담보로 메우지 않으면 나중에 쓸 카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잔금이 밀리는 이유

조합의 잔금이 밀리는 것은 개별 조합의 사정이라기보다 사업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합의 돈은 조합원 분담금과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사업비에서 나오는데, 조합원 모집은 토지 확보가 진행되어야 속도가 붙고 토지 매입 대금은 조합원이 모여야 마련되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셈이어서 어느 한쪽이 막히면 잔금 지급도 멈춥니다.

그래서 조합과의 매매계약에는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특약이 붙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곧 될 일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몇 년이 걸리거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분쟁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가 문제 됩니다. 조건이라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급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아 이행지체를 물을 수 없는 반면, 불확정기한이라면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인가가 끝내 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토지주로서는 그 문구가 지급의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앨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계약 체결 경위와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중, 소유권 이전이 선행된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넘겨받은 조합이 인가가 안 났으니 잔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조는 상식에 반하고, 그 점이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최고와 해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잔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면 해제해서 땅을 되찾는 편이 낫고, 시세 변동이 없거나 조합에 회수할 자산이 남아 있다면 잔금을 청구해 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 해제부터 통보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제를 선택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법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보낸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그 사이 조합이 잔금을 마련해 오면 오히려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한 모양이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매도인 자신의 이행제공입니다.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여서,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도인의 채무는 끝난 것이므로 곧바로 이행지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잔금의 액수와 지급 기한을 특정해 최고하면서 자신의 이행 준비 상태를 함께 알리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함께 담습니다. 기간 도과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생겨 통보를 두 번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무최고 해제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므로 통보 전에 해제 조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매도인은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 그 등기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조합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빌리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민법은 계약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뿐 아니라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까지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해 왔습니다. 해제했다고 등기부에 붙은 권리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기재되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를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최고서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한 겹 더 복잡합니다. 소유자는 이미 신탁회사이고,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조합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신탁회사 명의의 등기를 정리하지 못하면 실익이 없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지장물 철거나 착공이 이루어진 뒤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 분쟁의 가장 냉정한 부분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만 준 경우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만 제공한 경우는 위험의 모양이 다릅니다.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로, 조합은 이를 근거로 사용권원을 인정받아 모집 신고나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소유권이 남아 있으니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은 사업에 묶이고 대금은 받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승낙서의 발급 근거입니다. 대개 매매계약의 부수 약정으로 발급되므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승낙만 따로 떼어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승낙서를 준 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승낙의 기초가 사라지므로 효력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낙서 문제도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승낙서에 붙은 조건입니다. 사용 목적과 기간, 효력 발생 시점, 잔금 미지급 시의 실효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백지에 가까운 형태로 발급된 승낙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토지를 묶어 두는 결과가 됩니다. 승낙서를 요구받는 단계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거나 일정 기한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시고, 근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를 함께 요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승낙서에 기초해 신고 수리나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후 철회로 그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남는가

계약이 조합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면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가 다음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어도 예정액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반면 손해가 더 크더라도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이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 땅을 처분하지 못하고 묶어 둔 기간, 다른 매수인을 놓친 사정, 세금과 관리비 부담 같은 실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사안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해제되면 매도인도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위약금으로 남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 처리, 위약금의 공제 방법은 계약 조항의 해석에 따라 갈리므로 통보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는 협상력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잔금이 밀린 국면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이므로 해약금 해제는 쓸 수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들이 가장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겨서 받아 낼 것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사업이 좌초된 조합에는 사실상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소송 비용만 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1. 사업지 토지의 등기 상태 — 조합 명의로 남은 토지가 있는지, 근저당과 신탁, 가압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선순위 부담이 가득하면 가압류의 실익이 낮습니다.

  2. 자금 관리 계좌 — 조합 고유계좌인지 신탁회사의 대리사무 계좌인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3. 보증과 연대책임 — 계약서에 시공예정사나 업무대행사, 조합 임원 개인의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한 줄이 회수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른 토지주와의 관계 — 같은 처지의 매도인이 여럿이라면 정보를 모아 순서를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먼저 보전처분을 한 사람이 앞섭니다.

조합에 재산이 없으니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곧바로 무한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 규약이나 개별 약정으로 조합원의 책임을 정한 경우에만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이 조합인지, 추진위원회나 발기인 개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로 갈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잔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기 고소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묻는 범죄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판례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온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형사로 가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 — 잔금 재원으로 설명한 자금이 애초에 없었거나, 이미 다른 필지에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정 —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 조합의 자금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입니다.

  • 소유권만 먼저 확보한 뒤의 처분 — 등기를 넘겨받자마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소유권 확보만이 목적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원 모집과 인허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다른 필지에는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자금 조달이 무산된 경위가 시장 상황에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별을 무시하고 고소부터 하면 무혐의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무고나 명예훼손을 주장당하는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회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민사 절차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조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뒤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계획승인 후에 잔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건이라면 승인이 없는 한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불확정기한이라면 승인이 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대금 지급 자체를 없애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논거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넘겨주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사정이 해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곧바로 이행지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하더라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이나 신탁, 가압류가 있으면 제3자 보호 법리 때문에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해제 통보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합이 잔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최고와 해제로 계약을 적법하게 끝내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확보한 뒤에 새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인데 토지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는지,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했는지, 지급 시기 조항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다만 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가기 전에 정산 협상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르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경위, 실제 손해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가 묶여 있던 기간과 그동안의 부담, 다른 매수 기회를 놓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감액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토지주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합의 사정이 나빠질수록 등기부에는 부담이 늘고 회수할 자산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 검토보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먼저 펼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과 신탁, 가압류가 언제 어떤 순서로 설정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한 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인지 대금을 받아 내야 하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계약서를 봅니다. 매수인이 조합인지 추진위원회나 발기인 개인인지, 업무대행사나 시공예정사가 함께 서명했는지, 잔금 지급 시기가 어떤 문구인지, 위약금과 해제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 조항은 문구 하나로 이행기 도래 여부가 갈리므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해석의 근거가 될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등기와 사용승낙서가 언제 넘어갔는지, 조합이 어떤 설명으로 기한을 미루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조합 명의로 남은 자산과 연대보증 조항의 존부를 보고 보전처분의 실익을 판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보전처분을 가장 앞에 놓습니다. 최고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등기부의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되돌릴 실익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대금을 받아 내야 한다면 조합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다음 토지의 현재 가치와 조합의 자력, 사업의 진행 정도를 놓고 해제와 대금 청구 중 실제로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해 방향을 정합니다. 해제로 가는 사안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하나의 내용증명에 담아 절차를 단순화하고,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이행제공의 외형을 함께 갖춥니다. 대금 청구로 가는 사안이라면 지급 시기 조항이 불확정기한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즉 계약 체결 경위와 이미 이행된 급부의 비중, 조합이 스스로 지급을 약속한 문서를 모아 이행기 도래를 논증합니다. 신탁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을 잘못 고를 경우 판결이 무용해지므로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에 관해서는 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과 다른 필지의 지급 이력을 확인해 사기로 다툴 실질이 있는지를 가리고, 단순한 지급 지연이라면 고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의 상태를 언제 묶었는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가처분이 먼저 들어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말이 다릅니다. 둘째, 잔금 지급 시기 조항을 어떻게 읽어 냈는가입니다. 이 문구를 조건으로 읽으면 청구 자체가 서지 않고, 불확정기한으로 읽어 내면 청구와 해제가 모두 열리며, 그 해석은 계약 당시의 사정을 얼마나 촘촘히 복원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해제와 대금 청구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되찾을 수 없는 땅을 되찾겠다고 몇 년을 쓰거나, 되찾을 수 있었던 땅을 포기하고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상담 단계에서 판정하고 급한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에 땅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분쟁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담이 하나씩 늘고,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며, 조합의 자산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법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잔금이 밀린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지급 내역, 조합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아도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인지 받아 내야 하는 사건인지가 상당 부분 갈립니다. 승낙서 제공을 요구받고 계신 단계라면 계약서에 담보와 실효 조항을 넣는 편이 훨씬 쉬우므로 그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진단과 보전처분, 최고와 해제의 설계, 대금 청구와 원상회복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