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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와 면허 반납 —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와 가족의 대응

2026. 08. 14.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를 잃지는 않지만, 65세와 75세를 기준으로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인지기능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본인의 선택이어서 가족이 강제할 수 없고, 반납하면 면허는 취소되어 재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형사·행정 책임과 함께 차량 명의자의 운행자 책임,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지점, 그리고 조사 전에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2.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3. 면허 자진반납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잃는가
  4. 반납을 거부하실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5. 사고가 났을 때 —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책임
  6.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
  7. 운행자 책임 — 차량 명의와 실질적 지배
  8. 감독의무 위반 — 위험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9. 사고 이후 가족이 밟아야 할 순서
  10. 자주 묻는 질문
  11. 아버지가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가족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12. 치매 진단을 받으면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나요?
  13.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14. 면허를 반납했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되찾을 수 있나요?
  15. 어머니가 제 차로 사고를 내셨습니다.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16.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접촉 사고를 몇 차례 내신 뒤부터 가족들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주차하다 벽을 긁는 일이 잦아졌고,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일도 생겼는데, 정작 본인은 "평생 운전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열쇠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편함에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견하고서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 자체는 면허를 잃는 사유가 아니지만,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가 들어오면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운전자 본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차량 명의자나 관리에 관여한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적성검사 제도,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가족이 각각 지게 되는 책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먼저 제도의 얼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서, 연령에 따라 그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갱신 주기 —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기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갱신만 하면 되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제2종이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 팔다리의 운동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75세 이상인 사람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받으려면 지정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인지능력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추가 상담이나 검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통지서를 놓치거나 기간을 잊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가족이 갱신 시기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정기 적성검사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사유는 치매나 조현병, 뇌전증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그리고 후천적인 신체장애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통지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자료가 경찰에 통보되었을 때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보 경로를 알아 두시면 왜 갑자기 통지가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진료·판정 자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찰에 통보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즉 치매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자체가 통보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 검사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진단명이 있더라도 정도와 경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치의의 소견서, 최근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 약물 복용으로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자료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소송을 낼 때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처분을 다투어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에게 정말 이로운 선택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민사 책임이 훨씬 무거운 형태로 돌아옵니다.

면허 자진반납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잃는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반납 절차 자체는 간단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받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검토하실 때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은 조례에 따라 제각각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접수가 마감되기도 합니다. 반납 전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납하면 면허는 취소 처리됩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찾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학과시험부터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까지 신규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 일부만 반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대형이나 특수 등 상위 면허만 반납하고 승용 운전에 필요한 면허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업이나 이동에 꼭 필요한 범위만 남기는 절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납 이후의 이동 문제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면허 반납은 생활 반경 자체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르신 교통 지원 제도와 가족의 이동 지원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지 않으면 반납 권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납을 거부하실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가족이 대신 반납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일신전속적인 자격이고, 자진반납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족이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자료를 만듭니다. 가족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지만 검사 결과는 다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 검사, 병원이나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 보시도록 권해 보십시오. 본인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면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 주치의를 통해 설득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질환의 경과에 관한 설명은 가족보다 의료진이 전할 때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3. 차량과 열쇠의 관리를 조정합니다. 차량 명의를 정리하거나,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조정하거나, 열쇠 보관 방식을 바꾸는 등 사실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듯 이 조치는 가족 자신의 책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4. 단계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한 번에 그만두게 하기보다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 장거리 운행부터 줄이고 상위 면허를 먼저 반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제도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한 제도로,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 개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 자료가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한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후견 제도의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체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책임

고령이라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침범 등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두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 심신장애 주장의 한계 — 인지기능 저하나 질환을 이유로 형법상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사고 순간만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기로 한 시점까지 포함해 살펴보게 됩니다. 스스로 위험을 알면서 운전을 시작한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페달 조작 오류 —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혼동한 사고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기억하지만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자료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사고의 결과와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고, 이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고를 계기로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

"아버지가 낸 사고인데 왜 내가 배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통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 — 차량 명의와 실질적 지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여기서 운행자란 단순히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된 차량을 고령의 부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명의자인 자녀도 운행자로 평가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항변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의무 위반 — 위험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부모에 대하여 성년 자녀가 당연히 법정감독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이 위험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량과 열쇠를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운전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실, 이미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험 문제가 겹칩니다. 운전자 한정특약이나 연령 한정특약에서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차를 운전하신다면 특약의 범위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약 범위를 넘긴 사고는 대인배상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무보험 상태가 되어, 가족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사고 이후 가족이 밟아야 할 순서

  1.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기록장치 자료, 주변 폐쇄회로 영상,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페달 조작이나 속도가 쟁점이 되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2.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합니다. 고령의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미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피해 회복을 서두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4. 행정처분에 대응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어질 수 있는 수시적성검사를 함께 관리합니다.

  5. 앞으로의 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는 가족이 미루어 온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만듭니다.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도 의미 있는 정상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가족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허를 반납시킬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병원 진료와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진료 자료는 절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검사에서 운전 적합성이 판단됩니다. 동시에 차량 명의와 보험 특약, 열쇠 관리처럼 사실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나요?

진단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그 검사에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경도의 인지장애 단계이거나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로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기간 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핵심은 판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최근의 검사 결과나 치료 경과가 반영되지 않았는지입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면허 회복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반납했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는 절차는 없습니다. 자진반납은 면허의 취소로 처리되므로, 다시 운전하려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업이나 돌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면 반납보다 상위 면허만 먼저 반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대체 이동 수단을 확보한 뒤에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머니가 제 차로 사고를 내셨습니다.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차량 명의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전자 한정특약이나 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운전이었다면 보상이 제한되어 부담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보험 특약의 범위이고, 평소 부모님이 운전하실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특약을 조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부양 가족,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사고 이후 운전을 중단하고 면허를 반납한 사정도 재발 방지의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속 운전한 경위가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것을 하나로 관리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의 당사자가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준비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만 시작된 것인지, 면허 정지·취소 통지가 나왔는지,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함께 도착했는지에 따라 당장 지켜야 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해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먼저 표시해 둡니다.

다음으로 건강 상태와 진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진단명과 치료 경과, 복용 중인 약, 최근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지, 병원에서 운전에 관한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자료는 수시적성검사 대응에서도, 형사절차의 양형에서도, 가족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도 모두 쓰이는 자료입니다. 이어서 차량 명의와 보험의 운전자 범위, 사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나 접촉이 있었는지, 가족이 운전을 만류한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주변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점검해 자료 확보를 먼저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 절차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고령의 당사자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미안한 마음에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동석과 사전 준비의 효용이 특히 큽니다. 페달 조작이나 속도가 쟁점이라면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자료를 먼저 확보해 기억이 아니라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의와 공탁의 순서를 설계하고, 사고 이후 운전을 중단하고 면허를 반납한 사정, 진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정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수시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를 갖추어 대응합니다. 민사에서는 운행자 책임의 범위와 보험 특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가족에게 돌아올 부담의 크기를 미리 계산하고, 필요하면 보험사와의 다툼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절차가 세 갈래로 동시에 흐르는데,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수시적성검사에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형사절차의 판단과 맞물리고, 형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민사에서 가족의 책임을 따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서로 어긋나는 자료가 남고, 그 어긋남은 반드시 불리하게 되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운전을 그만두시라고 설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판단과 가족 안의 설득을 분리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고 무엇이 선택의 문제인지를 정리해 드리면, 가족은 남은 힘을 정말 중요한 결정에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운전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미루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다음에는 형사와 행정, 민사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동시에 쌓입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기간을 넘겨 버리거나,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남겨 이후 내내 발목이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고령의 가족이 사고를 내셨거나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족에게 어떤 책임이 미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경위와 건강 상태, 지금 열려 있는 절차를 함께 살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