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최고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이자제한법 연 20%와 초과이자 반환
2026. 07. 20.
개인 간 돈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과 이를 넘긴 이자의 효력, 이미 낸 초과이자를 원금 충당·반환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선이자·수수료·복리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개인 간 이자의 상한 —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
-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어떻게 될까 — 초과분은 무효
- 이미 낸 초과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원금 충당과 반환청구
- 재계산 예시 — 갚을 빚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되기도 합니다
- 이름만 이자가 아닐 뿐 — 수수료·선이자·사례금·복리도 이자입니다
- 명목을 불문하는 '간주이자'
- 미리 떼는 선이자
- 복리와 연체이자
- 개인이 아니라 대부업자라면 — 대부업법과 형사처벌
-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소액 대차 등 예외
- 초과이자를 냈다면 — 실무 대응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연 30% 이자로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그 이자를 다 갚아야 하나요?
- 100만 원을 빌리며 이자로 20만 원을 먼저 떼여 80만 원만 받았습니다. 문제없나요?
-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며 돈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자인가요?
- 몇 년 전에 낸 초과이자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조심스럽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빌리는 경우도, 반대로 사정이 딱해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연 30%, 40%로 정했는데 이걸 다 줘야 하나요?",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에는 상한이 있고, 그 상한(현재 연 20%)을 넘긴 이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과 이를 초과한 이자의 처리,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개인 간 이자의 상한 —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현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 20% 상한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에는 연 24%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협상력이 약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라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런 지위의 불균형을 이용한 지나친 고금리를 막아, 경제적으로 약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한을 넘는 이자가 그대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맺은 대차계약이라면 그 당시 상한인 연 24%가 기준이 되고, 그 이후 새로 약정하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연 20%가 기준이 됩니다. 언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정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어떻게 될까 — 초과분은 무효
그렇다면 상한을 넘겨 이자를 약정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0%로 이자를 약정했다면,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은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연 20% 초과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원금을 갚을 의무와 상한 범위 안의 이자를 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한을 넘겼으니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까지의 이자는 유효하고 그 위로는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연 20%(약정 시점에 따라 24%)까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차용증에 높은 이자를 적고 서명했더라도,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원금 충당과 반환청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다 내버렸다면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금(원본)에 충당되고, 그렇게 충당하고도 남은 것이 있어 원금까지 모두 소멸했다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 20%를 넘겨 낸 이자는 유효한 '이자'로 인정되지 않고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40%로 빌려 매달 이자를 성실히 냈다면, 유효한 이자는 연 20%(연 200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 낸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변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초과이자를 오래 내왔다면 실제로는 원금이 이미 상당 부분 줄었거나 전부 없어졌을 수 있고, 원금까지 다 갚은 뒤 더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동안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연 20% 기준으로 다시 계산(재계산)하여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혹은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알고 있던 사건에서, 재계산을 해 보면 원금이 이미 대부분 변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재계산 예시 — 갚을 빚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연 36%로 빌리기로 하고 매달 15만 원(연 180만 원)씩 이자를 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연 20%에 해당하는 연 100만 원까지이므로, 해마다 80만 원가량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이어지면 처음의 원금 500만 원은 점점 줄어 어느 시점에는 전부 소멸하고, 그 뒤에도 계속 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원금이 남은 빚'처럼 보이더라도,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해 보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생기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만 이자가 아닐 뿐 — 수수료·선이자·사례금·복리도 이자입니다
상한을 넘기려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이자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우회를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명목을 불문하는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제4조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착수금', '사례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국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대차와 관련해 받아 가는 돈을 모두 합산해 연 20% 한도를 따집니다.
미리 떼는 선이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건네는 '선이자'도 규율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계산하고, 공제한 선이자가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미리 떼어 70만 원만 주었다면, 실제 빌려준 돈은 70만 원이고 그 7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 상한을 따져야 합니다. 이름만 '선이자'일 뿐, 상한을 넘는 부분은 결국 원금 변제로 돌아갑니다.
복리와 연체이자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약정도, 그 복리를 포함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제5조). 또한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무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결국 어떤 이름을 붙이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전은 모두 합산해 연 20% 한도로 따진다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대부업자라면 — 대부업법과 형사처벌
여기서 개인 간 거래와 구별해야 할 것이 대부업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제7조), 이들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도 현재 연 20%로,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입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종전 24%).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사처벌에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에는 상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없고, 초과분이 무효가 되어 원금에 충당·반환된다는 '민사적 효과'가 중심입니다. 반면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사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업(業)으로 돈을 빌려주며 고금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미등록 대부업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정한 이자니 괜찮다'는 생각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등록 상태로 여러 사람에게 고금리 대부를 해 온 정황이 있다면, 초과이자 반환이라는 민사적 대응과 함께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구에게 한두 번 급전을 빌려주며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은 개인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한을 넘는 이자만 무효가 되어 원금에 충당·반환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자 수익을 노리고 반복해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 이르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사적인 대여'인지 '업으로 하는 대부'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소액 대차 등 예외
이자제한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소액 대차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각자의 규제 법령(대부업법 등)을 따릅니다. 다만 이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거래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면, 은행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이자율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 등 개별 규제가 적용될 뿐,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이라는 상한 자체는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개인 사이의 사적인 돈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리끼리 정한 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상한을 넘겨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과이자를 냈다면 — 실무 대응 순서
상한을 넘는 이자를 내고 있거나 이미 냈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 정리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문자·메신저 대화 등 언제 얼마를 빌리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질 이자율 재계산 — 수수료·선이자·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오간 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 20%(약정 시점에 따라 24%)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금 충당·반환청구 검토 —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원금까지 소멸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문제 검토 — 상대가 미등록 상태로 반복해 고금리 대부를 해 왔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 관리 —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방치하지 말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재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금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알고 있던 채무가, 초과이자를 걷어내고 다시 계산하면 이미 대부분 변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무자라면 상대가 내미는 '정산 합의서'나 '완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재계산부터 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초과이자로 원금이 소멸했는데도 빚이 남은 것처럼 정리해 버리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자라면 무효인 초과이자는 언젠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한을 지켜 이자를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0% 이자로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그 이자를 다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약정 시점의 상한(현재 연 20%)까지만 유효한 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서명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 변제로 처리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며 이자로 20만 원을 먼저 떼여 80만 원만 받았습니다. 문제없나요?
선이자는 실제로 받은 금액(80만 원)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따집니다. 미리 뗀 이자가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 갚아야 할 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선이자'라는 이름만으로 상한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며 돈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자인가요?
명목이 수수료·사례금·할인금 무엇이든,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최고이자율 규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이런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연 20% 한도를 넘겼는지 판단합니다.
몇 년 전에 낸 초과이자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소멸하면 그 이후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형태와 당사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인 간 이자 문제는 '얼마를 빌렸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가'를 연 2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채권자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반환이나 미등록 고금리 대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래 내역과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재계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