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반의사불벌 폐지

2026. 07. 29.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연락·지켜보기·물건 두기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게시까지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 접근금지 위반의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스토킹행위란 — 법이 정한 행위 유형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지속·반복'이 갈림길입니다
  3. 처벌 수위, 그리고 반의사불벌 폐지의 의미
  4.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단계별로 개입이 강해집니다
  5. 1단계 — 응급조치
  6. 2단계 — 긴급응급조치
  7. 3단계 — 잠정조치
  8.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생기는 일
  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반복했다면 — 전형적인 사건의 모습
  10.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11. 신고를 당한 분들께
  12.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
  13. 자주 묻는 질문
  14.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1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16.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된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인가요?
  17. 접근금지 중에 우연히 마주치면 처벌되나요?
  18. 잠정조치로 유치되는 것은 구속과 같은 건가요?
  19.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벌금만 받고 끝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며칠에 걸쳐 연락을 이어갔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 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어서, 수사 초기의 대응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의 의미, 응급조치부터 잠정조치까지의 단계,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생기는 일, 그리고 신고를 당한 분과 피해를 입고 계신 분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행위란 — 법이 정한 행위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을 상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접근형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지켜보기형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형 — 우편·전화·문자메시지·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형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곳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스토킹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활동하는 행위(2023년 개정으로 신설)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행이나 협박은 요건이 아닙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 꽃이나 선물을 문 앞에 두고 가는 것, 답장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연락처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 상대방 명의를 사칭해 SNS 계정을 만드는 행위처럼 직접 접근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겁먹은 티를 내지 않았다거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지속·반복'이 갈림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위에서 본 행위를 한 번 한 것은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반복인지에 대해 법은 횟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건 경우, 몇 주에 걸쳐 며칠 간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모두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이 서로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고, 선물을 두고 간 것처럼 유형이 다른 행위들도 합쳐서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행위 사이의 간격, 내용의 강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고작 2~3일 연락한 것"이라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그리고 반의사불벌 폐지의 의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2023년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합의 요구에서 비롯된 보복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진술과 재발 방지 조치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만 그 접근 방식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단계별로 개입이 강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특징은 형사처벌 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단계 — 응급조치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지속·반복하면 처벌된다는 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것까지가 응급조치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면 이미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단계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다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경찰 단계에서 먼저 발동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구조이며,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단계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겠다는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023년 개정으로 신설)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접근금지형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아직 유죄판결을 받기 전인 수사·재판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잠정조치 결정 전에는 법원이 행위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유치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생기는 일

접근금지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2023년 개정으로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되었습니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의 스토킹범죄와는 별개의 죄가 하나 더 쌓이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재발 우려가 행동으로 증명된 셈이므로 유치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갔을 뿐이다"라는 해명은 위반 사실 앞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접근금지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부근을 지나는 동선 자체를 재설계하고,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를 시켜 말을 전하는 것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반복했다면 — 전형적인 사건의 모습

실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이별 후의 연락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십 통 보내고,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하고, 그래도 답이 없자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만나 주지 않으니 편지와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오는 흐름입니다. 이 사례에는 연락형, 접근형, 지켜보기형, 물건형 스토킹행위가 모두 들어 있고, 수 주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도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 "협박한 적 없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근과 연락이 계속되었는가입니다. 차단, "연락하지 마"라는 답장, 경찰 신고는 모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겠다거나 짐을 돌려받겠다는 용건이 있었더라도, 심야의 방문이나 수십 통의 전화처럼 방식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용건은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반복적인 대면 요구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신고를 당한 분들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겠다고, 사과하겠다고 다시 연락하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되고, 잠정조치와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그 이후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속·반복성의 범위, 정당한 이유의 존부, 개별 행위의 해당성은 다툴 지점이 있는 쟁점이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치료·상담 이수, 이사나 전직 등 물리적 분리)와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초동 대응과 잠정조치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

스토킹은 기록 싸움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부재중 전화 화면, 집 앞 CCTV와 택배·선물 사진,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기록(차단 화면,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은 이후 절차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위험을 느끼신다면 112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이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접근할 이유도 사라졌으므로,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법에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두세 번이라도 짧은 간격으로 거부 의사를 무시하며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당한 용건으로 한 연락이라면 스토킹행위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횟수보다 기간, 간격,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태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된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등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문자를 읽지 않았거나 차단해 두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중에 우연히 마주치면 처벌되나요?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정으로 우연한 조우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의도된 접근인지는 결국 정황으로 판단되고, 마주친 뒤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말을 걸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금지 기간에는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피해 동선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로 유치되는 것은 구속과 같은 건가요?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유치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서 1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고, 유치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벌금만 받고 끝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잠정조치의 연장,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접근 감시를 활용할 수 있고, 판결 단계에서는 수강명령·이수명령과 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과 엄벌 탄원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반이나 재접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새로운 사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신고 직후 응급조치, 며칠 안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그 심문 기일까지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나 유치,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뒤로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길도 없어졌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과 잠정조치 심문 대응, 재발 방지 조치의 설계가 결과를 가르는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섣부른 사과 연락 한 번이 추가 범행과 구속 사유가 되는 영역이므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을 반복하다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든, 반대로 계속되는 접근과 연락에 시달리며 접근금지와 처벌을 원하시는 분이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