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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교에서 발생한 성 사안 —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2026. 08. 17.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학교 사안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절차의 구조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하나의 사안, 두 개의 절차
  2.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학교가 인지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4.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5. 사안조사
  6. 심의위원회 개최
  7. 심의위원회의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8.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
  9.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과 진학의 문제
  10.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날 때 — 확인서 한 장의 무게
  11. 입장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13. 가해로 지목된 학생 보호자의 경우
  14. 자주 묻는 질문
  15.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조치도 취소되나요?
  16.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17. 학교에서 쓴 확인서를 취소하거나 다시 쓸 수 있나요?
  18.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19. 아이가 만 13세입니다. 처벌을 받나요?
  20. 가해 학생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관련된 사안이 접수되었으니 학교로 와 달라는 연락입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사안조사가 시작되어 있고, 아이는 교무실에서 확인서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수사가 시작되어 있고, 동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라는 두 개의 별개 절차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사건이며, 한쪽에서 한 진술과 서면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건너간다는 점에서 두 절차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고, 학교가 인지한 순간 수사기관 신고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의 사안, 두 개의 절차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교에서 잘 정리되면 경찰 문제도 함께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판단 주체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 학교폭력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결과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라는 행정처분으로 나옵니다.

  • 형사절차 —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며, 결과는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나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도 심의위원회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가 나와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형사상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판단에서는 형사재판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순서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사안 접수 후 몇 주 안에 심의가 열리는 반면, 형사절차는 몇 달이 걸립니다. 즉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의 판단이 먼저 확정되고, 그 판단 자료가 다시 수사기록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안이 아무리 경미해 보이더라도 학교는 사안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 학교가 임의로 덮거나 화해로 종결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의무가 작동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학교의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 피해학생 측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이미 시작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수사가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이야기하면 조용히 끝날 수 있다'는 기대는 성 사안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학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가볍게 인정하면, 그 인정이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가 인지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조치로, 교실 이동이나 별도 공간 배치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제외한 접촉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긴급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입니다. 출석정지가 길어지면 학업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학교는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는 방식이 도입되어, 조사의 형태가 예전보다 수사에 가까워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사안조사 보고서로 정리되어 심의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이 자료의 행선지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와 학생들이 쓴 확인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학교의 신고 자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쓴 한 장의 글이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대응한 사안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조치를 의결합니다.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의 발언 역시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다음 아홉 가지를 규정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 중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판정 요소로 삼아 결정되며, 여러 호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 사안에서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등 비용은 우선 지원받고 이후 가해학생 측에 구상하는 구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은 물론 피해학생 측도 결과에 불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도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에서 결정적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전학을 가 버린 뒤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불복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과 진학의 문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조치의 무게보다 이 기재가 더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기재와 삭제의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가벼운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다만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해당하는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 보존 기간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연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될 여지가 있으나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이 확인되어야 하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치의 호수가 하나 달라지는 것이 진학의 경로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치를 받고 난 뒤 삭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판정 요소를 다투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날 때 — 확인서 한 장의 무게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학생은 교무실에서 확인서를 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빨리 쓰고 교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적습니다. 부모에게 알리기 전에 이미 서명이 끝나 있습니다.

몇 주 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상대가 먼저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사관이 확인서를 꺼내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인정했는데 왜 말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원래 다툴 수 있었던 사실관계가, 진술을 번복한 사람의 변명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작성되는 서면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서 —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 부인하기 어렵고, 사과의 표현이 사실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 경위서·반성문 —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를 인정받으려고 낸 서면이 형사절차에서는 자백 자료로 읽힙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 — 조사관이 정리한 요약이지만, 그 진술 요지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 회의록·합의서 — 위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과 관계 회복을 위해 쓴 표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진술은 처음부터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만을, 법적 평가를 담지 않은 표현으로, 두 절차에서 동일하게 진술하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되, 그것이 추행이었는지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학생이 스스로 결론지어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입장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먼저 사안을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십시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와 보호조치를 즉시 요청하십시오. 같은 반이거나 등하교 동선이 겹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이 있는지 밝혀야 조치가 실효성을 갖습니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화 기록, 사진, 목격 학생, 상담 기록, 진료 기록이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보존이 먼저입니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은 보호조치와 이후 절차 모두에서 근거가 됩니다.

  • 형사고소 시점을 판단하십시오. 학교의 신고로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별도 고소가 필요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학교가 성폭력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분류했다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보호자의 경우

  • 확인서 작성 전에 개입하십시오. 이미 작성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사실관계를 아이에게서 직접, 시간 순서대로 들으십시오. 다그치면 아이는 축소하거나 과장합니다.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 학교에 사안조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일정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수사 연락이 오면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성년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 사과와 관계 회복은 필요하지만, 그 표현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 검토한 뒤에 하십시오.

참고로 형사절차에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가든 학교폭력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심의위원회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의 이유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결과가 나온 뒤 불복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라지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걸어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열립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더라도 학교는 사안을 넘겨야 합니다. 다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화해 정도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판정 요소로 반영됩니다.

학교에서 쓴 확인서를 취소하거나 다시 쓸 수 있나요?

이미 제출된 서면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해로 작성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별도의 서면으로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번복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지가 납득되면 확인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준비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학기 중 전학이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이가 만 13세입니다. 처벌을 받나요?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그 위반 자체가 문제 되므로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학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조치 전이라도 반복적인 접촉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단계에서 만들어진 서면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두 절차의 일정과 기한을 하나의 달력 위에서 관리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다툴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까지 만들어진 서면을 전부 모읍니다. 아이가 쓴 확인서,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나 반성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가 보낸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무엇을 이미 인정한 상태인지부터 파악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의 기억과 서면의 내용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안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사안조사가 끝났는지,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혔는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불복 기한과 조사 출석일을 함께 표시한 일정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이후 대응의 기본 도면이 됩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무엇을 했고,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 상담이라면 피해 내용과 그 뒤의 영향, 남아 있는 자료, 지금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급의 상황을 봅니다. 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가 등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이후 대응 방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장 먼저 진술의 기준선을 세웁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되, 그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결론짓지 않도록 합니다. 이 작업 하나로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판정 요소별로 사실과 자료를 대응시켜 정리하고, 사안의 경위, 지속성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학생의 상황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사안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면 불복을 준비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조사 전에 기록의 범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미성년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과 유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임의제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참여권을 행사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여지가 있으면 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불복은 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사과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문구가 두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 검토한 뒤 시점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학교 단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학교 일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좋게 봐 주리라 생각하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다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혼나지 않기 위해 사과의 표현부터 적습니다. 그 서면이 몇 달 뒤 수사기록의 첫 장이 됩니다.

반대의 실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사실을 축소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 축소된 진술은 대부분 드러나고, 그 순간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불리하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를 잡아 드리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한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는 이미 확정되어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 위에 올려놓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성 사안이 발생하면 보호자는 갑자기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상대하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그 사이에서 아이가 쓴 몇 장의 서면이 조용히 양쪽을 오갑니다.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이가 학교 사안조사에서 이미 확인서를 썼거나,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조치가 내려졌는데 불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피해를 입은 아이를 위해 어떤 보호조치와 절차를 요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일정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서면이 어디에 가 있는지, 두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