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방송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법과 삭제·고소 대응법
2026. 07. 20.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유튜브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방송·출판물은 형법 제309조로 적용 법률이 갈리고,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비방할 목적, 공적 사안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영상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률과 공인 비판이 허용되는 범위, 삭제·증거 확보 등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영상 매체의 명예훼손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
- 유튜브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다룹니다
-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영상만이 아니라 자막·섬네일·고정 댓글도 함께 문제 됩니다
- 전통 방송·출판물이라면 형법 제309조입니다
- 공연성은 조회수가 아니라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310조와 공익성
- 공적 인물·공적 사안 비판은 더 넓게 보호됩니다
- 언론 보도라면 —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조회수가 몇십 회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실만 담은 폭로 영상인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유튜버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저를 언급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나를 겨냥한 영상이 올라오면 충격의 크기가 글과는 다릅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담기고, 자막과 섬네일이 자극적으로 붙으며, 한번 퍼진 영상은 수없이 재생되면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매체의 명예훼손은 적용되는 법률부터 대응 방법까지 글이나 말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와 방송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영상 매체의 명예훼손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자체는 매체가 무엇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몇 가지 점에서 피해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파급력입니다. 구독자와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합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영상은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 반복 재생되고, 다른 채널이 갈무리해 2차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셋째는 표현의 밀도입니다. 발화된 말과 자막, 섬네일,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이 한 편에 겹쳐 있어 하나의 영상에서 여러 개의 명예훼손·모욕 표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영상 명예훼손은 삭제와 증거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다룹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영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벌금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가해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드러낸 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낮아집니다.
영상만이 아니라 자막·섬네일·고정 댓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영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반드시 발화된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 띄운 자막, 클릭을 유도하는 섬네일 문구, 영상 설명란과 고정해 둔 댓글에 담긴 표현도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은 그 자체로 비방할 목적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순수한 욕설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전통 방송·출판물이라면 형법 제309조입니다
지상파·케이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처럼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 역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으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이러한 매체가 가진 전파력과 신뢰도 때문입니다. 이 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방송'이라도 유통 경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편성해 내보내는 전통적 방송은 제309조의 영역이지만, 유튜브 라이브나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출되는 영상은 앞서 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을 인쇄물에 준하는 정도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좁게 보아, 인터넷 게시물이나 온라인 영상은 통상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조회수가 아니라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유튜브 영상이라면 공연성에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나 소규모 비공개 방송, 특정 몇 사람만 초대한 라이브처럼 시청 범위가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가 몇 명뿐이어도 그들이 화면을 갈무리하거나 퍼 나를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310조와 공익성
흔한 오해가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가를 뿐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진실하고 공익적인 폭로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문언상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나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나 형법 제309조에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서 보았듯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돌아와 제310조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영상 폭로가 처벌을 면하려면 그 내용이 진실하고,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적 인물·공적 사안 비판은 더 넓게 보호됩니다
영상 콘텐츠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유명인처럼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무겁게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그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러낸 사실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 사안이라는 외피를 둘렀더라도 검증 없이 단정한 명백한 허위,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적 표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인 비판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법리는 '진실에 다가가려는 성실한 노력'과 '공적 관심사'라는 토대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편집이나 근거 없는 단정이 앞선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는 힘을 잃습니다.
언론 보도라면 —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언론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민사 절차 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마련한 별도의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면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의 기회가 필요하면 반론보도를, 범죄 혐의 등에 관한 보도 이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정정·반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언론사·방송사 등 언론중재법이 정한 매체의 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언론중재법상 언론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게시물 삭제 청구로 대응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언론 보도인지 개인 콘텐츠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그 성격을 정확히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영상 명예훼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고 증거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부터 고정합니다. 영상은 언제든 삭제·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파일과 화면 녹화, URL, 채널명과 계정, 게시 일시, 조회수, 그리고 자막·섬네일·영상 설명란·고정 댓글까지 한 화면에 담기도록 갈무리해 두십시오. 문제 되는 발언은 몇 분 몇 초 지점인지 함께 기록하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최장 30일 동안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의 신고·삭제 절차를 함께 활용하면 확산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사실로 영업이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나 제313조(신용훼손)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만으로는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수가 몇십 회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개된 영상이라면 조회수가 적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조회수가 적을 때 서둘러 삭제와 고소를 진행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만 담은 폭로 영상인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진실이라는 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비로소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됩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라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폭로 전에 공익성과 표현 수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저를 언급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니셜, 별명, 소속, 특정이 가능한 사진이나 정황이 담겨 있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방송과 유튜브의 명예훼손은 어떤 매체를 통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9조로 적용 법률이 갈리고, 사실인지 허위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영상은 남아 있는 동안 계속 피해를 키우므로, 삭제 요청과 증거 확보를 서두르면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올린 영상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가르는 일에서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