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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에 연루되면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반드시 징계절차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징계절차는 다른 비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합니다. 오랜 근속과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받지 못하고, 시효도 10년으로 길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비위 징계의 법적 근거와 기준, 절차, 그리고 불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무원 성비위, 어디까지가 징계 대상인가

흔히 '성비위'라고 부르는 범주는 형법상 성범죄보다 훨씬 넓습니다. 징계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개념으로,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 및 알선 등의 행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입건 없이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청사 밖, 사적인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뒤에서 보듯 공무원의 징계사유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 손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비위 징계의 법적 근거 —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①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성비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세 번째 사유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연결됩니다. 같은 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거의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두고 있고, 품위유지의무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각 신분법과 별도의 징계규정이 적용되지만, 성 관련 비위를 엄격하게 다룬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 별표가 정합니다. 이 규칙은 성 관련 비위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세분한 뒤, 비위의 정도(중대한지 여부)와 고의·과실의 정도를 교차시켜 파면부터 감봉까지의 양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 기준이 되며, 성폭력 비위는 전반적으로 중징계 쪽에 기준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종류와 신분상 효과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앞의 네 가지가 중징계, 뒤의 두 가지가 경징계입니다.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각 처분이 신분과 급여에 미치는 실제 효과입니다.

파면·해임 — 공직에서 배제되는 처분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보다 무겁습니다. 파면은 통상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지만, 금품 관련 비위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강등은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고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정직은 신분은 유지되나 통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일부가 삭감되고, 견책은 훈계와 회개를 내용으로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다만 견책이라도 정식 징계처분이므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징계와 별개로 문제 되는 것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소속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인사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감액과 업무 배제라는 즉각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와 무관하게 당연퇴직될 수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이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만 낮추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 관련 비위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감경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과실인 경우 등에 징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칙은 감경이 배제되는 비위를 따로 열거하고 있고,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는 그 대표적인 감경 배제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 관련 비위의 은폐·축소,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집니다.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20년 근속에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성비위로 징계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공적을 이유로 정직으로 낮춰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비위 징계 대응은 '감경 요청'이 아니라 비위 사실 자체의 존부와 범위, 비위의 정도에 대한 평가, 고의와 과실의 구별을 다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것이 고의적 추행인지 우발적 접촉인지, 지속·반복되었는지 1회성인지,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양정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판례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을 잃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감경이 배제된다고 해서 어떤 처분이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비례원칙 위반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절차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되더라도, 그 언동 자체가 공직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절차의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반드시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더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징계 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따로 준비하다 보면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징계시효란 비위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그리고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의 실제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수년 전 근무지에서 있었던 일이 뒤늦게 신고되어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자료가 사라진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근무기록, 출입기록, 메신저·메일 이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찾아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판결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연장되는 규정이 있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절차와 불복 — 소청심사 30일

징계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흐름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위 인지 및 조사 — 신고 접수 또는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관장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징계의결 요구 —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이때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어느 쪽으로 요구하는지가 명시됩니다.

  3. 출석통지와 심의 —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대상자는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으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4. 징계의결과 처분 —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처분권자가 이를 집행하고,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합니다. 이 설명서를 받은 날이 불복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의 기회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서면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유리한 정황이나 사실관계의 오류는 이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30일 이내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가깝게 운용되므로, 하루만 넘겨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청 전치주의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소청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논리를 제출했는지는 이후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소청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간단히 넘긴 뒤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접근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징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징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은 비위의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촉·회유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2차 피해 유발로 평가되어 오히려 크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징계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제78조 제1항 제3호 역시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나 사적 모임, 근무지 밖에서의 언동이라도 공직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사직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중징계 사유로 조사·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사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계 규정상 비위 조사·수사 중인 경우 임용권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피성 사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 관련 비위는 감경이 배제되지만, 징계권자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유사 사례의 양정을 함께 검토해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비위 징계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감경이라는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으며, 결과가 곧바로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만큼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소청심사청구 기간의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대응과 징계·소청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사건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알게 되신 분, 이미 처분을 받고 불복을 검토 중이신 분 모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