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이나 다른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받아 드는 서류에 '1호', '4호', '10호' 같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런데 같은 '처분'이라도 1호와 10호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이고, 어떤 것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각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이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벌로 응징하기보다 '다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법이 마련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사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하고, 결과도 '유죄·무죄'가 아니라 '보호처분 결정'으로 나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판사는 소년의 나이·비행의 정도·성행(성품과 행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아래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소년'이라도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안과 소년의 사정에 따라 형사절차 대신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는 아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만 10세 미만: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나이가 처분 가능 여부와 종류(예: 2호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자녀의 정확한 나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부모 등 보호자에게 소년을 맡겨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2. 2호 — 수강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만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명할 수 있습니다.

  3. 3호 — 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명할 수 있습니다.

  4. 4호 —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5. 5호 — 장기 보호관찰: 4호보다 더 긴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6.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가정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복지·보호시설에 맡겨 보호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7.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소년을 해당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짧은 기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뒤의 9호·10호와 달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9.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정해집니다.

  10.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소년원에 가장 오래 수용됩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열 가지가 많아 보이지만, 소년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1호~5호):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입니다.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처분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6호~7호):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이나 병원·의료재활소년원 등 소년원이 아닌 시설에 맡겨집니다.

  •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8호~10호): 기간이 정해진 상태로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8호가 가장 짧고 10호가 가장 깁니다.

처분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처분에는 이행 시간이나 수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각각 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도 그 기간의 상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시간·연한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과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분은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병합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한 가지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병합)되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일정한 처분들을 상호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호 단기 보호관찰'과 '2호 수강명령'이 함께,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에 '3호 사회봉사명령'이 더해지는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에 여러 숫자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처분들이 어떻게 묶였는지에 따라 자녀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므로, 병합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전과'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 형사 전과처럼 나타나거나, 그 자체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무런 흔적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 관련 사건 기록은 소년보호 목적의 범위에서 별도로 관리되며, 만약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앞선 처분 이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안 남으니 가벼운 일"이라고 안심하기보다, 처분 자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같은 사안이라도 최종 처분은 소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형벌을 정하듯 죄의 무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르게 이끌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두루 고려됩니다.

  • 비행의 내용과 정도: 사안이 얼마나 중한지, 계획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등을 봅니다.

  • 소년의 반성과 태도: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원만한 해결 여부가 큰 영향을 줍니다.

  • 보호환경: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재비행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핍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의 사정 변화에 따라 처분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어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고, 반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그 사정이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결정 이후의 태도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문제 된 경우, 소년보호 절차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내부의 처리 절차와 소년부(또는 형사) 절차가 서로 다른 근거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 차원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논의됩니다. 이는 교육적 조치로, 소년보호처분과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 수사·소년보호 절차: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고, 여기서 앞서 본 1호~10호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진지한 사과·합의 노력은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 양쪽에서 모두 의미 있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하기보다,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파악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처분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소년보호 사건은 '어떤 숫자의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자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기일 전에 다음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1.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자녀의 관여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2.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에 힘씁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진지한 사과·합의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상담·치료 계획, 생활 개선을 위한 실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면, '집에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심리기일에 성실히 임합니다. 소년 본인과 보호자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알려지거나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형사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소년보호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은 소년보호 절차와 별개로 학교 차원의 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등)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 기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1호나 4호 처분이 나오면 '아무 일 없이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나 4호(단기 보호관찰)는 소년이 집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엄연히 법원의 보호처분이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다시 비행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원 송치(8~10호)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함께 반성·피해 회복·보호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회 내 처분과 시설·소년원 송치 사이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과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 결정이 소년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절차·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항고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1호와 10호 사이의 넓은 선택지 안에서, 자녀의 반성과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가정의 보호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심리기일을 통지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살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