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 최고 절차와 시가 산정의 다툼
2026. 09. 01.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이라는 관문을 조합이 지켰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이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성질 때문에 소송의 모습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매도청구는 어떤 권리인가
- 촉구와 회답이라는 첫 관문
- 기간을 지키지 않은 매도청구
- 형성권이라는 성질이 소송의 모습을 바꿉니다
-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
- 대금과 인도는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 자주 묻는 질문
-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이 오나요
- 촉구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 감정가가 최근 옆집이 판 가격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살아도 되나요
- 세를 준 집인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옵니다.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적도 없고 동의서를 써 준 기억도 없는데 왜 내 집을 넘기라는 소송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형성권이어서 행사되는 순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조합이 절차와 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시가가 얼마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도청구권의 구조와 촉구·회답이라는 관문, 기간을 넘긴 매도청구의 운명, 시가의 의미와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관계,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을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매도청구는 어떤 권리인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은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재건축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사업 부지에 편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매도청구입니다. 조합이 원해서 쓰는 강한 권리가 아니라, 수용을 쓸 수 없어 법이 대신 마련해 둔 사법상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세 부류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동의 여부를 물을 대상도 아니지만, 그 지분이 사업 부지에 들어 있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와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앞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의 협의와 청산 절차를 밟고, 뒤의 경우가 이 글에서 다루는 매도청구입니다. 근거 조문도 기산점도 다르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조합이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촉구와 회답이라는 첫 관문
조합이 곧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매도청구 앞에 두 개의 관문을 세워 두었습니다.
첫째는 촉구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에서 본 사람들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구두나 전화로는 되지 않고, 조합이 촉구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서면이 도달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는 회답입니다.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침묵이 곧 거절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회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어지는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동의한다고 회답하면 조합원이 되어 분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새 아파트를 받는 길로 들어서고, 회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돈으로 정산받고 나가는 길로 들어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분담금 추산액과 예상되는 시가 수준을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촉구서를 받으신 시점이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매도청구
실제 사건에서 방어의 첫 자리는 언제나 기간입니다. 촉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촉구는 했지만 법이 정한 시기를 벗어난 경우,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을 넘겨 매도청구를 한 경우가 모두 문제됩니다.
판례는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성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다음 네 개의 날짜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촉구 의무의 기산점입니다. 고시문과 관보 또는 공보를 확인합니다.
촉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 등기우편 배달증명, 반송 여부, 수령인이 누구였는지를 봅니다.
회답 기간의 만료일 — 도달일부터 2개월입니다. 도달일이 다투어지면 만료일도 함께 움직입니다.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 — 별도의 내용증명이 없었다면 통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입니다.
다만 기간을 넘긴 매도청구가 곧바로 사업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받고 절차를 다시 밟아 새로 촉구한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뉘는 영역이고 사업의 진행 정도와 변경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간 도과를 발견하셨더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이에 확보되는 시간과 협상력을 어떻게 쓸지까지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형성권이라는 성질이 소송의 모습을 바꿉니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 도달과 동시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성질이 세 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첫째, 소송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은 팔라고 명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둘째,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매도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 그리고 시가가 얼마인지입니다. 반대로 팔고 싶지 않다는 의사 자체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동의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시가를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는 주장은 매도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유효한 방어이므로 그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시점, 즉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입니다. 소송이 길어져 그사이에 시세가 올라도 평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조합이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매도청구가 늦어졌다면 그만큼 늦은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날짜 하나가 금액을 바꾸는 구조이므로 도달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드는 것이 시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한 인근 거래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매도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누리게 될 사업의 이익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그 지분을 사업에 편입시키는 사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배제되는 사람에게 그 이익이 반영된 값을 지급하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소식으로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이 시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재개발의 수용보상과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 준용되는 법은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그 정비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같은 도시정비법 아래의 사업인데도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빼고 재건축은 넣습니다. 조합 측이 재개발 사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개발이익을 배제한 평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거가 다른 주장입니다.
조합이 자주 드는 또 하나의 자료가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 자산 평가액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권리를 배분하기 위한 상대가격이어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전체 조합원의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기 위한 숫자이지 시장에서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개발이익이 포함된다고 하여 준공 후 예상 시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와 남은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됩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
매도청구소송에서 대금은 사실상 법원 감정인의 평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승부는 감정 전후의 대응에서 납니다.
감정 전에는 감정 사항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의 목적물에 부속 시설과 수목처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빠지지 않았는지, 기준시점이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이라는 취지가 감정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진 채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인이 통상의 거래사례만으로 평가할 위험이 있고,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감정서를 받으신 뒤에는 다음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기준시점 — 감정서에 적힌 날짜가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의 선정 —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이 다른 사례를 골랐다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개발이익의 반영 정도 — 재건축 추진 사실이 가격에 반영된 사례를 썼는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사례를 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개별요인 비교 — 층과 향, 전용면적, 도로 접면, 형상에 관한 보정치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누락된 목적물 — 부속 건축물, 수목, 별도 등기된 부속 토지가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재감정 신청은 감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적으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제출해 법원 감정과 대비시키거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을 신청해 산정 근거를 하나씩 밝히도록 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대금과 인도는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도, 집을 비워 줄 의무도 없습니다. 판결 주문도 대개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 관계는 실무에서 세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조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곧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 조합이 이주를 재촉하더라도 대금 지급과 분리해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근저당권 같은 부담이 있으면 조합은 통상 부담 없는 소유권을 요구하므로 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거나 대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에 쥐는 시점이 밀릴 수 있어 미리 정산 구조를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다시 동시이행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매도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 법률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 기간이 다릅니다.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답을 촉구해야 하고, 촉구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촉구의 대상이 됩니다.
기산점과 기간의 길이가 다르므로 도시정비법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업 종류를 잘못 파악해 기간 도과 주장을 잘못 세우거나 살아 있는 항변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촉구서와 소장에 어느 법률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다는 법리는 이 사업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이 오나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소송입니다. 재건축조합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권리는 형성권이어서 행사되는 순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팔지 않겠다는 의사는 항변이 되지 않지만, 절차와 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시가가 얼마인지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촉구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촉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조합이 밝혀야 합니다.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발송되었는지, 실제로 도달했는지, 수령인이 누구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어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처럼 도달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편물 배달 기록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주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회답 기간 안이라면 동의로 회답해 조합원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 절차로 진행되지만, 실무에서는 소송 중에 조합과 협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거나 대금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합의 사업 계획과 세대수 여건에 달린 문제여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가 최근 옆집이 판 가격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먼저 기준시점을 보십시오. 시가는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의 가격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은 개발이익의 반영 정도입니다. 감정인이 재건축 추진 사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의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나 감정보완, 재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살아도 되나요
대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고 조합이 대금을 공탁하는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이사 시기와 이사비를 협상의 대상으로 다룰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를 준 집인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어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매매대금 정산과 함께 정리해 두지 않으면 대금을 받고도 분쟁이 남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시기, 확정일자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매도청구 사건은 소장을 받고 나면 시간이 촉박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를 내는 단계에서 어떤 항변을 세우느냐, 감정 신청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은 몇 주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금액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날짜와 근거 법률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근거 법률과 사업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인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인지에 따라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개의 날짜를 특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심의 결과를 받은 날, 촉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회답 기간의 만료일,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시간축에 올려놓으면 조합이 기간을 지켰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고 동시에 시가의 기준시점이 확정됩니다. 이어서 동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동의를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근저당과 임차인, 부속 건축물과 수목처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목적물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되는 길과 대금을 받고 나가는 길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분담금 추산액과 예상되는 시가 수준을 놓고 보아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매도청구 사건을 기간 방어와 시가 다툼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기간 방어에서는 촉구의 적법성과 행사 기간의 준수 여부를 우편 기록과 고시문으로 검증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층에서 다툼이 성립하면 사건의 구도 자체가 바뀝니다. 다만 조합이 절차를 다시 밟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 기간 항변을 최종 방어로 삼을지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를 정합니다. 시가 다툼에서는 감정 신청 단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다. 기준시점을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로 명확히 하고,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법리가 감정 사항에 드러나도록 하며, 부속 건축물과 수목처럼 누락되기 쉬운 목적물을 목록으로 넣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비교사례의 선정과 개별요인 보정, 개발이익의 반영 정도를 항목별로 검증하고, 다툴 지점이 확인되면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을 거쳐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그와 함께 인도와 대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활용해 이주 시기와 이사비, 세입자 보증금 처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대금 외의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지 않겠다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시가를 다툴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형성권의 구조상 그 주장은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사이 감정이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장을 받자마자 체념하고 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다는 법리를 모르면 조합 측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날짜와 근거 법률을 먼저 확정해 다툴 층을 나누고, 감정 신청서 한 장에 들어갈 문구까지 설계한 다음 협상과 소송을 병행합니다. 매도청구 사건은 재판의 마지막이 아니라 감정 신청의 첫 문장에서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면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절차의 구조상 그 방향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언제 나갈 것인지, 세입자와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이고, 그 답은 조합이 절차를 지켰는지와 감정이 어떤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촉구서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촉구서와 그 우편 봉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소장 부본과 송달통지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만 시간순으로 놓아 보아도 기간 항변이 가능한 사안인지, 시가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과 절차의 검증부터 감정 신청과 감정서 검토, 대금과 인도 조건의 협상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