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명단·DB 판매의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산 사람의 책임
2026. 07. 24.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과 의뢰·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되고, 받은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피해자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어디부터가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인가
- 파는 쪽의 처벌 — 법정형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 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③ 속여서 빼낸 뒤 판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몰수·추징과 양벌규정
- 사는 쪽도, 시킨 쪽도 함께 처벌됩니다
- 직업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이 더해집니다
- 회사 고객 DB를 빼내 판 경우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 '동의를 받았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 건수와 죄수 — 형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유
- 상황별 대응 —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내 개인정보가 팔린 것 같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알려 준 것도 처벌되나요?
-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모아서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명단을 산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단 한 번 넘겨주고 얼마 받은 것뿐인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상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입한 적도 없는 업체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 심지어 최근에 무엇을 샀는지까지 알고 전화가 옵니다"라는 상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지만, 우리 법은 이를 단순한 정보 유통이 아니라 징역형이 예정된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벌 대상은 판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산 사람, 그리고 "알아봐 달라"고 시킨 사람까지 함께 처벌되고, 받은 대가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부터가 처벌되는 '개인정보 판매'인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디부터가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역시 개인정보로 봅니다. 이 두 번째 부분 때문에 처벌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자료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있는 명단 — 가장 흔한 형태이고, 이것만으로도 개인정보입니다.
주소·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이 붙은 회원 DB —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구매·상담·진료·대출 이력이 결합된 자료 — 이른바 '가공된 DB'로, 마케팅 시장에서 값이 높게 매겨지는 만큼 대가도 크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차량번호, 통화내역, 위치정보, 계좌번호 — 그 자체로 또는 조회 시스템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오해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판매'라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제공과 누설입니다. 따라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알려 준 경우, 술자리에서 회사 고객 명단을 보여 준 경우, 퇴사하면서 자료를 옮겨 두었다가 새 직장에서 활용하도록 넘긴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정보만 넘긴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하며, 건수는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파는 쪽의 처벌 — 법정형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라도, 그 정보를 어떻게 손에 넣었고 어떤 지위에서 넘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려면 이 갈림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2항은 그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제공받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어떤 항목을 넘기는지, 얼마나 보유하는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9조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하더라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받은 DB이니 재판매해도 된다"는 설명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실제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같은 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변경·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회 권한은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열어 본 뒤 알려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9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수범자의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례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 위탁업체 직원, 이미 퇴사한 전 직원도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③ 속여서 빼낸 뒤 판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갈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통신사·보험사·병원 직원 등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낸 뒤 의뢰인에게 넘기는 구조, 고객을 사칭해 콜센터에서 정보를 캐낸 뒤 되파는 구조가 전형적입니다.
참고로, 취득 단계에서 그친 경우 — 즉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 자체(제59조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72조). 여기에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이 더해지는 순간 법정형이 세 배 이상으로 뛴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몰수·추징과 양벌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로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벌칙 조항들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수·추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더하여 부과됩니다. "명단 값으로 받은 300만 원은 이미 다 썼다"고 해도, 그 금액은 추징으로 다시 국고에 내야 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이면 면책될 여지가 있어,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기록, 접근권한 관리 내역, 내부 감사 이력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는 쪽도, 시킨 쪽도 함께 처벌됩니다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조항들은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지 않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은 단순히 '사정을 알았을 것'만을 요구하고, 어떤 조항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까지 요구하는 차이가 있을 뿐, 사는 쪽이 처벌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이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매수인은 대개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은 DB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합니다.
정보의 출처와 동의 취득 경위를 확인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거래가 현금·차명계좌·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약서·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텔레그램·비공개 커뮤니티 등 익명성이 강한 경로로 접촉한 경우
건당 단가가 정상적인 마케팅 데이터 시세와 동떨어져 지나치게 싼 경우
DB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대출 이력·진료 이력 등 정상적으로는 유통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이를 교사·알선한 자'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흥신소에 "이 사람 주소와 연락처 좀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스스로 정보를 빼내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채무자를 찾으려고, 헤어진 상대의 근황을 알려고 의뢰한 사안에서 의뢰인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직업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이 더해집니다
개인정보 판매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지위에서 넘겼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서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고객 DB를 빼내 판 경우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 명단은 개인정보인 동시에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를 무단 반출해 외부에 넘기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명단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그 자료에 접근통제·비밀표시·보안서약 등의 관리조치를 실제로 해 두었는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금융·대출 업무 종사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와 신용정보주체의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명단을 넘긴 사안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통신·플랫폼 종사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치정보를 다루는 경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공개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차량 관제, 배송, 통신 업무 종사자에게 문제 됩니다.
의료인·변호사 등 전문직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문제 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스템 조회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넘긴 정보가 보이스피싱·대포통장·불법 대부업 등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기 방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동의를 받았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DB를 사고파는 업계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용약관이나 필수동의 항목 안에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을 끼워 넣어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받는 자를 '제휴사', '협력업체 등'처럼 특정하지 않고 뭉뚱그린 경우
경품 이벤트 응모화면 하단에 극히 작은 글씨로 제공 동의를 배치한 경우
동의를 받은 목적·항목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한 경우
또한 동의는 동의를 받은 그 사업자와 그 목적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A사가 받은 동의를 근거로 B사가 다시 C사에 넘기는 이른바 '전전 유통'은 제19조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건수와 죄수 — 형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이유
개인정보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유출·제공된 정보의 건수, 정보의 민감도, 받은 대가, 2차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다르거나 범의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여러 죄의 경합범이 되어 처단형의 상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건수가 수십 건에 그치고 대가가 소액이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수만 건 단위의 DB를 조직적으로 거래했거나,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가 포함되었거나, 넘긴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방어의 방향은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몇 건을, 어떤 성격의 정보를, 어떤 대가로, 어디까지 확산시켰는가"를 정확히 특정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상황별 대응 —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개인정보 사건은 로그·전송기록·계좌라는 객관적 증거가 남는 유형이어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제71조인지, 제70조인지), 업무상 취득인지 부정 취득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수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제공한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정확히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건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일 전송 이력, 출력 기록, 메신저 대화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로 넘어간 항목과 건수를 확정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정보의 회수와 확산 차단 조치를 즉시 취합니다.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 자신이 보관 중인 사본을 폐기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막았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반환과 추징을 함께 계획합니다. 몰수·추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가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상태보다, 자진 반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를, 다수여서 개별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함께 관련 업무 종사 중단, 보안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팔린 것 같다면
모르는 업체에서 정확한 개인정보를 알고 연락이 온다면 그 자체가 유출의 단서입니다. 방치하면 정보가 계속 재유통되므로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부터 남깁니다. 걸려온 번호, 통화 일시, 상대가 알고 있던 정보 항목, 문자·메일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에게 "제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라고 묻고 그 답을 기록해 두면 출처 추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출처 사업자에게 열람을 요구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제3자 제공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정지와 삭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확보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위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항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알고 있던 정보 항목의 조합을 통해 출처가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활용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알려 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제공과 누설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지인에게 알려 준 경우에도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 제공 건수가 적다는 사정, 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모아서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그 동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려 둔 연락처를 수집·가공하여 마케팅용 DB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무해하던 정보도 결합되어 목록이 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명단을 산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조항에 따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마케팅에 쓰려고 대가를 주고 샀다면 영리 목적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실무의 쟁점은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느냐인데, 출처 확인 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으로 헐값에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동의 취득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유력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고, 초범이며 건수가 적고 2차 피해가 없는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개별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의 완전 폐기와 회수 확인, 확산 차단 조치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된 조항(제71조 등)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된 제70조 위반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된 제72조 위반은 5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로그와 계좌 기록이 남아 있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효가 지났는지는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한 뒤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정보를 넘겼는가"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그 정보를 손에 넣었는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실제로 넘어간 건수와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5년 이하와 10년 이하가 갈리고, 벌금형과 실형이 갈립니다. 여기에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더해지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고, 몰수·추징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선고형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정보가 팔려 나간 쪽이라면, 출처를 특정하고 열람·처리정지 요구와 침해신고, 형사고소,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폭이 달라집니다. 유출 경로를 모르겠다고 포기하기에는, 현행법이 정보주체에게 열어 둔 수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긴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정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조문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