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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현장 굴착으로 건물이 기울었다면 — 인접지 침하·균열 피해의 입증과 배상

2026. 08. 21.

인접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는 소음·진동처럼 참을 한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에 직접 손상을 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와 계측관리 자료가 인과관계 증명의 핵심이며, 이 자료는 대부분 시공사가 보관하므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에 남는 가치 하락과 휴업손해, 공사중지가처분의 현실적 활용, 시행사 소멸과 시효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소음·진동 분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2.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
  3.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나
  4. 손해 항목 — 보수비만이 아닙니다
  5.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
  6. 소송 말고 다른 길
  7.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8. 자주 묻는 질문
  9. 착공 전 현황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10. 오래된 건물이라 원래 균열이 있었습니다. 불리한가요?
  11. 시공사는 시행사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시행사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12. 보수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13. 공사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14. 준공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옆 부지에서 터파기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 벽에 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 같던 균열이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지고, 문이 뻑뻑해지며, 바닥에 구슬을 놓으면 한쪽으로 굴러갑니다. 현장에 항의하면 우리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하고, 원래 낡은 건물 아니냐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접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침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는 소음이나 진동처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에 직접 손상을 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손상이 이 공사 때문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보여야 하고, 그 증명의 성패는 착공 전과 공사 중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음·진동 분쟁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는지,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보수비를 넘어서는 손해 항목은 무엇인지,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음·진동 분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사로 인한 이웃 분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 침해처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균열, 침하, 기울기처럼 건물 자체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앞의 유형은 이른바 참을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도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 기준 초과 여부, 지속 시간, 지역의 성격, 회피 조치의 유무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반면 뒤의 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웃의 건물에 균열을 내거나 지반을 가라앉히는 것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침해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설 자리가 좁습니다. 민법도 토지 소유자가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하 시설을 설치할 때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공법상 기준을 지키며 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

실무에서는 하나의 근거만 고르지 않고 병렬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 불법행위 — 굴착과 발파, 항타, 지하수 배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접 건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입니다. 흙막이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계측관리의 이행, 사전 현황조사의 실시 여부가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공작물책임 — 흙막이 시설이나 가설 구조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점유·관리한 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구성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과실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어 증명의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상린관계에 따른 청구 —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공사의 중지나 보강 조치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청구 상대는 건축주와 시공사를 함께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사는 준공 후 정산과 청산을 거치며 실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시공사와 굴착을 담당한 전문 업체, 사안에 따라 감리자까지 포함해 책임을 다투게 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나

이 유형 분쟁의 승패는 사실상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방의 방어는 거의 항상 두 갈래입니다. 원래 낡은 건물이라 균열이 있었다는 것과, 다른 원인으로 생긴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에서는 착공 전에 인접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공사 전후의 상태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옆 부지에서 공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황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현장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라도 벽면과 바닥, 창호의 상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다음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1. 계측관리 자료 —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인접 건물의 균열계와 경사계 기록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변위가 있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시공사가 보관하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2. 균열의 진행 기록 — 균열 옆에 날짜와 폭을 기재해 두고 주기적으로 촬영하면 진행 여부와 속도가 드러납니다. 균열의 방향과 형태도 원인 추정의 단서가 됩니다.

  3. 기울기 측정과 안전진단 — 전문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는 손상의 정도와 원인, 보수 방법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비용이 들지만 이후 절차 전체의 근거가 됩니다.

  4. 공사 기록 — 굴착 심도와 일정, 발파와 항타 시행 내역, 지하수 배수량, 설계와 다른 시공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공사와 손상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균열이 공사 시작 시점부터 나타나 진행되었고, 공사 진행에 따라 위치와 폭이 확대되었으며, 인접한 다른 건물에도 유사한 손상이 나타났다면 그 자체가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손해 항목 — 보수비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균열을 메워 주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손해는 그보다 넓습니다.

  • 보수비 — 균열 보수와 마감 복구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조 보강과 기초 보강, 수평 복원까지 포함됩니다. 손상이 구조에 미친 경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보수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 — 기울어졌던 건물, 구조 보강 이력이 있는 건물은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리로 회복되지 않는 교환가치의 감소는 별도의 손해로 다루어집니다.

  • 안전진단과 조사 비용 — 원인과 손상 정도를 밝히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 이전 비용과 대체 거주·영업 비용 — 보수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 휴업손해 — 건물에서 영업하던 경우 그 기간의 영업손실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 위자료 —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의 안전이 장기간 위협받은 사안에서는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수비가 그 건물의 교환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액이 손해액의 한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 건물에서는 이 지점이 실제 쟁점이 되므로, 사고 직전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

피해가 진행 중일 때는 배상보다 공사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방법은 공사중지가처분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해 신청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신청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공사를 멈추면 상대방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기보다, 심리 과정에서 보강 조치와 계측 강화, 손해 보전에 관한 합의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인용되는 경우에도 담보 제공이 조건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자체가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위험이 현실이 되므로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승패만 볼 것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이자 자료 확보의 계기로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측 자료와 시공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점도 실익입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분쟁 조정 —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조정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2. 환경 분쟁 조정 —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다루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장점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신고 —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위험이 명백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과 보증 — 시공사가 가입한 건설공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인접 건물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 굴착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장이 사라집니다. 굴착이 끝나고 지하 구조물이 완성되면 흙막이는 철거되고 계측은 종료됩니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집니다.

둘째, 상대가 사라집니다. 시행사는 준공과 분양이 끝나면 실질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 업체는 폐업하기도 합니다. 시공사를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시효가 진행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손상이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된 사안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진다면 시효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 전 현황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어려워질 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이 공사 시작 이후에 나타나 진행되었다는 점, 공사 진행과 손상 확대의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 인접한 다른 건물에도 유사한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보관하는 계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원래 균열이 있었습니다. 불리한가요?

기존 손상과 새로 생긴 손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노후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열의 형태와 방향, 진행 속도, 발생 시기가 구분의 단서가 되므로 전문 기관의 진단이 도움이 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시행사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둘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굴착을 시공한 업체와 감리자까지 포함해 책임을 다투게 하면 서로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시행사가 준공 후 실질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사를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보수는 손해의 일부입니다. 보수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 보수 기간의 대체 거주·영업 비용과 휴업손해, 안전진단 비용이 남습니다. 보수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나머지를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손상이 진행 중이고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보강 조치와 계측 강화, 손해 보전에 관한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불법행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손상이 뒤늦게 확인된 사안이라면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시효 계산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접지 피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공사 전후를 비교할 자료를 확보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비 외의 손해 항목을 세웠는가입니다. 자료 없이 항의만 반복하면 협상은 보수 공사 몇 건으로 끝나고, 항목을 세우지 않으면 가치 하락과 영업손실은 아예 논의되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사의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굴착이 진행 중인지, 지하 구조물이 완성되어 흙막이가 철거되었는지, 준공이 끝났는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손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균열의 위치와 폭, 발생 시기, 진행 여부, 문과 창의 개폐 상태, 바닥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촬영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자료를 파악합니다. 착공 전 인접 건축물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측관리 항목과 주기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안전관리계획에 인접 구조물 보호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 경로를 정합니다. 계약 구조도 봅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굴착 전문 업체, 감리자가 각각 누구인지, 시행사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보수비 외에 가치 하락, 안전진단 비용, 이전과 대체 사용 비용,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산정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자료 확보를 먼저 진행합니다. 착공 전 현황조사 결과와 계측관리 자료, 굴착 일정과 발파·항타 시행 내역, 지하수 배수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손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균열의 진행을 날짜별로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원인과 보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청구는 병렬로 구성합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을 함께 주장해 증명의 부담이 가벼운 경로를 살리고, 진행 중인 피해에 대해서는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고에는 건축주와 시공사, 굴착 업체, 사안에 따라 감리자를 포함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손해액은 항목별로 세웁니다. 보수비와 보수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 안전진단 비용, 대체 거주와 영업 비용, 휴업손해를 나누어 계산서를 만들고, 보수비가 건물 시가를 넘는 사안이라면 시가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절차는 상황에 맞추어 고릅니다. 피해가 진행 중이면 가처분을 검토해 현장을 멈추거나 보강 조치를 이끌어 내고, 금액 다툼이 핵심이면 조정이나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문구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인접지 피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이 정리된 뒤에야 다투기 시작해 원인을 밝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제시한 보수 공사와 소액의 위로금에 서명했다가 이후 발견된 손상과 가치 하락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는 한 줄로 나머지 권리를 모두 정리해 버립니다. 반대로 공사 초기에 자료를 요구하고 손상의 진행을 기록해 두면, 같은 피해라도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측 자료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어 절차를 통해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협상의 위치가 바뀝니다. 저희는 지금 요구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어느 항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제시받은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옆 현장의 굴착으로 내 건물에 금이 갔다면, 그것은 참아야 할 불편이 아니라 배상받아야 할 손해입니다. 다만 그 손해가 이 공사 때문이라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보수만 받고 넘어가면 보수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과 영업손실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옆 부지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나 기울기가 생겼거나, 현장에서 제시한 보수 합의서에 서명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공사를 멈추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균열 사진과 공사 개요만 있어도 확보해야 할 자료와 청구 가능한 항목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부터 청구 상대의 선정, 손해 항목의 구성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