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같은 마약인데 왜 사람마다 처벌이 다른가요"입니다. 실제로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물질을(종류) 어떻게 취급했는지(행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우리 법은 마약류를 세 갈래로 나누고, 단순 투약·소지인지 아니면 매매·수출입·제조인지에 따라 형을 전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필로폰·엑스터시를 중심으로 마약류의 종류별·행위별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마약과 관련한 형사처벌의 근거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규제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마약 — 코카인, 헤로인, 아편, 모르핀 등

  •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케타민 등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해시시),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

흔히 뉴스에 등장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는 대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이 물질의 종류와 함께, 그것을 투약·소지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팔거나 들여오고 만든 것인지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틀을 이해하면 마약 사건의 처벌 구조가 한결 명확하게 보입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존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되어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 투약·소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마약 범죄를 엄히 다루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매매·수출입·제조

같은 필로폰이라도 이를 사고팔거나(매매), 국내로 들여오거나(수출입),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특히 제조·수출입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한층 더 가중됩니다. 단순 투약과는 '급이 다른' 중죄로 취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엑스터시(MDMA)와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역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 투약·소지는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제6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매매·수출입·제조에 이르면 제58조 등으로 무겁게 가중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이 밖에도 LSD, 케타민, 그리고 본래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이 문제 되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같은 '향정'이라도 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가목·나목·다목 등)가 나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대마(대마초·해시시)

대마는 세 종류 가운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수수·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일 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 역시 엄연한 형사범죄이며, 대마를 사고팔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흡연·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해시시(대마 수지)나 대마 오일처럼 성분이 농축된 형태는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합성대마(대마 성분을 인공적으로 흉내 낸 신종 물질)가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규제되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오일·과자 등을 구입해 들여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코카인·헤로인·아편 등)

코카인, 헤로인, 아편류처럼 법이 '마약'으로 규정한 물질은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단순 투약·소지보다 매매·수출입·제조에 이르면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펜타닐 등 강력한 합성마약도 이 범주에서 다루어지며,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약류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취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별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본인 사용을 전제로 한 단순 투약·소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은 물질의 세부 분류와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마(대마초 흡연·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 투약·소지 등) —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

그리고 어떤 종류든 매매·수출입·제조에 이르면 제58조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단순 투약과는 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마약 범죄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결정적 축은 행위의 태양(態樣)입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무거워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 단순 투약·소지·사용 — 본인 사용을 전제로 한 경우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제60조·제61조 등이 적용됩니다.

  2. 매매·매매 알선·수수 — 유통에 관여한 경우로,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3. 수출입·제조·재배 — 마약을 공급하는 근원에 해당하여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며,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약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과정을 미리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수사의 단서 — 제보, 공범이나 판매책의 진술, 계좌·택배 추적, 검문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검사와 감정 — 간이 시약검사에 이어, 소변·모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으로 투약 여부와 대략적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3. 압수수색·체포·구속 —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와 재판 —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형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 임의제출과 압수의 적법성, 감정 결과의 해석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그 밖의 요소

법정형은 '선고 가능한 형벌의 범위'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투약 횟수·기간

  • 단순 사용에 그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통·권유했는지

  • 수사에 협조하거나 자수하였는지

  • 치료·재활 의지와 실제 단약(斷藥) 노력

  •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여부

특히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치료·재활 의지가 인정될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처분)나 치료명령·이수명령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통에 관여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같은 혐의라도 초기 대응과 정황 소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약 초범이라면,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처분과 양형에서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집니다.

  •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단약하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는 것

  • 수사 협조의 범위와 방식을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

특히 치료·재활 의지는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투약했고 초범인데도 처벌되나요?

네, 마약류는 단 한 번의 투약·사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왔는데,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속인주의). 따라서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과 판매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사용을 위한 단순 투약·소지에 비해, 이를 사고팔거나 들여오고 만드는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제조·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에서 취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초범 여부와 치료·재활 의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나뉘고, 유통 가담 여부에 따라 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치료·재활을 통한 양형 자료의 준비,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