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유형과 '지속·반복'의 기준
2026. 07. 21.
스토킹처벌법은 처벌되는 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이 무엇인지, 여기에 해당해도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 일곱 가지 유형
- 따라다니고,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가목·나목)
- 연락과 물건 — 도달하게 하거나,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다목·라목·마목)
- 온라인 스토킹 — 2023년에 새로 들어온 두 유형(바목·사목)
- 유형에 해당해도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첫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 둘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 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법정형과 함께 문제 되는 다른 범죄
- 신고 이후의 절차 — 응급조치에서 잠정조치까지
- 실무 대응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피해를 입고 계신 경우
-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딱 한 번 찾아갔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 돌려받을 물건이 있거나 정산할 돈이 남아서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토킹행위인가요?
-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밤늦게 걸려 오는 전화, 퇴근길에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다시 도착하는 메시지. 당하는 쪽에서는 일상이 무너지는데, 상대는 "연락 몇 번 한 것이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에야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이고, 2023년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절차가 한 번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일곱 가지 유형을 하나씩 짚고, 어느 지점부터 '범죄'가 되는지의 기준과 신고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 법이 두 개의 개념을 층으로 쌓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한 번 한 것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이것은 한 번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그다음 '스토킹범죄'는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스토킹범죄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점이 갈립니다. 단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 있어도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됩니다. 즉 처벌은 아직 아니어도 접근금지 조치는 그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앞서 있었던 행위까지 한데 묶여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한 번은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째부터 기록이 쌓인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도 넓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그 부모나 배우자, 함께 사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그 집 앞을 찾아가는 행위도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 문언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항변입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 일곱 가지 유형
이 법은 처벌되는 행위 유형을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방식의 괴롭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도, 혐의를 다툴 때도 문제 된 행위가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다니고,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가목·나목)
가목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뒤를 밟는 미행, 길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퇴근 시간에 맞춰 동선에 나타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행이 전혀 없어도 성립합니다.
나목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저 집 앞 차 안에 앉아 있거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해당합니다. '지켜보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 우연히 마주친 것까지 여기에 포섭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경위, 체류 시간, 반복성, 이전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우연'과 '대기·감시'를 구별합니다.
연락과 물건 — 도달하게 하거나,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다목·라목·마목)
다목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 댓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2023년 개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표시나 발신자 표시가 남는 것만으로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가 안 됐으니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라목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선물, 편지, 꽃다발을 문 앞에 두고 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의라고 생각하더라도, 받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친구나 배달 서비스를 거쳐 전달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목 —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현관문에 흠집을 내거나, 주차된 차량, 택배 상자, 화분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 2023년에 새로 들어온 두 유형(바목·사목)
기존 규정만으로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개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목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전화번호나 주소, 직장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상대의 사진을 합성해 올리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뿌리는 방식의 괴롭힘을 정면으로 포섭한 조항입니다.
사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피해자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칭이 대표적입니다.
유형에 해당해도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위 일곱 가지 중 하나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더라도, 아래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게 됩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통상적인 변제 독촉, 업무상 필요한 연락,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처럼 외형상 이유가 있는 연락은 이 요건에서 걸러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방법의 상당성을 함께 봅니다. 하급심에서는 채권추심이나 항의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심야에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식을 벗어난 사안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같은 방식을 고집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이 요건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피해자가 유난히 예민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판례는 이 판단을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하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방식, 횟수와 시간대,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상대를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법은 목적이나 동기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믿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번부터 처벌되느냐"입니다. 법은 횟수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고, 판례도 기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방식과 경위, 서로의 관계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유형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다음 날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는 선물을 두고 갔다면 서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합쳐져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행위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면 기간이 길지 않아도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정형과 함께 문제 되는 다른 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흉기를 실제로 쓰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가중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면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주 함께 문제 되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거침입죄 —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건물 내부까지 들어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 물건을 훼손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 —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유포한 경우
신고 이후의 절차 — 응급조치에서 잠정조치까지
스토킹 사건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피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즉시 취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지속·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긴급응급조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더해, 2023년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었고, 가장 무거운 조치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경찰에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이후 통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지원 법률에 따라 상담과 보호시설 이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개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대응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피해를 입고 계신 경우
기록을 시간 순으로 남기십시오. 통화 기록과 부재중 전화 내역, 메시지 화면, 배송 기록,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 앞에 놓인 물건 사진을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는 형태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 법은 '반복'이 핵심 요건이므로, 개별 사건의 심각성보다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목록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거부 의사를 한 번은 명확히 남기십시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문자 등 남는 형태로 전달해 두면, 이후의 연락에 대해 '정당한 이유'와 고의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미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보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조치를 함께 요구하십시오. 신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사건이 진행되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위반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실효적인 차단 수단이 됩니다.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행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간 연락도 스토킹행위이므로 빠뜨리지 않고 포함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해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연락하는 순간 반복성이 더해지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십시오.
다툴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목에 포섭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업무상·채권관계상 연락이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특히 유치 결정에 대비하십시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에 준하는 유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생활 계획을 초기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믿고 절차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여전히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찾아갔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도 경찰의 서면 경고와 긴급응급조치는 가능하고, 이후 다시 같은 일이 있으면 앞선 행위까지 합쳐져 범죄로 평가됩니다. 경고를 받으신 뒤에는 어떤 형태로도 접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돌려받을 물건이 있거나 정산할 돈이 남아서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용건 자체는 '정당한 이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도 함께 봅니다. 용건을 넘어선 내용을 반복해 보내거나, 심야에 전화하거나, 상대가 절차를 통해 처리하자고 밝힌 뒤에도 직접 연락을 고집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이나 물건 문제가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민사절차 등 공식적인 경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은 그 자체가 명백한 거부 의사의 표시입니다. 이를 우회해 새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토킹행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부호·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판례도 개정 전부터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통화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이 정한 일곱 가지 유형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당한 이유로 설명되는 범위였는지,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흐름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시간대와 경위,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 영상을 하나의 시간 축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반복'이 드러나고,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를 개별적으로 해명해야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황이 계속 움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실제 안전을 좌우하고,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잠정조치 단계의 유치 결정 여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방문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며칠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어느 지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