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누군가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인데 처벌이 되느냐", "내려받아 혼자 보기만 했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시청만 했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구조와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처벌 범위,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의 가중처벌, 그리고 수사·처벌에 대응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사진에 합성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이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집니다. 법은 이를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르며,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성된 가짜'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가 실제처럼 유포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은 이를 진지한 성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이른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편집·합성·가공 (제1항)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정 전에는 5년 이하). 딥페이크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규정입니다.

반포 등 (제2항)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판매·수익을 노린 조직적 유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나아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4년 개정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되고, 이를 단순히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이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개정법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텔레그램·메신저 등을 통해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규정과 나란히, 딥페이크에도 '수요자 처벌'을 도입한 것입니다.

"혼자 만들어 보기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유포하지 않고 혼자 만들어 갖고만 있었다면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작을 처벌하는 제1항은 문언상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지만, 2024년 개정으로 소지·저장 그 자체가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저장·소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순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만드는 순간'과 '갖고 있는 상태'가 각각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훨씬 무겁게

합성 대상이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법정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제작에는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은 단순 소지·시청조차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물(불법촬영)과는 어떻게 다른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실제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조문이 나뉩니다. 두 조문 모두 제작뿐 아니라 반포, 그리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한다는 큰 틀은 유사합니다.

결정적 차이는 '실제 촬영이 있었는가'입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실제 신체를 촬영했다면 제14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것이라면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물과 합성물이 뒤섞이거나, 저장 매체에서 두 유형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법촬영 처벌 수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수사·처벌에 대응할 때 확인할 점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해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1. 증거를 먼저 보존합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주소, 화면 캡처, 대화 내용, 게시 일시를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2. 삭제·차단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포물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와 함께 신원 특정을 검토합니다. 익명 유포라도 계정·접속기록 추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딥페이크 사건은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고의), 반포 목적의 유무, 소지·저장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얼굴이 합성됐는데, 아직 유포되기 전이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반포(유포) 이전이라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만든 사람이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저장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받아서 봤다면요?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임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명, 대화 맥락, 반복 시청 여부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인 대상 사건과는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가짜'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형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를 입어 삭제와 가해자 특정이 급한 분이든, 수사를 앞두고 초기 대응이 필요한 분이든, 사건 초기의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