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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 — 통매음과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별

2026. 08. 17.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체가 19세 이상인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인지 성적 착취인지,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두 죄의 경계와 함께 문제 될 때의 죄수 관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조사 전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두 조문은 같은 대화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
  4. 경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5. 주체
  6. 상대방
  7. 목적
  8. 행위 태양
  9. 매체
  10. 법정형
  11. 어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나
  12.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 죄수와 번져 나가는 지점
  13.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14. 조사 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5. 자주 묻는 질문
  16. 딱 한 번 보낸 메시지인데도 처벌되나요?
  17.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18. 게임 채팅에서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19.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20.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21.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랜덤채팅이나 게임 내 대화,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나눈 이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저 대화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화를 두고 어떤 사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어떤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죄는 주체와 상대방, 목적, 행위의 반복성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내용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문의 요건을 나란히 놓고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죄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두 조문은 같은 대화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먼저 각 조문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는 죄명입니다.

이 조문에는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인 사이에서도 성립하고,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통신매체를 통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직접 마주 보고 말한 경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보여 준 경우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르는 규정으로, 20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목적 요건이라는 방어선이 16세 미만 상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나이가 15세인지 17세인지가 방어의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두 조문을 요건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주체

통매음은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19세 이상인 사람만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는 의율되지 않고 통매음의 문제로 남습니다.

상대방

통매음은 상대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상대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목적 요건의 필요 여부가 다시 갈립니다.

목적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목적은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성적 착취는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지향, 즉 사진이나 영상을 얻어 내거나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 가려는 방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행위 태양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통매음은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합니다. 도달하게 하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대화 유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한두 마디를 던지고 끝난 경우라면 이 유형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유형은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제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 온라인 대화뿐 아니라 대면 대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성격 때문에 부수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자주 등장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프로필에 학년이 적혀 있었는지, 대화 중 나이나 학교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진이나 말투로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 부분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성인 사이의 농담과 성인이 중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와의 성적 관계를 지향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얻는 만족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보이스채팅이나 텍스트 채팅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반복한 경우

  • 랜덤채팅 앱에서 나이를 확인한 뒤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한 경우

  •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게임머니를 대가로 제시하며 사진을 요구한 경우

  •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성적인 표현을 반복한 경우

  • 처음에는 고민 상담으로 시작해 점차 성적인 대화로 옮겨 간 경우

이 목록에서 마지막 두 유형이 특히 위험합니다. 대화가 점진적으로 변해 간 흐름은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는 강력한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를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시간적 흐름을 놓고 방향성을 평가합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 죄수와 번져 나가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다면, 그 대화는 통매음의 요건과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면 상상적 경합으로, 서로 다른 시점의 별개 행위로 보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어느 죄의 근거로 특정되었는지를 공소사실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이 두 죄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경우 —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경우에도 요구한 사람이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화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금품이나 대가를 제시한 경우 —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조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이 섞인 경우 — 강요나 협박 관련 조문,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가 검토됩니다.

  • 실제로 만난 경우 — 16세 미만 상대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건의 실제 범위는 대화 이후에 무엇이 오갔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화의 끝이 어디였는지입니다.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이 유형에서 의뢰인들이 뒤늦게 놀라시는 부분이 부수처분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가 등록 통지를 받고 다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벌금형까지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뒤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등록대상이 되므로,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형의 무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법원이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되지만, 그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범위가 넓어 직업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정하고, 사정에 따라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 —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고, 공무원과 일부 자격에서는 결격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처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량에만 집중하다가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그 결과는 형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유형은 증거가 전부 디지털에 남아 있고, 상대방과 서버에도 함께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내 기기에서 지워도 상대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는 남습니다. 삭제 사실은 포렌식으로 확인되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의 필요성 판단과 양형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상대가 먼저 나이를 속였다거나 대화의 흐름이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는 부분도 같이 없어집니다.

  2. 계정을 탈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게임 계정, 메신저 계정, 앱 가입 정보, 접속 기록은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탈퇴하면 복구가 어렵고 회피 정황으로 읽힙니다.

  3.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 문제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흐름 전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위로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상대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대화가 어디에서 끊겼는지가 목적 요건과 반복성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4.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뢰도 함께 떨어집니다.

  5.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려는 의도였다 해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되기 쉽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본인만의 의사로 작성된 서류는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과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보낸 메시지인데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은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대화 유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하므로 한 번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었다면 반복성과 무관하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안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프로필에 남아 있던 정보, 대화 중 등장한 학교나 학년 이야기, 사진과 말투, 대화 시간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나이를 밝힌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강한 자료가 되므로, 그 부분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은 상대와의 성적 관계를 지향하는 경우로만 좁혀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얻는 만족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어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구체적 내용, 대화의 경위, 상대와의 관계는 성립과 양형 모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별개의 행위로 보면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떤 메시지가 어느 죄의 근거로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등록뿐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대화라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실제로 가장 크게 작동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관여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직접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된 대화가 어느 조문의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 전체의 맥락을 원형 그대로 남겨 두었는가입니다. 조문이 하나 바뀌면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함께 바뀌고, 맥락이 사라지면 불리한 문장만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대의 나이와 그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16세를 기준으로 목적 요건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어서 대화의 시작 경위를 봅니다.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상대가 먼저 접근했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대화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언제부터 성적인 내용이 등장했는지, 그 빈도와 간격은 어떠했는지, 상대의 반응은 어땠는지, 대화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이 재구성 없이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는지, 대가를 제시했는지, 만남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나 계정 탈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나 그 보호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의율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확보된 대화 중 어느 부분이 통매음의 근거이고 어느 부분이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근거인지를 대응시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 성적 착취라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그 근거를 대화 원문과 시간 정보로 특정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조문이 하나 정리되면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법적 평가이므로 조사에서 뭉뚱그려 인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지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대화 맥락이 잘려 제시되는 경우에는 앞뒤 흐름을 함께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여를 갖추어 절차상 흠이 없도록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포함한 대안을 시기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에 관하여 면제나 기간 단축을 구하는 의견을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담·치료 기록을 정리해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선택이 대화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 가지를 잃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생기고, 상대가 나이를 밝힌 문장이나 대화의 성격을 다르게 읽히게 할 맥락이 함께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상대 기기에서 제출된 불리한 부분뿐입니다. 삭제는 방어를 도와주지 않고 방어의 재료를 없앱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사건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대화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 사진을 받은 순간 훨씬 무거운 조문으로 넘어가는 사건인지,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등록과 취업제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초기에 파악하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형량만 보고 대응하면 형이 끝난 뒤에 더 긴 제약이 남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부터 정하는 일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대화는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상대였다면 같은 문장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요건 하나, 메시지 몇 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어느 죄로 조사받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으시거나, 사진이나 영상까지 오간 상황이어서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지우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포함해 무엇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