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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 미성년 특례와 DNA 연장, 시효가 없는 범죄

2026. 07. 29.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강간·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주요 성범죄와 강간 등 살인은 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과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소시효의 원칙 —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2. 미성년자 피해 사건 —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3.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됩니다
  4.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
  5.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시효가 멈추는 경우 — 국외 도피와 공범 기소
  7.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8. 피해자라면 — 계산을 다시 하고,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9.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 시효 완성 여부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1.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2. 성년 기준이 만 19세인가요, 20세인가요?
  13. 20년 전, 미성년자였을 때 입은 피해입니다.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14.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15. 가해자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사이에도 시효가 흐르나요?
  16. 형사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민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 두었던 피해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까마득한 과거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해 당황한 채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첫 번째 질문은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기본 기간이 다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죄명이라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어떤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시효의 원칙과 죄명별 기간,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특례, DNA 증거에 의한 연장, 시효가 아예 없는 범죄, 그리고 오래된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개정 전후의 경과규정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소시효의 원칙 —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등 — 5년 이하의 기간

이를 주요 성범죄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유사강간죄와 준강간죄도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여 역시 10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7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5년입니다.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시효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은 죄명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단일한 행위라면 그날부터 계산하면 되지만, 촬영물 유포처럼 행위가 이어지는 유형이나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에서는 언제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 —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수한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른이 된 날이 출발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가족이나 주변 어른인 경우 신고는 더욱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가해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현실을 법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5세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시효 10년은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만 19세가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즉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 기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피해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범행일과 시효 만료일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져서, 유년기의 피해라면 범행으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뒤까지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지만 과거에는 20세였던 시기가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성년 도달 시점 자체도 당시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특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가 기준이므로, 성년이 된 이후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례 역시 처음부터 있었던 규정이 아니라 도입 시점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뒤에서 보는 경과규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시절의 피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도, 지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효가 10년인 강간죄에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힘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장면은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증거 채취를 통해 확보된 가해자의 DNA가 당시에는 대조할 대상이 없어 사건이 멈춰 있다가, 몇 년 뒤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면서 비로소 범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의 시효대로라면 처벌하지 못했을 사건이 이 연장 규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성년 특례와 겹치는 사건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시효에 다시 10년이 더해지는 구조가 되므로, 실제 소추 가능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거 채취를 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시효의 관점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연장의 요건은 엄격하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증거는 단순히 참고가 되는 자료가 아니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여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연장 규정에 기대야 하는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

연장이나 기산점 조정을 넘어, 시효 자체를 두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준강간 등 주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대상 범죄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확대되어 왔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죄명과 범행 시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4항은 강간 등 살인처럼 성폭력범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므로, 살인이 결합된 사건은 어느 경로로든 시효의 벽이 사라집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실제로 계산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위에서 본 규정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고, 그때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경과규정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는 그 후 법이 바뀌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순간 소추권은 소멸하였고, 이를 사후에 뒤집는 것은 소급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새 법으로 시효를 늘리거나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실제로 성폭력 관련 특례들은 부칙에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과규정에 따라 시효가 남아 있던 과거 사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자체의 개정도 있습니다. 2007년 12월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전반적으로 길어졌는데, 예를 들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7년에서 10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은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의 짧은 시효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2007년 12월 이전의 사건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짧은 시효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오래된 사건의 시효 계산은 다음 순서를 밟게 됩니다.

  1. 범행 시점을 특정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이라면 각 행위별로 따집니다.

  2. 범행 당시의 법정형과 당시의 공소시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그 후 만들어진 미성년 특례, DNA 연장, 시효 배제 규정이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각 특례의 시행일에 이 사건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볼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죄명, 같은 피해 연령이라도 범행이 어느 해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오래된 사건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 국외 도피와 공범 기소

시효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할 때는 시효가 멈춰 있던 기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진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시효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국 경위와 체류 상황을 놓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기소로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반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만으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더라도 수사가 길어져 기소 전에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고소 자체를 서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피해자라면 — 계산을 다시 하고,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시효가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미성년 특례나 경과규정 덕분에 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 시절의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되고, 가해자의 해외 체류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진짜 임박한 사건이라면 고소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시효 문제를 명확히 알려 기소가 시효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시효가 정말로 지나 버린 경우에도 길이 전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민사적 구제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 시효 완성 여부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시효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기소되었다면 면소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시효 계산에는 범행 시점, 죄명 구성, 특례와 경과규정, 정지 사유가 얽혀 있어 수사기관의 계산과 변호인의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범행 시점을 언제로 특정하느냐, 어느 죄명으로 의율하느냐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이 다툼 자체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이제 수십 년 전의 일을 두고 방어해야 합니다. 기억은 흐려졌고 자료는 흩어졌지만, 당시의 메시지·사진·일정·거래내역처럼 객관적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정지되고, 고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 후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장에 시효 완성 시점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기준이 만 19세인가요, 20세인가요?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성년이 20세였던 시기가 있어, 미성년 특례의 기산점인 성년에 달한 날이 언제인지는 피해자의 출생 연도와 당시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 차이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미성년자였을 때 입은 피해입니다.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죄명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미만일 때의 피해라면 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관건은 각 특례가 시행될 당시 이 사건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는지이므로, 범행 시점과 당시 나이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시효 완성을 확인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조를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를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사이에도 시효가 흐르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도피성 출국이 인정되면 그 체류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유학이나 근무처럼 도피 목적이 아닌 체류였다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출국 시점과 경위에 관한 자료를,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체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각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민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다만 미성년 시절의 성적 침해 피해는 2020년 신설된 민법 특례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시효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형사 고소가 막힌 사건이라도 민사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조문 하나를 찾아 읽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행 시점의 법정형, 그 후 여러 차례 바뀐 시효 규정과 부칙의 경과규정, 미성년 특례의 기산점, 과학적 증거에 의한 연장, 국외 체류로 인한 정지까지 겹겹이 쌓인 규정을 사건의 시간표 위에 정확히 얹어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했던 사건이 살아 있기도 하고, 당연히 처벌될 줄 알았던 사건이 시효의 벽에 막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오래전의 피해를 이제야 말할 결심이 서신 분이라면,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십 년 전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함께 짚어 보고,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