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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치과·임플란트 분쟁의 쟁점과 대응 절차

2026. 07. 23.

임플란트 실패나 신경 손상이 곧바로 병원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어떻게 나누어 다투는지, 진료기록 확보부터 중재원·소비자원·소송까지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진료비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치과 분쟁이 유독 자주 생기는 이유
  2. 임플란트·치과 시술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3. ① 하치조신경 손상 — 아랫입술과 턱끝이 계속 얼얼합니다
  4. ② 상악동 천공과 상악동염 — 윗턱 시술의 대표적 합병증
  5. ③ 골유착 실패와 임플란트 탈락 — 실패가 곧 과실은 아닙니다
  6. ④ 보철물·교합 이상, 그리고 발치 오류
  7. 책임을 묻는 두 갈래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8. 시술상 과실 — 무엇을 다투게 되나
  9.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10. 입증책임 — 환자가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
  11.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배상 범위와 진료비 환불
  12. 어디에서 다툴 것인가 — 절차 선택과 대응 순서
  13. 자주 묻는 질문
  14.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준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하나요?
  15. 병원에서 "10년 보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해 준다고 합니다.
  16. 임플란트가 실패했으니 병원이 전액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7. 감각 이상이 언젠가 좋아진다는데, 지금 다투면 손해 아닌가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뒤 아랫입술이 계속 얼얼하다거나, 몇 달 만에 임플란트가 흔들려 빠졌다거나, 다 끝났다는데 씹을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야기하면 "원래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답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계속 맡겨야 할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간 치료인 만큼 그냥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과 시술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병원의 책임은 어떤 논리로 묻게 되는지, 그리고 진료기록 확보부터 조정·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치과 분쟁이 유독 자주 생기는 이유

치과 진료는 다른 의료분쟁과 몇 가지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첫째, 환자가 결과를 눈과 감각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내과나 외과 치료는 결과를 환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치과는 씹히는지, 아픈지, 모양이 어떤지를 환자 본인이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불만이 곧바로 드러나고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대부분 비급여 진료이고 비용이 큽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대, 여러 개를 심으면 1,000만 원을 넘기는 일도 흔합니다. 금액이 크니 "돈을 낸 만큼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집니다.

셋째, 치료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간 이어집니다. 진단과 설계, 발치, 필요하면 골이식, 픽스처 식립, 골유착을 기다리는 대기 기간, 지대주와 보철물 제작·장착까지 짧아도 서너 달,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중간에 신뢰가 깨지면 치료를 계속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의무는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할 의무'이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진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나 보철처럼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장착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하급심에서도 보철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재시술이나 비용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지만, 신경 손상이나 시술 실패 같은 합병증 영역은 여전히 '과실이 있었는가'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다툼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임플란트·치과 시술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하치조신경 손상 — 아랫입술과 턱끝이 계속 얼얼합니다

아래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아래턱뼈 속에는 하치조신경이 지나는 관이 있는데, 픽스처가 이 신경관을 침범하거나 압박하면 아랫입술과 턱끝, 잇몸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고 화끈거리는 이상감각이 남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 "남의 살 같다", "침이 흘러도 모른다"는 표현으로 호소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 정도에 따라 몇 달 안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시술 전에 신경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입니다. 평면 사진인 파노라마만으로는 뼈의 두께와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기 어려워 입체적인 CT 촬영이 권장되고, 신경관과 픽스처 끝 사이에는 통상 2mm 안팎의 여유를 두도록 권고됩니다. CT를 찍지 않았거나, 찍고도 계측 없이 규격이 긴 픽스처를 선택했거나, 식립 깊이·각도가 계획에서 벗어난 정황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술 후 대응입니다. 마취가 풀릴 시간이 지났는데도 환자가 감각 이상을 호소하면 즉시 원인을 확인해 압박을 제거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하거나 전문 진료기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마취가 덜 풀린 것", "곧 좋아진다"며 몇 주를 흘려보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은 초기 대응 시점이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진단 단계에 과실이 없더라도 사후 조치 지연과 전원 지연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상악동 천공과 상악동염 — 윗턱 시술의 대표적 합병증

위턱 어금니 부위는 코 옆의 빈 공간인 상악동과 맞닿아 있고 뼈가 얇습니다. 그래서 뼈 높이가 부족하면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려 뼈를 채우는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점막이 찢어지거나 이식재가 상악동으로 흘러 들어가면 만성 상악동염으로 이어집니다. 드물게는 픽스처 자체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 이비인후과 수술로 꺼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점막 천공 자체는 시술 중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천공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이식재를 넣고 진행했는지, 시술 후 코막힘·농성 분비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히 처치하고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연결했는지에 맞춰집니다.

③ 골유착 실패와 임플란트 탈락 — 실패가 곧 과실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분쟁이면서, 가장 오해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결합해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중에 풀리면 흔들리다 빠집니다. 다만 골유착 실패는 시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일정 비율로 발생하며, 흡연, 조절되지 않은 당뇨, 골다공증 약제 복용, 잇몸 관리 소홀, 정기 점검 불이행 등 환자 측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뼈의 상태에 비해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필요한 골이식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골유착을 기다려야 할 기간을 무시하고 보철물을 서둘러 올린 것은 아닌지, 이미 진행된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심은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금연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정기 검진에 오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상계 사유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④ 보철물·교합 이상, 그리고 발치 오류

보철물이 잇몸과 맞지 않아 음식이 계속 끼거나, 교합이 맞지 않아 한쪽만 닿고 턱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반대편 자연치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영역은 앞의 합병증과 달리 '약속한 결과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에 가까워 재제작·재시술 요구나 비용 반환 주장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드물지만 치료 대상이 아닌 건강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트 표기 착오나 좌우 혼동으로 발생하는데, 되돌릴 수 없는 손해인 데다 과실이 비교적 명백해 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신경치료 중 기구가 부러져 뿌리 안에 남거나 치근이 천공되는 사고도 이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책임을 묻는 두 갈래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치과 분쟁에서 병원의 책임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따로 판단되고, 인정되는 배상 범위도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술상 과실 — 무엇을 다투게 되나

법적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채무불이행 구성(민법 제390조)과,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체를 침해했다는 불법행위 구성(민법 제750조)입니다. 시술한 사람이 봉직의(이른바 페이닥터)라면 병원 개설자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시술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통상의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가'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정에 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영상 촬영과 계측, 전신 질환 확인), 시술 계획(픽스처 규격과 위치 선택, 골이식 필요성 판단), 시술 수행(깊이·각도·과열 방지), 사후 관리(증상 호소에 대한 대응과 전원)의 각 단계에서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짚어 나갑니다.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술을 받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별도의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는 브리지나 틀니라는 대체 치료법이 존재하고 비용 차이도 크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설명해야 할 내용은 대체로 진단명과 시술의 필요성, 시술 방법과 경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신경 손상, 상악동염, 골유착 실패 등)과 그 빈도, 대체 가능한 치료법과 각각의 장단점, 시술을 받지 않을 경우의 예후, 그리고 총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입니다. 흡연자나 당뇨 환자처럼 실패 위험이 높은 조건이 있다면 그 점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문구가 나열된 서식에 서명만 받았을 뿐 실제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정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내용이 차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시술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할 정도에 이르고 그것이 나쁜 결과와 이어졌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입증책임 — 환자가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시술은 환자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자료는 전부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의료행위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보이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병원에 책임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측이 최소한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치과 사건에서 이 '특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영상 자료입니다. 시술 전후의 파노라마와 CT를 비교하면 픽스처가 신경관을 침범했는지, 상악동으로 넘어갔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나므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과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진료기록이 사후에 손질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병원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배상 범위와 진료비 환불

책임이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왕치료비 — 이미 지출한 시술비 중 무의미해진 부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쓴 비용입니다.

  • 향후치료비 — 임플란트 제거와 재식립 비용, 골이식 비용,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재활 치료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치과 분쟁에서는 이 항목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 일실수입 — 감각 이상이나 저작 기능 저하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동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기대만큼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항목은 남습니다.

여기서 환자 측 사정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흡연을 계속했거나, 당뇨 조절이 되지 않았거나, 정기 검진과 사후 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치과 사건에서 병원 책임 비율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료비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료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때는 이미 진행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플란트는 진단·설계, 발치와 골이식, 픽스처 식립, 보철물 제작·장착으로 단계가 뚜렷하게 나뉘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정산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시술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정산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아 선납금이 묶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폐업할 것을 알면서 선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그곳을 통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툴 것인가 — 절차 선택과 대응 순서

치과 분쟁은 청구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아, 소송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1.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요청할 때는 차트, 동의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함께 파노라마·CT 영상을 원본 파일(DICOM) 형태로 달라고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력물만 받으면 계측이 어렵습니다. 시술 전후 자료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2.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받아 둡니다.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에서 현재 상태, 원인,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예상 비용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두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기도 하므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병원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담당의가 "신경을 건드린 것 같다", "다시 심어 드리겠다"고 말한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고, 병원에서 무상 재시술이나 일부 환불을 제안하면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감각 이상이 남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에 이런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확정되어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4.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용이 낮고 의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부가 직접 감정을 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법이 정한 예외를 빼면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절차가 열린다는 한계가 있고, 치과 사건은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진료비 환불이나 재시술처럼 다투는 폭이 좁은 사건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쪽에도 응하지 않거나 손해액이 크면 민사소송으로 가되,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5. 형사 고소는 목적에 맞을 때만 검토합니다. 시술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에 관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배상금을 자동으로 확보해 주지 않으므로, 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절차를 중심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간 제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이 구성이 실익을 갖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준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발급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긴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동안 기록이 손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10년 보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보증 약속은 진료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즉 과실 유무와 별개로 약정에 따른 재시술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광고 문구나 구두 약속만 있고 조건과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상담 당시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화면, 대화 내용 등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했으니 병원이 전액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골유착 실패는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계획·시술·사후관리 중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고, 흡연이나 당뇨 조절 실패 같은 환자 측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다만 보철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결과물 자체의 하자가 문제 되는 영역에서는 재시술이나 비용 반환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감각 이상이 언젠가 좋아진다는데, 지금 다투면 손해 아닌가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손해액은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동안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은 지금 확보하고, 증상 경과는 다른 병원 진료를 통해 계속 기록으로 남겨 두시되, 병원이 제안하는 최종 합의에는 증상이 확정되기 전에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치과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시술 전후의 영상과 차트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짚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재지 않고 심었는지, 천공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했는지, 감각 이상 호소를 몇 주나 흘려보냈는지, 대체 치료법과 합병증을 실제로 설명했는지는 모두 자료에 흔적이 남습니다. 반대로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면, 명백해 보이던 사안도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또한 치과 사건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들여야 하는 시간·비용의 균형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무상 재시술과 일부 환불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건이 있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정식으로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 있으며, 중재원 조정이 맞는 사건과 소액사건 소송이 빠른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의서를 내밀었는데 서명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시술 후 남은 증상을 이대로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함께 살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인 회수 범위를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