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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퇴학 처분(9호)은 언제 나올까 — 고등학생 최고 수위 조치와 다투는 방법

2026. 08. 14.

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르고 선도 가능성이 부정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지만, 일단 내려지면 학적이 사라지고 기록 삭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퇴학이 나오는 사안의 특징, 학적과 입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 — 9호 퇴학의 위치
  2.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 의무교육 과정에는 퇴학이 없습니다
  3. 어떤 사안에서 퇴학까지 가는가 — 판정 기준의 구조
  4. 퇴학 처분의 효과 — 학적, 기록, 그리고 그 이후
  5.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 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학적을 지키는 절차
  7.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퇴학을 피하는 준비
  8. 자주 묻는 질문
  9. 중학생 아들이 무거운 사안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학이 나올 수 있나요?
  10.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학생의 퇴학을 요구할 수 있나요?
  11. 퇴학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하나요?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13. 불복해서 퇴학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공백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14.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을 때, 사안이 무겁다는 말을 들은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설마 퇴학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반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정도 일을 겪었는데 가해학생이 같은 공간에 남아 있는 것이 맞느냐'며 최고 수위의 조치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이고,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일단 내려지면 학적 자체가 사라지고 학업과 입시의 경로가 통째로 바뀌는 처분이므로, 다투기로 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라는 불복 수단을 기한 안에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9호 퇴학이 다른 조치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안에서 퇴학까지 이르는지, 처분이 학적과 기록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 — 9호 퇴학의 위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그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번호가 커질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8호 전학까지는 학생 신분이 유지된 채 소속 학교만 바뀌지만, 9호 퇴학은 학생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학교 교육 자체로부터의 배제이기 때문에, 법도 실무도 퇴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 의무교육 과정에는 퇴학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녀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아무리 사안이 무거워도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의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9호 퇴학이 가능합니다. 흔히 '요즘은 퇴학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 과정의 이야기가 일반화된 오해입니다. 고등학생에게 퇴학은 여전히 법에 살아 있는 조치이고, 실제로 무거운 사안에서 의결되는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퇴학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심의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안에서 퇴학까지 가는가 — 판정 기준의 구조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교육부 고시가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본 판단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이고, 각 요소를 점수로 평가하여 합산한 판정점수를 조치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장애학생 관련 여부 같은 부가적 요소를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합니다.

퇴학은 이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른 사안, 즉 다섯 요소 대부분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비로소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퇴학이 의결되는 사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 — 중한 상해가 발생한 폭행, 성폭력 사안, 금품 갈취가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가 누적된 사안처럼 피해의 정도가 무겁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지속성과 고의성이 뚜렷한 사안 —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이나 폭력입니다.

  • 이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사안 — 이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피해학생 또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다시 가해한 경우, 선도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신고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사안 —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은 그 자체로 조치를 가중하는 요소이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반성과 화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안 — 심의 과정에서조차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학생을 탓하거나 2차 가해에 이르는 태도는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를 최악으로 만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실관계가 무겁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퇴학이 아니라 전학 이하의 조치로 의결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 단계에서의 준비가 조치의 수위를 실제로 가르는 이유입니다.

퇴학 처분의 효과 — 학적, 기록, 그리고 그 이후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학생은 그 학교의 학적을 상실합니다. 전학과 달리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교육을 이어가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감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대안학교 입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이 대표적인 경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로든 원래의 학교생활과 입시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록의 측면에서도 퇴학은 다른 조치와 구별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낮은 번호의 조치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 시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반면, 9호 퇴학은 이러한 삭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은 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강화되어 온 흐름까지 고려하면, 퇴학 처분이 이후의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조치보다 무겁습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퇴학 처분은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별도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불복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고, 그 안에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불복 절차에서 다투는 사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사실인정의 오류 —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 메시지와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쌍방 상황이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 증거로 다툽니다.

  2. 절차상 하자 —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퇴학이라는 최고 수위 조치가 사안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판정 요소의 평가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반성과 화해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더 가벼운 조치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선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퇴학은 학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거의 중심이 됩니다.

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학적을 지키는 절차

불복 절차에서 빠뜨리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퇴학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출결과 내신, 대입 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깁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학사 일정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퇴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학생은 학적을 유지한 채 학교생활을 계속하면서 본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 처분이 학생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자료로 정리하여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가 골든타임이며, 본안 청구와 동시에 또는 곧바로 이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퇴학을 피하는 준비

불복 절차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학이 걱정되는 사안일수록 심의위원회 단계의 준비가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 이를 뒤집는 것보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언제나 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안이라면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상담·치료 이수,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자료로 준비하여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진술의 순서와 내용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아들이 무거운 사안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학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법률상 퇴학 처분이 적용되지 않고, 가능한 최고 수위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다면 전학과 함께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이 병과될 수 있고, 별도로 소년보호 절차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퇴학이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학생의 퇴학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의견은 심의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조치의 결정은 고시가 정한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하는 것이므로, 피해학생 측의 요구만으로 퇴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으로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보복의 정황 등 판정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학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하나요?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발생하므로 그대로 두면 학적이 상실됩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 며칠을 어떻게 쓰는지가 학사 공백을 좌우하므로, 즉시 불복 준비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순차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이 절차 하자나 재량권 남용처럼 법리 다툼의 성격이 강한지, 집행정지의 시급성이 어느 정도인지, 입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에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해서 퇴학이 취소되면 그동안의 공백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취소되면 퇴학을 전제로 한 학적 상실의 효과는 소급하여 부정되고, 학교는 취소 취지에 따라 학적을 회복시키는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안 진행 중 집행정지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출결과 학사 일정의 공백을 사후에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이길 사안일수록 집행정지로 현재의 학적을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폭행, 상해, 공갈, 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소년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퇴학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폭위 대응과 수사 대응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퇴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판정 요소, 특히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 이후 90일의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안의 현재 위치를 특정합니다. 신고 접수일, 긴급조치나 즉시분리 여부, 사안조사의 진행 정도,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여부, 처분서 송달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남아 있는 대응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사안조사 보고서와 통지서, 학생과 보호자가 이미 제출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중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하고, 상대 측과의 화해·사과 시도 경과, 학생의 상담·치료 이력, 재학 중인 학년과 입시 일정까지 확인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면 처분서의 이유 기재를 분석하여 불복 사유의 골격을 첫 상담에서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심의 전 단계에서는 사안조사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판정 요소별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사과와 피해 회복의 경과, 특별교육·상담 이수, 환경 개선 노력)를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의 진술 순서와 내용을 함께 설계하고 대리인으로서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합니다. 퇴학 처분이 나온 사안에서는 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일정을 확정한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로를 선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학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히 생기는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사실 다툼과 반성의 표현을 뒤섞어 심의위원회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는 것, 그리고 처분서를 받고 고민하는 사이 집행정지의 시기를 놓쳐 학사 공백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다툴 부분은 증거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이원화된 진술 구조를 처음부터 유지할 수 있고, 심의·불복·형사의 각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기별로 빠짐없이 행사하며, 본안에서 쓸 유리한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최고 수위 조치가 걸린 사안일수록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학 처분은 학생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조치인 만큼, 심의 단계에서는 조치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처분 이후에는 기한 내의 불복과 집행정지가 각각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정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처분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움직였는지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남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의 심각성을 증거로 정리하여 심의에 반영시키고, 조치가 미흡할 때 다투는 방법을 아는 것이 보호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무거운 조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학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대응팀이 사안 기록을 검토하여 심의 준비부터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까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