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가전이 계속 고장 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 전자제품 AS 분쟁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 07. 24.
전자제품 AS 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세는 방법, 무상수리를 넘어 교환·환급까지 요구할 수 있는 구간, 기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민사상 권리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라 '합의의 기준'입니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모든 계산의 출발점
- 품질보증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셉니다
- 핵심부품은 본체보다 길게 보장됩니다
- 부품보유기간 — '생산 중단일'부터 셉니다
- 무상수리인가, 교환·환급인가 — 구간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 구입 직후 — 10일과 1개월이라는 두 개의 문턱
- 품질보증기간 이내 — '2회'와 '4회'를 세어 두십시오
-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 감가상각 환급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
-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설수리 이력이 있으면 보증이 전부 끝나는가
- 새 제품이 아니라 재생품(리퍼)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할 때
- 기준만으로 부족할 때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 실제 대응은 이 순서로 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흔적이 있어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냉장고가 같은 증상으로 세 번째 고장 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만 갈면 된다"며 교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세탁기를 맡겼는데 부품이 없다며 두 달째 소식이 없기도 하고, 액정이 나갔더니 "침수 흔적이 있다"며 유상수리라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성격을 오해하면 협상에서 밀리거나, 반대로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제로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상수리를 넘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수단이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라 '합의의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이 기준의 법적 성격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반적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로 고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은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가 아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나 제재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실제 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과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이 기준에 맞춘 내부 처리지침을 두고 있어, 기준을 정확히 짚어 요구하면 담당자 재량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이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법원에서도 하자의 정도나 손해액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아니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모든 계산의 출발점
AS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지금이 어느 구간인가"입니다. 같은 고장이라도 구간이 달라지면 무상수리인지, 교환인지, 감가상각 환급인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셉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에 따르고, 표시가 없으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산일에는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입니다. 주문은 3월에 했지만 설치는 5월에 되었다면 5월부터입니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교환을 받으면 보증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므로, 교환과 수리 중 무엇을 받을지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분실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보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부품은 본체보다 길게 보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품목별 기준은 제품 본체와 핵심부품의 보증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 본체는 1년, 에어컨·난방기기처럼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2년으로 정해진 예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냉장고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는 3년, 텔레비전·모니터의 패널이나 주기판(메인보드)은 2년처럼 핵심부품에는 별도의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입 2년 된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고장 났다면,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최신 품목별 기준에서 해당 품목과 부품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품보유기간 — '생산 중단일'부터 셉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간으로, 구입일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대형 가전은 대체로 7~8년, 휴대전화·노트북 등은 4년 안팎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해졌다면 그것 자체가 사업자의 책임 사유가 되어 교환이나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무상수리인가, 교환·환급인가 — 구간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전자제품에 관한 품목별 기준은 하자가 언제, 몇 번 발생했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제 수준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
구입 직후 — 10일과 1개월이라는 두 개의 문턱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생겨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구입 후 1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핵심 요건은 '중요한 수리'입니다.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사용법 안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요 부품을 분해·교체해야 하는 수준의 하자여야 합니다. 초기 불량이 의심된다면 이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 '2회'와 '4회'를 세어 두십시오
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수리가 아니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재발한 경우(세 번째 고장)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재발한 경우(다섯 번째 고장)
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교환도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부품보유기간 이내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교환받은 제품에 1개월 이내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생긴 경우(이때는 구입가 환급)
여기에 더해 일반적 기준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교환(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무한정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리한 그 부분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이미 낸 수리비를 돌려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단순합니다. 수리 이력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접수번호, 방문일자, 증상, 교체한 부품이 적힌 수리내역서(작업지시서)를 매번 받아 보관해 두어야 "동일 하자 3회째"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력이 없으면 기준을 알아도 쓸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 감가상각 환급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해졌다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라면 구입가의 10%를 가산하고,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구입가의 5%를 가산하되, 어느 경우든 구입가격을 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령상 기준을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구입한 제품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고 3년을 사용한 시점이라면, 감가상각비 60만 원을 뺀 잔여금액 40만 원에 구입가의 10%인 10만 원을 더한 50만 원이 환급 기준이 됩니다.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일반적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중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서 발생합니다. 침수 표시 라벨의 변색, 외관의 미세한 흠, 낙하 흔적이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라벨 변색이나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고장이 소비자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라벨이 반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흔적과 실제 고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면 ① 어떤 부위가 어떤 원인으로 손상되어 고장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수리 전에 내부 사진 촬영과 교체 예정 부품의 보관을 요청하며, ③ 필요하면 제3의 전문기관 점검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이 폐기되고 나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사설수리 이력이 있으면 보증이 전부 끝나는가
일반적 기준은 제조자나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판매자가 지정하지 않은 자가 수리하여 물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언 그대로 "그 수리로 인해 변경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전제입니다. 액정만 사설로 교체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와 무관한 배터리나 주기판 하자까지 전부 보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칩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새 제품이 아니라 재생품(리퍼)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할 때
일반적 기준상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생품 교환은 여기에 정면으로 들어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구입 당시 보증조건에 재생품 교환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를 알고 계약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조건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교부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만으로 부족할 때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디까지나 제품 자체의 처리(수리·교환·환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 제품 때문에 다른 손해가 생겼거나, 사업자가 기준 자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권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대량생산품처럼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으로, 사실상 새 제품 교환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례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교환을 고집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을 끌면 불리해집니다.
둘째,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제품 결함으로 화재가 나 집이 타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처럼 제품 밖으로 손해가 번진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텔레비전 값 자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그 텔레비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탄 가재도구는 제조물책임으로 접근하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입증 부담도 생각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③ 그러한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 전부터 같은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7조).
셋째, 구입 형태에 따른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했고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근거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이 순서로 하십시오
이력을 문서로 만듭니다. 구입일(인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카드내역·배송완료 기록, 매 수리마다의 접수번호와 수리내역서, 증상을 담은 사진·동영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통화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상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병행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확정합니다. 본체와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동일 하자 횟수와 전체 수리 횟수를 표로 정리하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요구를 특정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다"처럼 근거와 요구를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요구가 모호하면 무상수리 반복으로 흘러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을 활용합니다. 상담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락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집행력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절차로 마무리합니다.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확대손해가 있다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 자료와 감정 결과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카드 승인내역, 온라인 주문·배송 기록, 제품 시리얼번호로 확인되는 제조일자, 설치기사 방문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제조일·수입통관일 표시가 없다면 판매일자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흔적이 있어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바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려면 그 사정과 고장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침수 표시가 반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장이 침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수리 전 내부 사진과 교체 예정 부품 보관을 요청해 두십시오. 부품이 폐기된 뒤에는 사실상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리한 그 부분에서 같은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의 내용입니다. 나아가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부위가 반복해 고장 났다면 애초에 그 부품이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조정은 강제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식으로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차지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전에 수입·판매업자가 누구이고 그가 보증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제품 AS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아는 쪽과 모르는 쪽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몇 번째 동일 하자인지", "핵심부품 보증기간이 따로 적용되는지",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무상수리로 끝날 일이 교환이나 전액 환급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수리내역서를 받아 두지 않았거나, 문제된 부품이 폐기된 뒤에 문제를 제기하면 명백한 하자도 입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곤 합니다.
제품 결함으로 화재나 누수, 부상 같은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제품 값이 아니라 확대손해 전체가 문제 되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화재조사 자료와 감정 결과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행사기간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 제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장으로 사업자와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시거나, 제품 결함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까지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구입·수리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수준과 가장 빠른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