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아이가 어느 날부터 단체채팅방 이야기를 꺼리기 시작했다면, 부모님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설마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 학교폭력이 될까" 하고 넘기기 쉽지만, 단톡방에서의 집단 무시, 반복되는 방 나가기 강요(이른바 '방폭'), 험담과 조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명이 화면 안에서 한 아이를 향해 반복적으로 가하는 공격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괴롭힘이 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뿐 아니라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만 학교폭력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도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같은 법 제2조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톡방은 이 두 정의가 그대로 겹치는 공간입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향해, 화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린 것도 아닌데"라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 여부를 뒤집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가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 — 단톡방 괴롭힘의 유형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단톡방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행위들은 각각으로도, 또 여러 개가 겹쳐서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단 무시(투명인간 취급)

특정 학생을 초대해 놓고 그 학생의 말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거나, 그 학생이 들어오면 대화가 갑자기 끊기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반복되면 상대에게 깊은 소외감과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따돌림입니다. "우리가 뭘 했냐"는 말로 넘기기 쉬운 유형이지만, 의도적인 무시가 되풀이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반복적인 방폭 — 나가기를 강요하기

피해 학생을 억지로 방에서 내보낸 뒤 다시 초대하고, 또다시 내보내기를 반복하거나, "네가 나가라"는 압박을 되풀이하는 행위입니다. 초대와 강제 퇴장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공격이며, 지속·반복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나갔다 들어오기를 강요당한 기록은 대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증거로서도 힘을 가집니다.

험담·조롱과 '저격'

피해 학생을 겨냥해 별명을 붙여 놀리거나, 외모·성격·가정사를 조롱하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저격글'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럿이 함께 비웃거나 동조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섭니다. 특히 다수가 이어서 조롱에 가담하면 피해 학생이 느끼는 압박은 훨씬 커집니다.

개인정보·사진의 유포와 합성

피해 학생의 사진, 대화 내용,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방에 퍼뜨리거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편집·합성해 돌려 보는 행위입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훨씬 무거운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인정의 핵심 — 지속성·반복성과 '고통'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표현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입니다. 소수의 학생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전체를 묶어 보면 명백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은 별것 아니었다"는 항변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면 무조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그 내용이 심각하거나 다수가 동조하여 피해 학생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반복성이 뚜렷하면 각 행위의 무게가 크지 않더라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행위의 횟수와 기간, 가담 인원, 내용의 정도,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고통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측에서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증거 보전

단톡방 괴롭힘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특징이자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거나 방을 없애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1. 화면을 통째로 캡처합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뿐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발신자), 언제 보냈는지(날짜·시간), 어떤 방인지(방 이름·참여자 목록)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2. 맥락이 이어지도록 저장합니다. 앞뒤 대화를 잘라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남깁니다. 스크롤이 긴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연속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3.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캡처본과 별개로, 채팅방 자체와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필요하면 화면 녹화로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정황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 등교 거부, 병원 상담·진료 기록, 목격한 친구의 진술 등은 피해 사실과 고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직접 상대를 자극하거나 몰래 유도해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거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대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확보한 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큰 힘이 됩니다.

신고 이후 절차와 피해 학생 보호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담임교사·책임교사)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사안 접수와 조사 — 학교가 관련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확보해 둔 캡처 등 증거가 큰 역할을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 피해가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성이 아닌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할 때에 한해 학교 자체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괴롭힘처럼 지속·반복성이 뚜렷한 사안은 이 '지속성' 요건에서 자체해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절차와 함께 기억해 둘 것은, 학교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 진행과 별개로 이러한 보호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차의 세부 요건과 기한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와 그 무게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훈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재의 구체적 기준과 대입 반영 범위는 관련 지침·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사안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괴롭힘은 학교 내부 절차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공개된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했다면 모욕이,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대 학생의 연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

가해 행위로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딱 한 번 험담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지속·반복성은 따돌림 인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내용이 심각하고 여러 명이 동조하여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행위가 사소해 보여도 오랜 기간 되풀이되었다면 전체를 묶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이었나'만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주었나'를 함께 봅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밖에서 벌어진 단톡방 괴롭힘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방과 후나 주말에 집에서 벌어진 단톡방 괴롭힘이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해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캡처를 이미 지워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학생의 화면에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방 참여자들의 진술, 아이의 상담·진료 기록, 등교 거부 등 정황 자료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톡방 괴롭힘은 흔적이 남지만 동시에 쉽게 사라지고,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여 피해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정리해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뜻하지 않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사실 그대로 평가받도록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학교폭력 사안의 증거 정리부터 사안조사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그리고 이후 이어질 수 있는 형사·민사 문제까지 아이와 가정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아이의 하루가 무너지기 전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