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 '원금 보장·고수익'으로 돈을 모으면 처벌되는 이유
2026. 07. 20.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면, 실제로 원금을 돌려주었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4가지 유형과 성립요건, 사기죄·다단계와의 차이, 피해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 법이 금지하는 이유
- 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 4가지 유형
- ① 출자금 명목 — 장래에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
- ② 예금·적금 등 명목 —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 수취
- ③ 사채(社債) 발행·매출 — 발행가액 이상 재매입 약정
- ④ 보험 유사형 —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 수취
-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 — 네 가지 표지
- ① 인가·허가·등록·신고가 없을 것
-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할 것
- ③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할 것
- ④ 원금 또는 그 이상 지급을 약정할 것 — 가장 중요한 표지
- 실제로 돈을 돌려줘도 처벌될까 — 사기죄와의 결정적 차이
-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법의 벌칙
- 다단계·자본시장법·특경법과의 관계
- 다단계(방문판매법)와의 관계
-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 사기·특경법과의 관계
- 요즘 자주 보이는 유사수신 유형
- 피해를 입었거나 연루되었다면 — 대응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줬는데도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나요?
- 아는 사람 몇 명에게만 돈을 받았는데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 유사수신이면 무조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하고, 매달 확정 수익을 드립니다." 투자 권유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놀라운 점은, 약속대로 실제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피해를 입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 법이 금지하는 이유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증권사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인가·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마치 금융회사처럼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중의 돈을 끌어모으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3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손해가 났는지가 아니라,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대중의 돈을 모으는 형태' 그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 4가지 유형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금지되는 자금조달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장래에 낸 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출자금 명목 — 장래에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
'출자하면 원금에 더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출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업 지분·조합 출자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손실 위험 없이 낸 돈 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예금·적금 등 명목 —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 수취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예금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유사수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③ 사채(社債) 발행·매출 — 발행가액 이상 재매입 약정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정하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파는 형태입니다. 형식은 채권 투자이지만 실질은 원금 보장부 자금 모집에 해당합니다.
④ 보험 유사형 —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 수취
장래에 생길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정식 보험업 인가 없이 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 — 네 가지 표지
어떤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가 되려면, 아래 요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이 결정적입니다.
① 인가·허가·등록·신고가 없을 것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투자 유치는 유사수신이 아닙니다.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할 것
자금을 대는 상대방이 특정한 소수의 친분 관계자에 한정되지 않고, 광고나 설명회, 지인을 통한 연쇄 소개 등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향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모집의 방식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인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소수라도,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방식으로 끌어모았다면 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하거나 그러할 의사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적·우발적인 금전 거래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④ 원금 또는 그 이상 지급을 약정할 것 — 가장 중요한 표지
유사수신을 다른 정상적인 투자와 가르는 핵심입니다. 낸 돈(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장래에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정직하게 고지한 진짜 투자라면 유사수신이 아니지만,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없음'처럼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내세웠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유사수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상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줘도 처벌될까 — 사기죄와의 결정적 차이
유사수신행위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한 원리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사수신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 없이 원금 이상 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으는 형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일 고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원금을 온전히 돌려주었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상 유사수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상대를 속여 재산을 편취할 고의와 실제 손해 발생을 요구하는 형법상 사기죄와 다른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1호 「사기죄 성립요건」 편에서, 투자금 사건에서의 편취 고의 판단은 3호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두 죄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죄와 사기죄가 모두 문제 되고, 각각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법의 벌칙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유사수신 목적의 광고(제4조 위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제5조 위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수준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유사수신행위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형과 공소시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단계·자본시장법·특경법과의 관계
유사수신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방문판매법)와의 관계
하위 모집책을 두고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준다'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나 사실상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유사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용역의 실체 없이 가입비·투자금만 오간다면 유사수신과 방문판매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흔합니다.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주식·펀드 등에 운용하거나 투자를 중개·자문하는 형태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특경법과의 관계
유사수신 자금이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폰지)' 구조였다면, 그 실질은 처음부터 파탄이 예정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며, 여러 피해자의 편취액이 합산되어 5억 원 이상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폰지 구조의 법적 판단은 「폰지사기(돌려막기)의 법적 판단」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유사수신 유형
수법은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만, '인가 없이 + 불특정 다수에게 +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주 등장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코인) 빙자형: "곧 상장할 코인", "자동매매로 매일 확정 수익"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부로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
고정 배당·확정 이자형: 부동산·태양광·쇼핑몰·해외사업 등을 명목으로 매월 일정 수익률을 확정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
FX마진·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형: 원금 손실이 없다는 프로그램에 예치하면 수익을 나눠준다는 경우
회원 모집·플랫폼형: 가입비를 내고 회원을 데려오면 수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았는지, ②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단정하는지, ③ 수익의 원천이 실제 사업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보이는지, ④ 지인 소개로 회원을 늘리는 구조인지. 이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유사수신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연루되었다면 — 대응 방법
유사수신 사건은 초기의 자료 정리와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과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투자 권유 대화(카카오톡·문자), 설명회 자료·홍보물, '원금 보장'·'확정 수익' 문구, 투자계약서·약정서, 송금 내역, 통화 녹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신고와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유사수신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함께, 돌려줄 의사·능력 없이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합니다.
민사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서둘러 병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모집 구조와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 쉬워지고, 편취액 합산으로 특경법 적용 여지도 커집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실관계는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처음에는 투자자였다가 주변에 소개·모집을 하게 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소개를 넘어 조직적으로 자금 모집에 가담했다면,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의 공범(공동정범·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담 시점과 정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정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줬는데도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죄는 실제로 돈을 돌려주었는지가 아니라 '인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은 형태'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입니다.
아는 사람 몇 명에게만 돈을 받았는데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실제 투자자의 수보다 모집 방식이 중요합니다. 광고나 설명회, 지인을 통한 연쇄 소개처럼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열어 두었다면 실제 참여자가 소수라도 '불특정 다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특정된 소수의 친분 관계자와만 거래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이면 무조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은 자금 모집의 '형태'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속여서 재산을 편취할 고의'를 요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하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수신죄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았는가'라는 형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기·특경법·자본시장법·방문판매법이 어디까지 겹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잃고 회수를 준비하는 피해자든, 자신도 모르게 자금 모집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분이든,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