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 사실이 아닌 신고에 대한 방어와 무고의 한계
2026. 08. 14.
사실이 아닌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더라도 절차는 일단 시작되며, 신고 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맞신고가 아니라 상대 진술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출결·메신저·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대한 허위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에는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 불복 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현실적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일단 시작됩니다
- 방어의 출발점 — 상대 진술의 불일치를 찾는 것
- 객관적 기록으로 그날을 재구성하기
-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 조치 없음 결정, 그리고 조치가 나왔을 때의 불복
-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법률상 한계
- 무고 외에 검토할 수 있는 책임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
- 상대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 억울한데 우리도 상대를 학폭으로 맞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 아이가 억울하다며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저는 실제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상대가 저희 신고를 허위 신고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날짜도 맞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학교는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아이는 확인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의 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이 아닌 신고는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기록의 대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일은 법률상 요건과 신고자의 나이 때문에 생각보다 한계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신고를 당한 쪽이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현실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일단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절차의 구조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안을 인지하면 이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일단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내용이 아무리 사실과 달라 보여도, 학교가 초기 단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여 종결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 은폐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학교가 신고 내용을 믿는다는 뜻도, 자녀가 가해자로 판단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절차의 개시에 분노하며 학교와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절차 안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며, 심의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방어의 목표는 바로 이 조치 없음 결정입니다.
방어의 출발점 — 상대 진술의 불일치를 찾는 것
허위 신고 사안의 방어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술을 정밀하게 뜯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없었던 일을 신고한 진술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일시·장소의 오류 — 지목된 날짜에 자녀가 그 장소에 없었거나, 해당 시간에 수업·학원·가족 일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입니다.
진술의 변경 — 처음 신고할 때의 내용과 사안조사에서의 진술, 심의 단계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피해 일시가 바뀌고, 행위의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변화 자체가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성의 결여 — 실제 경험한 일은 상황의 맥락과 세부가 자연스럽게 진술되는 반면, 만들어낸 진술은 핵심 행위만 반복되고 주변 정황을 물으면 답이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의 모순 — 그 자리에 있었다는 학생들이 다르게 기억하거나, 신고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보았을 사람이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고 경위의 특이점 — 사건 직후가 아니라 성적·교우관계 갈등 등 다른 분쟁이 생긴 뒤에야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맥락이 됩니다.
이 불일치들은 감정적인 부인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쪽의 말이 부딪힐 때 결국 어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가를 봅니다.
객관적 기록으로 그날을 재구성하기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려면 대조할 기준, 즉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목된 일시를 중심으로 다음 자료를 모아 자녀의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출결·일정 기록 — 학교 출결 기록, 학원 출석 확인, 병원 진료 기록, 가족 행사 사진처럼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메신저·통화 기록 — 신고된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은 두 학생의 실제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일상적으로 친하게 지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위치·이용 기록 — 교통카드 이용 내역, 위치 기록처럼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목격 학생 확인 — 같은 반 학생 등 목격자가 있다면 그 학생의 진술이 사안조사에서 확인되도록 학교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가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진술 오염이나 회유 시비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조사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항의 연락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새로 신고되면, 원래 사안과 무관하게 실제로 있었던 접촉이 문제되어 방어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자녀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분위기에 눌려 애매하게 시인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확인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실인 것과 아닌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쓰도록 미리 아이와 정리해야 합니다. 없는 일은 분명하게 없었다고 쓰되,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적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신고 내용의 요지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어떤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기록의 대조를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치 없음 결정, 그리고 조치가 나왔을 때의 불복
심의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고, 가해학생 조치가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데도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불복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전학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가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심의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애매하게 작성된 확인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불복 단계에서 뒤집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습니다. 허위 신고 사안일수록 첫 단계부터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법률상 한계
억울한 일을 겪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무고죄 고소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계를 짚어 드려야 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검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폭위에 대한 신고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구하는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에만 접수된 허위 신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경찰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까지 했다면 무고죄 검토가 가능해지지만, 이때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첫째,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실제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과장하거나 주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나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촉법소년 연령이라면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14세 이상이라도 소년 사건으로 처리되어 실제 처벌에 이르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무고 고소는 되받아치는 카드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예외적인 사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어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학폭 절차 안에서 조치 없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무고 외에 검토할 수 있는 책임
무고죄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 측이 신고에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검토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와 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형사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감독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먼저 던지면, 심의위원회에 압박용 소송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화해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통상은 조치 없음 결정을 먼저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한 뒤, 그 결과를 기초로 책임 추궁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이며, 신고 접수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면 기재될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기록 걱정으로 위축되기보다, 조치 없음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각 단계의 진술 내용을 시점별로 대조한 정리표를 만들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심의위원회가 신빙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 우리도 상대를 학폭으로 맞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실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고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방어 수단으로서의 맞신고, 즉 실체가 약한 사안을 압박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약한 맞신고는 오히려 우리 측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깎고, 분쟁을 두 사건으로 키워 해결을 늦춥니다. 허위 신고를 당한 사안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어이며, 맞신고는 별도의 실체가 분명할 때에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이가 억울하다며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막으셔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위협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새로운 신고 사유가 되어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확인서와 의견서, 심의 진술이라는 절차 안의 통로로 전달해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억울함을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실제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상대가 저희 신고를 허위 신고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에 기초한 신고라면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빙성을 공격해 올 것이므로, 피해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진술이 단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과장은 금물입니다. 실제 있었던 피해에 무리한 살이 붙는 순간, 사실인 부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조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치 없음 결정은 학폭위 절차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공적인 결론이므로, 이후 대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에까지 허위 고소를 했다면 무고 검토가 가능하고,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 미성년 신고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의 회복과 학교생활 정상화에 무엇이 실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허위 신고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첫 확인서의 정확성과 진술 대조 자료의 완성도입니다. 절차 초기에 애매하게 시인된 한 줄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가 하면, 시점별 진술 대조표 하나가 심의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신고 내용의 통지서 또는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요지를 놓고, 지목된 일시·장소·행위별로 자녀의 실제 동선과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출결·학원·병원 기록과 메신저 대화의 보존 상태, 목격 학생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이미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면 그 내용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울러 신고에 이르게 된 두 학생 사이의 갈등 경위와 신고 전후의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확인서 작성 방향을 학생과 함께 준비하고, 신고 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지를 대조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대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사안에서는 진술 변화를 시점별로 정리한 대조표를 만들어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학생의 진술을 보완하고,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기간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설계합니다. 상대의 형사고소가 병행된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조치 없음 결정 이후의 무고·명예훼손·민사 검토까지 실익을 기준으로 이어서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분노한 나머지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신고 사유를 만들어 주는 것, 아이가 조사 분위기에 눌려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쓰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작 대조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접촉 금지 원칙이 지켜지고, 확인서와 의견서, 심의 진술이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 위에 놓이며, 각 단계의 제출 시기와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자료가 심의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지, 어떤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허위 신고 사안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이며, 기록은 준비한 쪽에 유리하게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한 가정이 겪는 고통은 신고 내용 그 자체보다, 아니라고 말해도 절차가 계속 굴러간다는 무력감에서 옵니다. 그러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 절차 안에 방어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인서 한 장, 의견서 한 부, 심의에서의 진술 하나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결론을 만들며, 그 기록을 정확하게 쌓은 쪽이 조치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녀가 사실이 아닌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된 절차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아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