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캔디·도리도리 반 알을 먹었다면 — MDMA(엑스터시) 투약 사건의 검출 기간과 처벌
2026. 09. 06.
몰리·캔디·도리도리·엑스터시는 모두 MDMA이고 반 알만 먹어도 투약죄가 성립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검출 기간과 시점 다툼, 혼합 성분 감정, 나눠 먹은 사이의 수수·제공, 클럽 단속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몰리·캔디·도리도리·엑스터시 — 은어가 가리키는 물질과 죄명
- 반 알도 투약인가 — 성립과 법정형
- MDMA 검출 기간 — 소변·모발 일반론과 '언제 먹었나'의 다툼
- 감정 결과가 MDMA가 아닐 때 — 혼합·대체 물질의 문제
- 같이 먹은 사람에게 반 알을 건넸다면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가중
- 클럽 사건 특유의 증거 — CCTV·동석자·간이시약과 초기 대응
- 초범·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 — MDMA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정말 반 알만 먹었고 그 뒤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에서 나올까요?
-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받나요?
- 아들이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먹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을까요?
- 제가 산 알약을 쪼개서 여자친구에게 반을 줬습니다. 저만 처벌되나요?
- 감정 결과에 MDMA가 아니라 케타민이 나왔습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클럽이나 파티에서 누군가 건넨 알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습니다. 몰리라고도 했고 캔디라고도 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도리도리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뒤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반 알이었고 한 번뿐이었는데 이것도 마약 사건이 되는지, 검사에서 나올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리·캔디·도리도리·엑스터시는 모두 MDMA라는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반 알이든 한 알이든 투약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됩니다. 양이 적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어와 물질의 관계, 반 알 투약의 법정형, 소변과 모발의 검출 기간과 시점 다툼, 감정 결과가 MDMA가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경우, 나눠 먹은 사람 사이의 수수·제공 문제, 그리고 클럽 사건 특유의 증거와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몰리·캔디·도리도리·엑스터시 — 은어가 가리키는 물질과 죄명
먼저 이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MDMA를 압축한 알약을 부르는 이름이고, 몰리는 같은 MDMA를 가루나 캡슐 형태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캔디는 알약의 색과 모양이 사탕 같다는 데서, 도리도리는 복용 후 머리를 흔드는 모습에서 붙은 은어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라 다른 약처럼 들리지만 법률상으로는 모두 MDMA 한 가지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목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케타민이 함께 들어 있는 등급입니다. 클럽에서 흔하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조문상으로는 필로폰과 같은 줄에 서 있는 물질입니다.
알약과 가루의 차이는 죄명이 아니라 사건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알약은 반으로 쪼개어 나눠 먹는 일이 흔해 함께 있던 사람들 사이에 건넨 행위가 문제되고, 가루나 캡슐은 소분과 보관 형태가 남아 소지의 양과 목적이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먹은 행위는 투약, 갖고 있던 행위는 소지, 건넨 행위는 수수 또는 제공으로 각각 평가되며 이 셋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반 알도 투약인가 — 성립과 법정형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양의 하한은 없습니다. 반 알을 먹은 사람과 한 알을 먹은 사람은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총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마약류 사건의 처분은 물질의 등급, 행위의 유형, 횟수와 기간, 전력,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작용해 정해지고, 초범의 단순 투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 알이라는 사정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양형입니다. 소량 1회 투약은 상습성이나 의존이 없다는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사실을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나머지 반 알의 행방입니다. 나머지를 본인이 보관했다면 소지, 다른 사람이 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건넨 수수 또는 제공이 문제되므로, 반 알을 먹었다는 말은 곧 나머지 반 알이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같은 조문은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조문이 있습니다. 매매·수수·소지·투약은 제60조이지만, MDMA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는 제58조로 옮겨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해외에서 알약을 사서 갖고 들어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먹은 한 번의 투약과 여행 가방에 넣어 온 몇 알은 전혀 다른 층위의 사건입니다.
MDMA 검출 기간 — 소변·모발 일반론과 '언제 먹었나'의 다툼
MDMA 투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는 사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시점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검출 기간은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는 통상 며칠 정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발에서는 사용 후 자라난 머리카락에 남아 수개월 전의 사용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개인의 대사,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다툼입니다.
첫째, 소변이 음성이라는 것이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변의 검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출석 요구가 며칠 뒤에 오면 소변은 음성이 나오는 일이 흔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예상해 모발을 함께 채취합니다. 모발에서 MDMA가 확인되면 소변 음성은 투약 사실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최근 며칠 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반대로 소변이 양성이면 최근의 사용이 확정되므로, 몇 달 전 한 번이었다는 설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모발 결과는 횟수와 기간의 다툼을 부릅니다. 모발 감정은 일정 길이를 잘라 검사하고, 필요하면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하기도 합니다. 한 번 먹었다는 진술과 모발의 여러 구간에서 검출된 결과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이 실제로 언제 몇 번 먹었는지를 정직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정말 한 번뿐이었다면 그 시점이 검출 결과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감정 결과가 MDMA가 아닐 때 — 혼합·대체 물질의 문제
MDMA 사건 특유의 쟁점입니다. 클럽에서 도는 알약은 순도가 일정하지 않고 MDMA가 아예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본인은 엑스터시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국과수 감정에서는 케타민이나 메트암페타민, 2C-B 같은 다른 물질이 나오거나 합성 카티논 계열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검출된 물질이 같은 나목이라면 —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2C-B는 MDMA와 같은 나목이므로 적용 조문은 제60조 그대로이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죄명이 바뀌더라도 형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등급의 물질이 나왔다면 — 합성 카티논 중 MDPV처럼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가목으로 지정된 물질이 검출되면, 소지·사용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문제되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물질이면 지정 시점과 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실무는 마약류라는 인식을 갖고 먹은 이상 정확한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등급이 더 무거운 물질에 대해서까지 인식이 있었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어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에 관한 대화 기록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발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거나 마약류가 아닌 성분만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마약류인 줄 알고 받아서 소지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는 검출 결과와 대화 내용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받으면 어떤 물질이 어떤 검체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항목별로 읽어 보는 것이 이 유형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같이 먹은 사람에게 반 알을 건넸다면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가중
엑스터시 사건은 혼자 먹는 사건이 드뭅니다. 한 알을 쪼개 옆 사람과 나눠 먹거나, 산 사람이 여러 명에게 돌리거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약 사건은 거의 언제나 수수·제공 사건을 함께 달고 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와 제공을 투약과 같은 제60조에서 처벌하므로 법정형 자체는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남에게 건넨 행위를 자기 몸에 넣은 행위보다 무겁게 봅니다. 확산의 고리가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매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수수·제공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고, 함께 먹자고 권한 행위는 제3조 제13호가 별도로 금지하는 투약의 유인·권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상대의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하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클럽에 있었으니 성인일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반 알을 건넨 행위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외관, 알고 지낸 기간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상담 첫 자리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받은 쪽이라면 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미 검거된 판매자나 동석자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와 조사가 시작된 경우, 그 사람이 자기 처분을 가볍게 하려고 진술했을 가능성과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클럽 사건 특유의 증거 — CCTV·동석자·간이시약과 초기 대응
MDMA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현장 단속에서 간이시약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판매자나 동석자가 먼저 검거되어 대화 기록과 진술에서 이름이 나온 경우, 그리고 SNS나 메신저의 구매 기록이 역추적된 경우입니다. 어느 경로든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간이시약과 정밀 감정 — 현장의 간이검사는 참고 자료이고, 유죄의 근거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입니다. 간이시약 양성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지만, 양성이 나온 사람은 소변·모발 채취 요구를 받게 됩니다.
CCTV와 결제 기록 — 클럽 입장 시각, 동선, 화장실 출입, 함께 있던 사람이 영상과 카드 결제로 특정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시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석자 진술 —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각자 조사를 받으며 서로의 역할을 진술합니다. 누가 사 왔는지, 누가 쪼갰는지, 누가 권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휴대폰 — 몰리·캔디 같은 은어가 오간 대화, 송금 내역, 사진이 압수·분석됩니다. 삭제한 대화도 상대방 단말과 복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임의동행이나 간이검사를 요구받으면 그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몸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거나 알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준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동행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검사를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로 이어질 수 있고 거부 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되므로, 거부가 유리한 선택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은어를 순순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 곧 자백이 된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몰리가 무엇인지, 캔디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순간 투약과 수수의 사실관계가 조서에 확정되므로, 확정된 기록은 인정하되 횟수·상대·경위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갖춘 뒤 진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동석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행동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범·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 — MDMA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초범의 단순 투약 사건이라면 결과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대체로 다음 요소로 정해집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검사 결과와 진술로 일치하게 특정되는지, 남은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구매 경로가 판매자 검거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조사 태도와 치료·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MDMA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보는 사정은 여러 명에게 돌린 정황과 반복된 클럽 방문 기록이고, 유리하게 보는 사정은 1회성이 검출 결과로 뒷받침되고 이후의 검사에서 음성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처분의 종류와 함께 기록의 문제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반 알만 먹었고 그 뒤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에서 나올까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소변은 통상 며칠 정도 지나면 음성이 나올 수 있지만 모발에는 수개월 전의 사용도 남을 수 있어, 출석 요구 시점에 모발 채취가 이루어지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출되더라도 한 구간에서만 나온 결과는 1회성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감출 방법을 찾기보다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받나요?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석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검사 요청과 휴대폰 확인은 이어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그날의 시간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친구와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아들이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먹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준 사람에게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므로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인이라면 치료·교육 연계와 조사 동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방에서 발견한 알약을 대신 버리거나 휴대폰을 정리하는 일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 알약을 쪼개서 여자친구에게 반을 줬습니다. 저만 처벌되나요?
두 사람 모두 문제됩니다. 본인은 투약과 수수·제공, 상대는 투약과 수수로 각각 평가되고, 산 경위가 확인되면 매수도 더해집니다. 건넨 쪽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문제됩니다.
감정 결과에 MDMA가 아니라 케타민이 나왔습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케타민은 MDMA와 같은 나목이어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같습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은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와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검체와 채취 절차, 검출량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 즉 흔히 말하는 전과가 아니고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에 남습니다. 직장에 통지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구속되거나 재판이 열리면 결근과 출석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으므로 신병 문제를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MDMA 투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검출 결과가 말하는 시점과 본인의 설명이 맞아떨어지는가, 나머지 반 알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리고 감정 결과의 물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가 정해지고, 그 뒤에 처분의 수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들어갔고, 누구와 있었고, 알약을 누구에게서 어떤 이름으로 받았고, 언제 얼마나 먹었으며,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반 알의 행방과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본인이 보관했다면 소지가, 다른 사람이 먹었다면 수수·제공이 문제되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전의 사용 이력을 정직하게 확인합니다. 정말 한 번뿐이었는지,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먹은 적이 있는지, 다른 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모발 감정은 수개월의 기록을 담고 있어 여기서 숨긴 사실은 결과와 충돌하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어서 수사가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인지, 동석자나 판매자의 진술인지, 메신저 역추적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첫 조사에서 확정된 사실로 취급될 부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남아 있는 대화와 송금 내역을 함께 봅니다. 몰리·캔디 같은 은어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돈이 오갔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미리 읽어 두어야 조사에서 해석당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검사 대응부터 정합니다. 소변과 모발 채취에 어떻게 응할지, 채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읽고 본인의 설명과 대조합니다. 감정 결과의 물질이 MDMA가 아니라면 그 물질의 등급과 적용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등급이 더 무거운 물질이 나온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다툽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와 영상으로 확정되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횟수와 시점은 검출 결과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정확히 말하며, 건넨 행위의 경위와 상대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갖춘 뒤 진술합니다. 특히 나눠 먹었다, 줬다, 권했다는 표현이 조서에서 그대로 수수·제공·유인의 죄명으로 굳어지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동석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안에서는 그 진술의 변화 과정과 이해관계, 영상·결제 기록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1회성이 검출 결과로 확인된다는 점, 이후의 자발적 검사에서 음성이 이어진다는 점, 접촉 경로를 끊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준비하고, 의존이 의심되면 치료 연계를 초기에 시작해 그 과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반 알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몰리가 무엇인지, 캔디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반은 누가 먹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나온 뒤에야 투약에 수수·제공까지 더해진 조서를 받아 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전부 부인하다가 모발 결과와 영상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다툴 수 있었던 횟수와 상대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검출 결과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못하는지, 어디까지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영역인지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경계를 조사 전에 그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동석자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지고,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며, 소변의 검출 가능 기간은 며칠이면 지나가 시점을 증명할 기회도 함께 지나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 정리를 시작하는 것과 조사 전날 시작하는 것의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반 알이었고 한 번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양을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출 결과와 설명이 맞아떨어지는지, 나머지 반 알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 범위가 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클럽에서 몰리나 엑스터시를 먹은 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아 불안하시거나, 감정 결과가 생각과 달라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나눠 먹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