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성되나 — 자동차보험이 닿지 않는 영역과 책임 주체
2026. 08. 21.
건설기계 사고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리고,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실과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조종사·사용자·대여업자·원청 중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자동차보험·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기계보험 중 어느 담보가 움직이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액, 휴업손해와 대체 장비 임차료, 부수 비용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건설기계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는 일부입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
-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 겹겹의 책임 주체
- 어떤 보험과 공제가 움직이나
- 손해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
-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무한궤도식 굴착기 사고인데 상대가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못 받나요?
- 작업 중에 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 장비를 빌려 쓰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임차인인 저희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 피해 장비가 오래된 중고 장비인데 수리비가 장비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 현장 근로자가 다쳤고 산재도 신청했습니다. 민사 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사고 후 상대가 연락을 피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굴착기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밀어 파손시키거나, 지게차가 창고에서 적재물을 무너뜨리거나, 기중기가 인양하던 자재를 떨어뜨려 옆 설비를 부수는 사고는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배상 단계로 들어가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이 장비는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자와 빌려 쓴 업체, 원청이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손해액도 승용차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사고는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건만 부서진 사고인지, 사고 당시 그 장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상대방, 그리고 움직이는 보험이 전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갈리는 지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그렇지 않은 건설기계의 구별, 물적 손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조종사·소유자·임차인·원청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과 공제가 어디까지 닿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기계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승용차와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반면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더, 콘크리트펌프 같은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등록도 다른 창구에서 하고, 정기검사도 별도이며, 운전면허가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법의 계통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특별법도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설기계는 이동 수단인 동시에 작업 도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굴착기라도 도로를 주행하다 낸 사고와 현장에서 붐을 돌리다 낸 사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가깝게 다루어지지만, 뒤의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이자 시설물 사고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갈립니다. 도로에서의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민사 배상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무보험의 적용 범위가 장비 종류마다 다릅니다. 둘째, 손해 규모가 큽니다. 장비 한 대의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그 장비가 멈추면 현장 전체 공정이 지연됩니다. 셋째, 책임 주체가 여러 겹입니다. 조종사, 장비 소유자, 임차인, 원청, 발주자가 한 사고에 얽히는 일이 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는 일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건설기계가 아니라 시행령이 열거한 일부만 자배법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로 도로를 스스로 주행하는 형태의 장비들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에 실린 형태의 콘크리트펌프나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무한궤도식 굴착기, 불도저, 로더, 창고에서 쓰는 일반 지게차, 천공기 등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장비는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별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무보험 —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는 대인배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장비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한 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가입 자체가 없으면 보험으로 회수할 길이 사라집니다.
운행자책임 —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강력한 조항을 쓸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 —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보험인 경우 자배법의 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자배법이 적용되는 장비에 한정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운행의 개념입니다. 자배법의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대법원은 기중기의 인양 작업처럼 그 장비에 고유한 장치를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자배법이 적용되는 장비라면 멈춰 서서 작업하던 중의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어서, 사고 당시 장비의 상태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인적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장비나 시설물, 화물이 파손된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의 도움이 없습니다. 물적 손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이 차이는 재판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적 손해를 청구하는 쪽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견적서 한 장을 내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리가 사고로 인해 필요해진 것이고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상해야 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 수리비와 휴업손해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장비가 부서져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 겹겹의 책임 주체
건설기계 사고의 특징은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자력이 있는 상대를 찾아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종사 본인 —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가 많아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 조종사를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고용 관계는 형식적 근로계약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종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현장에서 원청이나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면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비 소유자·대여업자 — 자배법이 적용되는 장비의 인적 손해라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물적 손해에서도 관리 소홀이나 정비 불량이 사고에 기여했다면 별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 —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게 한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 사고의 원인이 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담은 배상한 사람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력과 보험이 있는 상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이 실익이 크고, 배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책임자를 함께 끌어들여 부담을 나누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보험과 공제가 움직이나
건설기계 사고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통로는 장비의 종류와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초기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협상의 그림이 잡힙니다.
자동차보험 —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는 자동차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배상 한도가 사고 규모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관련 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 — 자배법 대상이 아닌 장비는 공제조합의 공제나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담보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작업 중 사고 면책, 인양물 손해 면책, 지하매설물 손해 면책 등 약관상 면책 조항이 촘촘한 경우가 많아 실제 보상 범위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보험·재물보험 — 파손된 장비 자체의 손해를 피해자가 자기 보험으로 먼저 회수하는 경로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게 되므로, 이후 협상 주체가 보험사로 바뀝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가 다친 사고라면 산재 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산재로 받은 부분은 중복 전보를 피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곧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은 약관에 따른 계약 관계이고, 배상책임은 법률에 따른 관계입니다. 약관 면책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가해자 본인과 사용자, 원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
건설기계가 파손되었을 때 청구 가능한 항목은 승용차 사고보다 넓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세우지 않으면 상당 부분이 그냥 빠진 채로 정산됩니다.
수리비 —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비용입니다. 다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장비의 교환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교환가액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경우 사고 직전 시가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휴업손해 —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실입니다. 사업용 장비라면 금액이 수리비에 못지않게 커지는 항목입니다.
대체 장비 임차료 — 공정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장비를 빌렸다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휴업손해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수 비용 — 견인비, 상하차비, 보관료, 사고 잔해 처리비, 안전진단 비용 등입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지체상금이나 후속 공정 지연 비용은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할 것
물적 손해 사건은 증거가 남지 않으면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현장은 곧 정리되고 장비는 곧 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사고 당일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 — 장비의 위치와 방향, 파손 부위, 지면 상태, 주변 표지와 안전시설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블랙박스, 현장 CCTV, 인근 사업장 CCTV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작업일보, 장비 운행일지, 안전점검표, 작업지시 관련 문자와 메신저 기록 — 지휘·감독 관계를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장비 임대차계약서와 견적서, 등록증, 정기검사 자료, 조종사면허 사본.
경찰이 개입한 사안이라면 사고 접수 내역과 실황조사 관련 자료, 산재 사안이라면 재해조사 관련 자료.
특히 수리에 착수하기 전에 파손 부위를 상세히 촬영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손해액을 다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로 손상되었는지를 되짚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한궤도식 굴착기 사고인데 상대가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못 받나요?
보험이 없다는 것과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비라도 조종사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그를 지휘·감독한 업체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소유한 대여업자나 원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상대방의 자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업 중에 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도로에서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문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자배법이 적용되는 장비라면 인적 손해에 관하여는 작업 중 사고도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의 결론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빌려 쓰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임차인인 저희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그 장비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종사가 딸린 형태로 빌렸고 작업 방법도 대여업자 측이 정했다면 대여업자 쪽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현장 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다면 임차인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실제 작업지시 기록과 현장 운영 실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 장비가 오래된 중고 장비인데 수리비가 장비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교환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액이 손해액의 한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같은 사양의 대체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특수 개조가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를 넘는 수리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직전 시가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다쳤고 산재도 신청했습니다. 민사 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산재로 지급된 급여에 대응하는 항목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가 전보하지 않는 항목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시기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상대가 연락을 피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책임 주체를 넓게 특정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동시에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이나 협상 위치에서 유리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건설기계 사고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를 빠짐없이 찾아 청구 구조를 세웠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액을 자료로 뒷받침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결국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을지 말지의 문제로 좁혀지고, 배상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부른 금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장비의 종류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당 장비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인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에 따라 인적 손해의 책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당시의 작업 형태를 봅니다. 도로 주행 중이었는지, 현장에서 고유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중이었는지, 장비가 고정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운행 여부와 적용 법률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장비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조종사와의 계약 형태, 현장 작업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대조해 사용자책임과 도급인 책임이 성립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보험과 공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대물 한도가 얼마인지, 작업 중 사고나 인양물 손해에 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를 약관으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자료를 봅니다.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장비의 연식과 사고 직전 시가 자료, 사업용 장비라면 사고 전 수개월간의 매출과 운행 자료, 대체 장비를 투입했다면 그 계약과 지급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책임 구조를 먼저 그리고 손해액을 뒤에 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조종사, 사용자, 대여업자, 원청 중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자력과 보험이 있는 상대가 피고에 포함되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배상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다른 주체를 끌어들여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붙잡습니다. CCTV 보존 요청, 작업일보와 운행일지 확보, 수리 착수 전 손상 부위 촬영과 정비업체 소견 확보를 초기에 진행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합니다. 보험과 공제는 약관 단위로 검토합니다. 면책이라는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항이 이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사유를 이유로 든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손해액은 항목별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액의 관계, 휴업손해의 산정 기준과 기간, 대체 장비 임차료와의 중복 여부, 지연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를 정리해 청구취지를 세웁니다. 절차는 실익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되는 사안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금액 다툼이 핵심이면 감정을 포함한 본안소송으로, 쟁점이 좁으면 조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건설기계 사고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항목입니다. 수리비만 정산하고 휴업손해와 부수 비용을 그냥 넘기거나, 보험 면책 통보를 받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배상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제시한 견적을 다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근거와 함께 요구하거나 반박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현장은 정리되고 CCTV는 덮어쓰이며 장비는 수리됩니다. 초기 몇 주 안에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 몇 년의 다툼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항목이 무엇인지, 상대의 주장 중 다툴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인지를 자료에 근거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고는 장비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고, 현장 구조에 따라 책임 주체가 겹치며, 손해 항목도 승용차 사고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한 말이 법원의 판단과 같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증거만 사라지는 일도 흔합니다.
장비가 파손되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배상 청구를 받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누가 책임질 문제인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초기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사진과 계약서, 견적서만 있어도 청구 구조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자료와 계약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와 가장 실익이 큰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