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배임으로 고소당한 임직원의 첫 2주 — 출석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설계

2026. 08. 17.

배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출석까지의 2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에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 된 거래의 타임라인을 복원하며, 진술의 원칙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반드시 모아야 할 자료의 목록,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답하는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먼저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2주 안에 확보해야 할 자료
  3. 타임라인을 복원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4. 조사에서 진술을 설계한다는 것
  5.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6. 기억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7. 임무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8. 묻지 않은 것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9. 다른 사람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10. 이 2주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11. 고소 이후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13.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14.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15. 상급자의 지시로 한 일인데도 처벌받나요?
  16. 퇴사했는데도 회사 자료를 볼 방법이 있나요?
  17. 회사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18.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나요?
  19. 거래로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20.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죄명란에는 업무상배임이라고 적혀 있고, 전 직장이 고소인입니다. 무슨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인지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문제 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자료는 이미 접근할 수 없고,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 사건은 출석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출석 전까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구조로 사건을 이해하고 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맥락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그것이 왜 그 시점에 그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첫 조사까지의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출석 일시 정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주장에 즉흥적으로 답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사건 내내 따라다닙니다.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출석 전에 연락하여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알려 주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범위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문서 — 고소 전에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 사임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감사 결과 통보서가 있다면 그 안에 고소의 골격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 민사 사건의 소장 —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면 소장이 사실상 고소장의 확장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과 증거목록을 통해 상대가 가진 자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감사·조사 과정의 기억 — 퇴사 전에 내부 감사를 받았다면 그때 받은 질문의 내용이 고소의 초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일입니다. 회사는 사내 시스템과 이메일, 결재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퇴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회사가 가진 문서가 어긋나면 기록이 이깁니다.

고소가 왜 지금 제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경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후인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이나 지분 관계가 정리되던 시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은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손해인지 아니면 분쟁의 수단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고소 전후에 오간 이메일과 문자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고소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확보해야 할 자료

배임 사건의 방어는 거의 전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더라도 다음 항목은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1. 본인이 보관 중인 문서 —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보낸 자료, 개인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파일, 업무 수첩과 메모, 명함과 일정표. 다만 회사 자료를 새로 반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보관하고 있던 것에 한합니다.

  2.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 과정에서 오간 메일. 상대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자료는 회사 밖에 있으므로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3. 가격과 조건의 합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 — 당시의 시세 자료, 비교 견적, 동종 거래 사례, 업계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 감정평가서나 시장조사 보고서.

  4.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 품의와 결재 이력, 이사회나 임원회의 자료, 상급자의 지시가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 특히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5. 회사에 이익이 되었거나 기대되었다는 자료 — 그 거래로 확보한 매출, 유지된 거래관계, 회피한 손실, 당시의 사업계획.

  6. 공적 기록 — 등기부등본,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공시자료, 세무 신고 자료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객관적 기록.

  7. 같은 유형의 다른 거래 자료 — 문제 된 거래와 비슷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 문제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임무위배를 부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8. 보고와 승인의 흔적 — 결재 시스템 밖의 구두 보고라도 그 직후에 보낸 메일이나 메신저 한 줄이 남아 있다면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면 재직 중 인사·급여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직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배임죄의 첫 번째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가 그 자료의 진정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도 힘을 잃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은 보관 중인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정도에 그쳐야 하고,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복원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자료를 모았다면 다음은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입니다. 배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거래도, 당시의 정보와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정 당시이고, 그것을 보여 주는 유일한 방법이 타임라인입니다.

다음 항목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 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과 그 배경 — 왜 그때 그 거래가 필요했는가

  • 검토와 협의의 경과 — 누구와 언제 무엇을 논의했는가

  • 결재와 승인의 이력 — 누가 기안하고 누가 결재했는가

  • 실행과 이행의 경과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 이후의 사정 변경 — 손해로 보이는 결과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래 이후의 시장 변화, 상대방의 부도, 경기 악화처럼 결정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배임의 고의가 아니라 사업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흔히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므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한 뒤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와 근거입니다.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지, 대안을 비교했는지, 위험을 어떻게 줄이려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같은 거래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반대로 그 과정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손해라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추정되기 쉽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드는 작업은 결국 이 절차와 근거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설계한다는 것

진술 설계는 대본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원칙으로 답할지를 정해 두는 일입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이 실무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되, 그것이 배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라는 문장은 사실 진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힙니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영역이므로, 사실만 말하고 평가는 변호인의 의견서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짐작으로 답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고, 그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은 불리한 태도가 아니라 정확한 태도입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보충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한과 임무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정 권한이 없었다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만 했다면, 그 사실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시의 내용과 자신이 인식한 범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기록을 만드는 절차이고, 묻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면 그 말이 새로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른 거래를 예로 들며 해명하다가 그 거래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은 문장을 다듬을 수 있지만 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책임을 나누려는 마음에 동료나 상급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사받으면서 반대로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신빙성을 잃고,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되 추측으로 다른 사람의 인식이나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2주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 회사 자료를 새로 반출하는 것 — 방어를 위해서라도 안 됩니다.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나빠집니다.

  •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 — 복구되고, 삭제 흔적이 남습니다.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 통화와 메신저 기록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 고소가 협상의 수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합의의 여지를 스스로 좁힙니다.

  •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 출석 일시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와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히면 대개 조정됩니다.

  • 주변에 사건을 알리며 하소연하는 것 — 전해 들은 이야기가 참고인 진술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변호인과만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을 급히 정리하는 것 — 사정이 있더라도 이 시기의 부동산 처분이나 계좌 이동은 은닉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고소 이후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모른 채 첫 조사만 바라보면 대응이 근시안이 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1. 고소인 조사 — 회사 측 담당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이 단계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료가 대량으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기본 틀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2. 참고인 조사 —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결재 라인에 있던 상급자, 거래 상대방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 앞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4. 보완 수사와 자료 확보 — 계좌 추적, 통신 자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5. 경찰의 결정 —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검찰의 처분 —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사안이 가볍고 참작할 사정이 크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조사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음 설명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단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넘어갈수록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첫 조사에서 남긴 기록의 무게는 계속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요지는 고지되고, 회사가 함께 제기한 민사 소장이나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의 골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연락 없이 불출석하거나 반복해서 미루면 소재불명이나 조사 회피로 평가되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를 밝히고 새 일자를 정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한 일인데도 처벌받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과 강도, 본인의 직위와 권한, 거절할 수 있었는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시가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퇴사했는데도 회사 자료를 볼 방법이 있나요?

재직 중에 정당하게 보관하던 자료는 사용할 수 있지만, 퇴사 후 새로 접근하거나 반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신 거래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와 메일, 공적 등기와 공시자료, 세무 관련 자료처럼 회사 밖에 존재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서의 문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인정 없이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나요?

둘을 따로 대응하면 주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민사에서 손해액을 다투기 위해 한 진술이 형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인용되거나, 형사에서 경위를 설명한 서면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두 절차에서 사용할 사실관계와 주장의 뼈대를 하나로 맞춘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로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배임죄는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고의와 동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양형에서도 크게 작용하므로, 자금의 흐름과 이익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배임 사건의 질문은 사실 확인과 법적 평가가 섞여 있어 답하는 사이에 구성요건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질문의 성격을 구분하고, 조서에 기재된 취지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임 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밖에 남아 있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상대방의 자료도 정리되고 관계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분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결재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문제 된 거래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여기에서 출발하므로, 인사 자료와 직무 규정, 결재 규정을 함께 봅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거래를 특정합니다. 고소가 어느 거래를 겨냥하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을지를 추정합니다. 이때 5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부터 금액의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자료, 공적 기관에서 발급받을 자료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행동이 이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반출했거나 삭제했거나 관련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조사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자료 확보를 먼저 진행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서와 메일을 요청하고, 시세와 비교 자료를 수집하며, 공적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는 생성 시점과 출처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신빙성을 다툴 때 출처가 분명한 자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타임라인을 작성합니다. 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손해로 평가되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까지를 날짜별로 배열하고, 각 시점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조사 대응과 의견서, 이후 재판까지 사용되는 기본 문서가 됩니다.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예상 질문을 사실 확인형과 평가 유도형으로 나누고, 평가 유도형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필요하면 조사 전이나 직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임무의 범위, 거래의 경위와 합리성, 손해 발생에 대한 다른 원인, 이득액 산정의 문제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한 서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회사 주장만으로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의 시점과 문구를 형사절차에 맞게 설계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계획도 미리 세웁니다.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확보된 자료로 보강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한계를 확인한 뒤 공판에서의 다툼 지점을 정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같은 타임라인과 같은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일은 첫 조서가 불리하게 남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길게 설명하다 보면 묻지 않은 사실까지 말하게 되고, 회사에 미안한 마음에 손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반복 인용되고,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의 시차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거래 상대방도 협조를 꺼리고 관계자의 기억도 흐려진 뒤입니다. 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자료를 제때 붙잡는 일입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설명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임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막막함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첫 조사까지 남은 2주는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 한 건이 나중에 열 번의 설명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자료 없이 조사부터 받고 나면, 이후의 모든 대응이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해명하는 일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회사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시거나,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