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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학생 학교폭력 — 저학년 사안의 특수성과 부모의 대응

2026. 08. 14.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사이의 사안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아 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책임의 무게는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특히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옮겨 갑니다. 진술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전에 따져볼 것, 부모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 연령이 만드는 구조
  3. 저학년 사안의 어려움 — 사실관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5. 부모 간 분쟁으로 키우지 않는 것이 절반입니다
  6. 민사 손해배상 — 결국 부모의 책임 문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초등학교 1학년끼리의 일인데도 정말 학폭위까지 가나요?
  9. 가해 아이가 9살이라 아무 처벌도 못 받는다는데, 피해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10.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아 평생 따라다니게 되나요?
  11. 아이 말이 자꾸 바뀝니다. 이래서는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12. 상대 부모가 사과도 없이 '애들 일'이라고만 합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도 될까요?
  1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계속 맞고 밀쳐졌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학교에 알리자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 것'이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상대 부모는 '그 나이에 무슨 학교폭력이냐'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라면, '초등학생도 학폭위에 가느냐, 기록이 남느냐'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심지어 1~2학년 사이의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신고·조사·심의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연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책임의 무게중심이 형사가 아니라 학폭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특히 부모의 감독책임으로 옮겨 가고, 진술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의 특성상 사실관계 확인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학년 사안이 일반 학폭 사안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어른들의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가해 각 입장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고 재학생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며,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사안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해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최고 수위 조치인 퇴학(9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일에 무슨 절차까지 밟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이 연령 예외를 두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학년 시기의 반복되는 괴롭힘은 피해 아동의 발달과 학교생활 전체에 긴 그림자를 남기고, 초기에 바로잡히지 않은 행동은 학년이 올라가며 더 심각한 형태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육을 위한 장치라는 관점에서, 피해 측이든 가해 측이든 절차를 회피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 연령이 만드는 구조

저학년 사안의 가장 큰 특수성은 형사책임 연령입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이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3학년 무렵의 저학년은 대부분 10세 미만이므로, 형사절차는 물론 소년보호절차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보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보면, 아무리 심한 폭력을 당했어도 상대 아동에 대한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므로, 학폭 절차를 통한 조치와 보호,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전부가 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보면,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이 곧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되고, 뒤에서 보듯 손해배상 책임은 사실상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어려서 처벌 안 받으니 괜찮다'는 태도는 법적으로도 틀렸고, 사안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저학년 사안의 어려움 — 사실관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저학년 사안의 실무적 어려움은 사실관계 확인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 순서와 횟수, 장소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같은 일을 물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놀이와 폭력의 경계도 문제됩니다. 몸싸움 놀이가 어느 순간 일방적인 가해로 바뀐 사안, 한쪽은 놀이로 기억하고 한쪽은 괴롭힘으로 기억하는 사안이 흔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유도 질문에 의한 진술 오염입니다. 놀란 마음에 '걔가 또 때렸지? 어제도 때렸지?'라고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답을 만들어 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진술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어 오히려 아이 말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다음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열린 질문으로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처럼 답을 정해 주지 않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아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

  • 같은 일을 여러 번 캐묻지 않습니다. 처음 진술이 가장 오염이 적습니다. 최초 진술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몸의 흔적과 정황을 함께 기록합니다. 멍이나 상처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아이의 등교 거부, 야뇨, 수면 문제 같은 행동 변화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전문가의 손을 빌립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아동 심리상담은 피해의 확인과 회복을 겸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 동의 전에 따져볼 것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차원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의 네 가지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학년의 우발적·일회적 다툼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동의 전에 두 가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사안이 정말 일회적인지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한 이전의 피해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동의하면, 반복 사안을 단발 사건으로 종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의 실효성입니다. 자체해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므로, 상대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신뢰할 만한지, 학급 분리 등 학교 차원의 실질적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해학생 측이라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등 피해 복구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자체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 간 분쟁으로 키우지 않는 것이 절반입니다

저학년 사안이 심의위원회와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로를 보면, 아이들 사이의 일 자체보다 어른들의 대응이 갈등을 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 상대 아이를 직접 추궁하는 것 — 화가 나서 교실이나 하교길에서 상대 아이를 붙잡고 다그치는 순간, 사안의 성격이 바뀝니다. 어른이 아동을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나 협박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학생 부모가 역으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상대 집을 찾아가는 것 — 감정이 격한 상태의 방문은 주거침입·협박 시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학부모 단톡방 공론화 — 상대 아이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톡방이나 맘카페에 사안을 알리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심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학교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임교사와 책임교사를 창구로 삼고, 상대 부모와 직접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마련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달할 내용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요청사항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본질은 아이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점을 붙들고 있어야,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 결국 부모의 책임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이 없는 연령이므로, 저학년 사안의 금전적 책임은 민사로 정리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곧 친권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상 책임능력이 부정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 아동이 아니라 그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실무상 이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편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등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서둘러 총액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부모라면, 배상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태도가 학폭 심의의 화해·반성 평가에도, 이후의 민사 분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갖추는 것이 사안을 조기에, 그리고 가장 적은 상처로 마무리하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1학년끼리의 일인데도 정말 학폭위까지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연령 하한은 없으므로 1학년 사이의 사안도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일회적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심의위원회에 가더라도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선도 가능성이 조치 수위에 고려됩니다.

가해 아이가 9살이라 아무 처벌도 못 받는다는데, 피해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 절차를 통해 접촉 금지, 학급교체 등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구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교 차원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폭 절차와 민사 청구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아 평생 따라다니게 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 조치 자체가 없으므로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는 경우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나, 낮은 번호의 조치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 전후로 삭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안이 성인기까지 기록으로 따라다니는 경우는 제도상 상정하기 어렵지만, 기재와 삭제의 세부는 조치의 종류와 이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 단계에서부터 조치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말이 자꾸 바뀝니다. 이래서는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학년 아이의 진술이 세부에서 흔들리는 것은 발달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고, 심의 실무도 이를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최초 진술의 기록, 상처 사진과 진단서, 행동 변화의 기록, 목격 학생과 교사의 확인이 쌓이면 세부 진술의 흔들림은 충분히 보완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캐묻기로 진술이 오염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확인은 전문가와 절차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부모가 사과도 없이 '애들 일'이라고만 합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도 될까요?

직접 대면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의 대면은 협박·모욕 시비 등 새로운 분쟁을 낳기 쉽고, 특히 상대 아이를 직접 추궁하는 것은 아동학대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여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고 절차와 민사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실효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명의의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학년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염되지 않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대응이 새로운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감정과 절차를 분리해 내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아이의 최초 진술이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 누가 몇 번이나 아이에게 같은 일을 물었는지 진술 경과를 점검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상담·진료 기록, 등교 거부 등 행동 변화의 기록이 있는지,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은 무엇인지, 상대 부모와의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안의 진행 단계, 즉 신고 접수 여부, 사안조사 진행 정도,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요청을 받았는지, 심의위원회 개최가 통지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금 시점에서 열려 있는 선택지를 특정하고, 가해 측 아동의 연령에 따른 법적 구조까지 첫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피해학생 측 사건에서는 진술 오염을 막기 위한 기록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피해 사실과 손해를 증명할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확보를 돕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발달 특성을 감안한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해결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의 판단을 조력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대리인으로 출석하며, 배상 문제는 치료 경과를 반영한 합의 또는 감독의무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설계합니다. 가해학생 측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을 증거로 정리하는 한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여 자체해결 내지 낮은 조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부모 간 접촉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분쟁을 차단하는 소통 방식을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히 생기는 실수는, 아이를 반복 추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상대 부모와의 감정 대립 속에서 단톡방 공론화나 직접 항의 같은 행동으로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아이의 진술과 기록이 절차에서 힘을 갖는 형태로 처음부터 보전되고, 상대방과의 소통이 감정이 아닌 서면과 절차로 정리되며, 학폭 절차와 민사 배상, 필요한 보호조치가 하나의 계획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른의 대응이 사안의 전부가 되기에, 그 대응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없는 대신, 학폭 절차의 조치와 보호, 그리고 부모의 감독책임에 기초한 민사 배상이 책임의 실질을 이룹니다. 피해학생 측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진술과 기록의 확보, 자체해결 동의 전의 신중한 판단이, 가해학생 측에게는 회피하지 않는 사과와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각각 사안의 향방을 가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어른들의 감정 대응이 아이의 사안을 어른의 분쟁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일이라 더 아프고, 그래서 더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것이 저학년 사안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기록하고, 학교에는 무엇을 요청하며, 상대 측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대응팀이 아이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절차와 배상까지 이어지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