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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면, 소액이라도 처벌될까 — 절도죄 성립 기준과 처분이 갈리는 지점

2026. 07. 23.

무인점포 절도는 피해액이 몇 천 원이라도 형법상 절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혼자였는지 둘 이상이었는지, 즉시 변상했는지에 따라 훈방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죄명별 차이와 처분 흐름, 미성년자 사건과 점주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몇 천 원짜리도 절도죄가 됩니다 — 금액 하한이 없는 이유
  2. 무인점포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3. ① 혼자, 영업 중인 매장에서 — 단순절도
  4. ② 둘 이상이 함께 갔다면 —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5. ③ 문을 부수거나, 잠긴 매장에 들어갔다면
  6. "계산을 깜빡했을 뿐입니다" — 이 해명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
  7. 처분은 어디서 갈리나 — 훈방부터 실형까지
  8. 미성년자가 가져갔을 때 — 나이가 절차를 가릅니다
  9. 점주 입장에서 — 피해 회복과 넘지 말아야 할 선
  10. CCTV 얼굴을 매장에 붙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
  11.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
  12. 자주 묻는 질문
  13. 물건을 도로 갖다 놓고 값도 치렀는데 처벌되나요?
  14. 점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15. 친구와 둘이 갔는데 물건은 저만 가져왔습니다. 친구도 처벌되나요?
  16.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17. 피해액이 3천 원인데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문구점, 무인 사진관처럼 사람이 지키지 않는 매장이 동네마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천 원짜리 과자 하나 들고 나온 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며 점주가 연락해 왔다"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금액이 워낙 작으니 주의를 듣고 끝나리라 생각하시지만, 형법상 절도죄에는 피해액의 하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점주 입장에서는 몇 천 원 때문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CCTV 화면을 붙여 놓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사정에 따라 처분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둔 분과 피해를 입은 점주가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몇 천 원짜리도 절도죄가 됩니다 — 금액 하한이 없는 이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정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액은 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①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일 것, ②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길 것(절취), ③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무인점포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사람이 없으니 관리자의 점유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주가 물건을 사들여 진열해 두고 잠금장치와 CCTV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점주의 점유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무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주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은 절도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없던 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참작해 주어서'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무인점포 사건이 유독 잘 적발되는 것도 구조 때문입니다. 매장 전체를 비추는 CCTV가 있고, 결제 기록과 재고를 대사하면 언제 무엇이 몇 개 빠져나갔는지 사후에도 확인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더라도 몇 주 뒤에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왔다"는 행위라도 몇 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징역형만 규정된 사건인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① 혼자, 영업 중인 매장에서 — 단순절도

가장 흔한 유형이며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작다면 벌금 약식명령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것이 "몰래 들어간 셈이니 건조물침입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24시간 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점포에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별도로 침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판례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깨졌는지를 기준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보아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절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② 둘 이상이 함께 갔다면 —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합동'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문턱이 생각보다 낮아서,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집는 경우,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함께 고른 경우도 합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럿이 몰려가 각자 하나씩 집어 나오는 사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액이 몇 천 원인데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거의 이 유형입니다.

③ 문을 부수거나, 잠긴 매장에 들어갔다면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야간에 문이나 잠금장치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했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업이 끝나 셔터가 내려진 매장을 열고 들어가거나 출입 인증장치를 무력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키오스크나 현금함, 잠금장치를 부수었다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져간 물건값보다 설비 수리비가 훨씬 큰 경우가 많고, 이 수리비가 합의금 규모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반복성이 더해지면 형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범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무인점포는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돌거나 같은 매장을 여러 차례 찾는 사례가 많아, 건당 피해액이 작아도 건수가 쌓이면 상습성이 정면으로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을 깜빡했을 뿐입니다" — 이 해명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

절도죄는 고의범이고, 앞서 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무인점포에서는 계산 누락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장바구니 아래에 물건이 남아 있었거나, 아이가 집어 든 것을 몰랐거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는데 결제가 끝난 줄 알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영상에 남은 행동과 객관적 정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를 시도한 흔적 자체가 있었는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는지

  • 물건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는지, 계산대 위에 그대로 두었는지

  • CCTV를 의식한 행동(화면을 가리거나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등)이 있었는지

  •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한 번뿐이었는지

  • 점주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 즉시 확인하고 변상했는지, 연락을 피했는지

결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한 번뿐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옷 안에 넣었거나 같은 행동이 여러 날 반복되었다면 "깜빡했다"는 설명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기수 시점입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때 이미 완성됩니다. 판례는 반드시 매장 밖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물건을 되돌려 놓거나 값을 치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처분은 어디서 갈리나 — 훈방부터 실형까지

무인점포 절도는 영상이 남아 있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 여부, 죄명, 전력 세 가지입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적고 초범이며, 즉시 변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단계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으로 감경되는 길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만 선고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가 목표가 됩니다. 소액·초범·피해 회복·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무상 널리 활용되며, 청소년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활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이른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는 벌금 전력이 남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매장에서 반복했거나, 둘 이상이 함께하여 특수절도가 적용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손괴가 동반된 사안입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투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고 누범에 해당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며,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2년이 됩니다. 절도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수법, 전력이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과 결제 내역부터 스스로 확인합니다. 언제, 몇 번,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던 건까지 영상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만 인정했다가 뒤집히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피해 변상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물건값뿐 아니라 파손된 설비의 수리비, 피해 확인에 실제로 든 비용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고, 실제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여러 매장이 관련되어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건이 순차적으로 접수되면 병합되어 처리되는데, 앞선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뒤 다른 건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선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고의 유무, 횟수, 금액, 동행자와의 관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동행자가 있었다면 합동으로 평가되는지가 죄명 자체를 바꾸므로 가장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5. 반성과 재발 방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변제 자료, 처벌불원서, 직업·학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가 기본이고,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학교 측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져갔을 때 — 나이가 절차를 가릅니다

무인점포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성년자 사안입니다. 처리 절차는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남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사안이 무겁지 않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른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분 수위에는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 별개로 배상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몫이 됩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가 별도로 책임을 집니다. 아이가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투기보다 신속히 변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 피해 회복과 넘지 말아야 할 선

반복되는 피해로 매장 운영이 어려운 점주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방법을 잘못 고르면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먼저 증거입니다. CCTV는 보관 주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당 구간을 별도 파일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결제 기록과 재고 대사를 통해 피해 물품과 금액을 특정하고, 반복 피해라면 날짜별로 정리해 시간순으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CCTV 얼굴을 매장에 붙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위험이 큽니다.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하는데, 개인 매장의 손실 회복이나 응징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위자료 책임,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공개한 데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파장이 더 큽니다.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정식으로 신고하는 편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가져간 물건의 값, 파손된 설비의 수리비, 피해를 확인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처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물건값의 열 배"와 같은 배액 배상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동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단으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받아내려 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없이 각서를 쓰게 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보호자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도로 갖다 놓고 값도 치렀는데 처벌되나요?

절도죄는 재물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되돌려 놓거나 값을 지급했다고 해서 성립한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소액이고 초범인 사건이라면 이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점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과 법원의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금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둘이 갔는데 물건은 저만 가져왔습니다. 친구도 처벌되나요?

친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야기를 맞추었거나 망을 보아 주는 등 역할을 나누어 협력했다면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단순절도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행 여부와 각자의 역할은 조사 초기에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생각하시지만, 매장 안에 남겨진 물건은 그 장소를 관리하는 점주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매장 안에서 발견한 물건은 가져가지 마시고,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액이 3천 원인데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횟수와 죄명, 전력입니다. 한 번의 소액 사건이 명백하고 즉시 변상까지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정리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이거나, 여러 매장이 관련되었거나, 동행자가 있었거나,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미리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짜리를 가져왔는가"가 아닙니다. 혼자였는지 둘 이상이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얼마나 빨리 피해를 회복했는지입니다. 특히 동행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벌금형이 아예 없는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산 누락이 분명한 사안인데도 영상만 보고 절도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결제 시도 흔적과 당시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다가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자녀 문제로 점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반대로 반복되는 피해로 매장을 지키기 어려워 신고와 손해 회복을 고민하고 계신 점주님 모두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 몇 마디가 죄명과 처분을 좌우하는 사건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영상과 결제 내역, 그동안의 경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순서와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