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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제 주소로 모르는 마약 국제우편이 왔다면 — 명의 도용 수취인의 대응과 수령의 위험

2026. 09. 06.

수취인 이름만으로 수입죄가 되지는 않지만, 통제배달 중인 우편을 받아 열면 그 순간 소지·수수로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명의 도용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
  2. 통제배달은 이렇게 진행된다 — 받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나
  3. 세관 통지서·전화가 왔을 때의 정확한 대응
  4. 명의 도용을 증명하는 자료 — 주문 정보·결제·IP·번호
  5. 실제로 누군가 내 주소를 썼다면 — 동거인·전 세입자·지인의 가능성
  6. 수입인가, 소지인가, 무관한가 — 사건이 갈리는 세 갈래
  7. 이미 받아서 열었다면
  8. 자주 묻는 질문
  9. 주문한 적 없는데 세관에서 제 이름으로 온 물품에 마약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모르는 우편이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열어 봐도 되나요?
  11. 남편 이름으로 국제우편이 왔는데 남편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12. 이사 온 집에 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계속 국제우편이 옵니다.
  13. 택배를 받아 다시 보내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14. 경찰이 집에 와서 휴대폰과 계좌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보여 줘야 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문한 적 없는 국제우편이 집으로 왔거나, 세관에서 본인 이름으로 온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이 찾아와 왜 해외에서 마약이 든 소포가 이 주소로 왔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본인 것이라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물건을 받아 확인해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취인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 우편을 받아서 열거나 보관하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죄는 물건을 들여오도록 주문하고 발송하게 한 사람의 고의를 묻는 범죄인 반면, 물건을 손에 쥔 뒤의 행위는 소지·수수라는 별개의 죄로 평가되고, 수사기관이 배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취인이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통제배달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의 도용을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받아서 열어 버린 경우의 대응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과 대마,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상당수에 대해 수입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고, 수입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단계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물건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봉투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을 넣고 대금을 보내고 받을 주소를 알려 준 사람이 수입의 주체이고, 수취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정하는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취인 명의만 있고 주문·결제·연락의 흔적이 없다면 수입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봉투에 적힌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히 맞는다면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 수입 자체와 별개로, 물건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소지 또는 수수로 따로 평가됩니다.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에 따라 마약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한편 관세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마약 밀수를 처벌하는 주된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입죄이고, 세관은 이 죄를 전제로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입니다. 세관 절차라고 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해야 합니다.

통제배달은 이렇게 진행된다 — 받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나

국제우편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세관은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려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건이 예정대로 배달되도록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세관 단계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그대로 통과시켜 배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통제배달이라고 부릅니다. 내용물을 가짜로 바꾸어 배달하기도 하고, 배달원이 수사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수취인에게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을 수령하고 서명하고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소지·수수의 현행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으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배달 사건의 상당수는 수령 직후 집 앞에서 체포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과 집 안이 수색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체포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에도 그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정말로 몰랐다면 고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도 무게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은 물건을 받은 행동이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뒤에 따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모르는 국제우편은 받지 않고, 받았더라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세관 통지서·전화가 왔을 때의 정확한 대응

세관이나 우체국에서 오는 연락은 통관이 보류되었으니 물품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안내, 본인이 주문한 것이 맞는지 묻는 전화, 경찰의 직접 방문 등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대응의 원칙은 같습니다.

  1.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아본 뒤 말하겠다거나, 일단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은 좋지 않습니다. 첫 답변이 기록으로 남고, 그 뒤의 진술과 비교됩니다.

  2. 물건을 받겠다거나 보관해 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 상태라면 반송이나 폐기에 동의하고, 배송 단계라면 수령을 거부합니다.

  3.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일시, 우편물 번호를 적어 둡니다. 나중에 본인이 처음부터 협조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세관이나 경찰이 물품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되, 진술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에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세관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마약이 들어왔다며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실제로 많습니다. 진짜 세관과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칭이고, 돈 이야기가 없고 우편물 번호와 기관 이름이 확인된다면 실제 절차입니다. 전자는 통화를 끊고 신고하면 되지만, 후자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의 도용을 증명하는 자료 — 주문 정보·결제·IP·번호

몰랐다는 말은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힘을 갖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결국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가이고,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주문 계정과 연락 수단 — 해외 판매 사이트나 메신저의 주문 계정이 본인 것인지, 판매자와의 대화에 쓰인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본인 것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본인 휴대폰에 그런 계정이나 대화가 없다는 점은 휴대폰을 직접 제출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 결제 흔적 — 해외 송금, 카드 해외 결제,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금으로 볼 만한 지출이 없다는 점을 계좌와 거래소 내역으로 보입니다. 마약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 계정 유무가 함께 확인됩니다.

  • 접속 기록 —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IP나 기기 정보는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이므로, 본인의 통신사 가입 정보와 사용 기기를 정리해 두면 대조가 빨라집니다.

  • 수취인 정보의 불일치 — 봉투의 전화번호가 본인 번호와 다르거나, 이름의 철자가 틀리거나, 주소에 없는 호수가 적혀 있거나, 영문 표기가 본인이 쓰는 방식과 다르다면 그 자체가 도용의 정황입니다. 봉투와 송장은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배송 추적 요청 이력 — 누군가 이 우편의 배송 조회를 반복했거나 배송지 변경, 부재 시 보관 장소 지정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실제 수령 의도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강한 정황입니다.

이 자료들은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조합으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주문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주장을 넘어, 주문한 사람이 본인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내 주소를 썼다면 — 동거인·전 세입자·지인의 가능성

주소가 도용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판매 조직은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과 무관한 주소를 받는 곳으로 적고, 배송 조회로 도착 시점을 확인한 뒤 우편함이나 문 앞에서 가로채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에서 선택되는 주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에 살던 사람의 주소 — 이사한 뒤에도 해외 사이트에 옛 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봉투의 이름은 본인이 아니라 전 세입자의 이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름이 누구 것인지가 첫 단서입니다.

  • 같이 사는 사람 — 가족이나 동거인이 본인 이름을 빌려 주문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응이 어려운 유형인데, 본인이 몰랐다는 점과 동거인의 관여를 동시에 설명해야 하고, 집 안에서 다른 물건이 나오면 공동 점유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주소를 아는 지인 — 택배를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과거에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있는 사람이 쓴 경우입니다.

  • 해외 직구 대리 수령 아르바이트 — 물건을 받아 다시 보내 주면 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주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 도용이 아니라 운반 관여로 평가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행위를 위한 운반수단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위험합니다.

누가 썼는지 짐작이 간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이 대화 기록으로 남아 공모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짐작되는 사람과 근거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말하고, 본인은 그 사람과의 기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수입인가, 소지인가, 무관한가 — 사건이 갈리는 세 갈래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세 갈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주문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평가되어 수입죄의 공범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하며 도착을 확인했거나,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문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어 소지·수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주문·결제·연락의 흔적이 없고 물건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즉시 신고하여 혐의가 없다고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는지는 사실이 정하지만,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느냐는 초기 대응이 정합니다. 특히 둘째 갈래에서 인식이 있었는지는 우편의 외관, 발송지, 이전에 같은 발송인에게서 받은 이력, 수령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받자마자 열지 않고 신고한 사람과, 며칠 두었다가 열어 본 뒤 버린 사람은 같은 물건을 받았어도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느 갈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받아서 열었다면

모르고 받아 열어 보니 가루나 알약, 액상이 들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버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세관과 수사기관이 그 우편의 존재와 도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버린 행위는 내용물을 알았다는 정황이자 증거를 없앤 행위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발송인에게 연락하거나 상자에 적힌 번호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이 곧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단 두고 보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지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입니다. 손을 더 대지 않은 상태로 두고 열어 본 시점과 상태를 사진과 시간 기록으로 남긴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와 제출은 빠를수록 좋고, 사정을 정리한 서면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다는 점, 우편이 온 경위, 열어 본 이유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고 명의 도용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그 서면을 기준으로 본인을 대하게 됩니다. 신고 뒤에는 간이시약검사나 소변검사 요청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응하는 것이 도용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거부는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지만 의심을 키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문한 적 없는데 세관에서 제 이름으로 온 물품에 마약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연락한 곳이 실제 세관이나 경찰인지 우편물 번호와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하고, 돈을 요구한다면 사칭이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라면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수령이나 보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반송·폐기 절차에 동의합니다. 이후 출석 요구가 오면 주문·결제·연락 흔적이 없다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르는 우편이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열어 봐도 되나요?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사진을 찍은 뒤 배송 업체에 반송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여는 순간 소지의 정황이 만들어지고, 통제배달 중이라면 그 시점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국제우편이 왔는데 남편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내용물이 마약류라면 대신 받은 사람도 소지·수수의 관여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짐작하면서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대신 받는 행위에 별도의 면책은 없습니다. 받지 말고, 사정을 알고 있다면 배우자의 대응과 본인의 위치를 함께 정리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온 집에 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계속 국제우편이 옵니다.

본인 이름이 아니므로 수취인 지위 자체가 없지만, 받아서 보관하거나 열어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하고, 반복된다면 우체국과 관리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확인하러 오면 이사 시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제시하면 됩니다.

택배를 받아 다시 보내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본인이 주소와 수령 행위를 제공했으므로 명의 도용이 아니라 운반 관여로 평가될 수 있고, 몰랐다는 주장은 광고의 내용, 대가의 크기, 물건의 외관, 지시받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광고와 대화 기록,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즉시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휴대폰과 계좌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보여 줘야 하나요?

영장 없는 요구는 임의 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는 휴대폰과 계좌에 주문 흔적이 없다는 점이 본인을 가장 빠르게 벗어나게 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범위를 정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 도용 수취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라는 행동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문한 사람이 본인일 수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얼마나 빨리 보이느냐라는 증명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수취인이라는 지위 하나가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우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관에 보류되어 있는지, 배송 중인지, 이미 집에 도착했는지, 도착했다면 받았는지, 받았다면 열었는지, 열었다면 내용물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순서 하나하나가 수입·소지·무관의 갈래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 봉투와 송장의 정보를 봅니다. 이름의 철자와 영문 표기, 전화번호, 주소의 세부 표기가 본인이 실제로 쓰는 것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대조하고, 발송지와 발송인, 신고된 품명과 무게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본인의 계정과 결제 환경을 확인합니다. 해외 사이트 계정, 메신저 사용 여부, 해외 결제와 송금 이력,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는지를 보고, 수사기관이 이 자료에서 무엇을 찾으려 할지를 미리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알고 있거나 쓸 수 있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동거인, 전 거주자, 최근 주소를 알려 준 지인, 대리 수령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구인 광고에 응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과의 기존 대화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이미 세관이나 경찰과 통화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도 그대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수령 거부와 반송·폐기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세관과 수사기관에 본인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협조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먼저 보냅니다.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본인의 입장이 기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미 받았거나 열어 본 상태라면 임의제출과 신고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되, 경위를 정리한 서면과 명의 도용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지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둡니다. 자료는 소극적 방어에 머물지 않게 구성합니다. 주문 계정과 연락 수단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 결제 흔적이 없다는 점, 봉투 정보가 본인 정보와 불일치한다는 점, 배송 조회와 배송지 변경 요청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목별로 대조표로 만들어 주문한 사람이 본인일 수 없다는 그림을 보입니다. 휴대폰과 계좌를 제출할 때는 범위를 정해 제출하고, 제출 전에 그 안에 오해를 부를 만한 대화나 거래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짐작되는 도용자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동거인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방어와 동거인의 사건이 충돌하는 지점을 처음부터 분리해 진술이 서로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확정된 사실은 인정하고, 인식과 관여에 관한 평가는 근거를 들어 다투며, 모르는 것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구조로 진술을 준비하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받았다, 알았다, 짐작했다는 표현의 차이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물건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보고 나서 신고하려던 것이었어도, 받아서 열었다는 행동은 그대로 기록에 남고 그 뒤의 설명은 모두 그 행동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짐작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따지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수사기관에는 공모 정황으로 보이고, 상대에게는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세관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정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답변과 나중 진술의 차이는 반드시 지적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세 지점이 정리됩니다. 받을지 말지, 어떻게 거부하고 무엇을 남길지,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말할지가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묶이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자료를 본인이 먼저 정리해 내놓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유형은 초기 며칠의 행동이 사건의 갈래를 정합니다. 수취인이라는 지위는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뒤의 행동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 그 행동을 정할 때 곁에 조력이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문한 적도 없는 물건 때문에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법은 수취인 이름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봉투에 적힌 사람에서 출발하고, 그 사람이 물건을 받아 열었다면 출발점이 곧 결론이 되기 쉽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받지 않았는지, 받고 바로 신고했는지, 며칠을 두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곳에 놓입니다.

세관에서 본인 이름으로 온 물품에 마약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모르는 국제우편이 집에 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이미 받아서 열어 본 뒤 경찰이 찾아왔거나, 대리 수령 아르바이트 때문에 조사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명의 도용을 보일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