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계약하셨다면 — 청약철회·취소·의사무능력 무효의 선택
2026. 08. 27.
고령의 부모님이 방문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의료기기·상조 등을 계약하고 큰돈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청약철회, 사기·착오 취소, 의사무능력 무효의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고, 세 근거는 순위를 두어 겹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생존 확인, 기망 입증, 의사무능력의 순서로 점검하는 이유와 자녀가 위임장·성년후견으로 대신 움직이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돈을 돌려받는 실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발견 직후 — 자료 확보와 결제 차단이 먼저입니다
- 첫 번째 길 — 청약철회가 살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 두 번째 길 —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길 —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무효입니다
- 무엇부터 검토하나 — 점검의 순서와 병행 주장
- 자녀가 대신 움직일 때 — 위임장, 그리고 성년후견
- 돈을 돌려받는 실무 — 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오히려 계약을 되돌리기 싫어하십니다. 자녀가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철회할 수 있나요?
- 건강식품을 이미 절반쯤 드셨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치매 진단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우연히 보고서야, 혹은 안방에 쌓여 있는 건강식품 상자와 쓰지도 않는 의료기기를 보고서야 계약 사실을 알게 되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여쭤보면 좋은 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었다고만 하시고,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얼마를 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초기이시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던 차라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청약철회, 취소, 무효의 세 가지이고,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점검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근거를 겹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견 직후 해야 할 일부터 세 가지 길의 내용과 점검 순서,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움직이는 방법,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발견 직후 — 자료 확보와 결제 차단이 먼저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지키고, 나가는 돈을 멈추는 일입니다.
계약 서류의 확보 — 계약서, 영수증, 제품 설명서, 홍보 전단, 배송 상자와 송장까지 버리지 말고 모아 사진으로도 남겨 둡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결제 흐름의 정리 — 통장과 카드 내역을 훑어 언제부터 무엇에 얼마가 나갔는지 표로 만듭니다. 할부로 결제된 경우라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판매 과정의 재구성 — 부모님을 다그치지 말고 편안한 대화로 누가 몇 번 찾아왔는지, 어떤 말로 권유했는지를 들어 두시고, 가능하면 그 대화를 녹음해 둡니다. 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 아파트 출입 기록, 함께 있었던 이웃의 이야기도 재구성의 자료가 됩니다.
추가 결제의 차단 —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되, 일방적으로 끊기만 하기보다 해지·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먼저 밝혀 두면 이후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판매업체에 전화부터 걸어 항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말로 한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업체가 통화에서 본인이 원해서 샀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해 녹음해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 — 청약철회가 살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그보다 늦었다면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 없이 대금을 돌려받는, 가장 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길입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만 보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같은 필수 기재가 빠져 있으면 기산점이 뒤로 미뤄져,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철회가 살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고령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방문판매에서는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습니다. 기산점과 제한사유를 따지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철회가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길 —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이 정말로 지났더라도 계약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취지입니다. 고령 소비자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능의 과장 — 건강식품을 만병에 좋다거나 먹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의약품처럼 설명하는 경우
신분의 거짓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고 무료 검진·무료 공연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공포의 조성 — 즉석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며 불안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계약하게 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였다는 점은 기망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하신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09조의 취지)도 검토됩니다. 다만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정을 알게 된 뒤 오래 두지 말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길 —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무효입니다
치매를 비롯한 사정으로 자신이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무효는 취소와 달리 행사 기간의 제한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몇 년이 지난 계약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신 입증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연세가 많다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그 계약 당시에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인지장애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 진단 시점과 경과가 계약일과 어떻게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와 그 조사 기록
계약 전후의 언행 기록 —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산 내역,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 일화, 날짜가 남는 문자·메모·사진
계약서의 서명 상태와 계약 체결의 경위
계약일과 진단일의 선후, 상태의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이 길은 자료를 갖춘 뒤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검토하나 — 점검의 순서와 병행 주장
세 가지 길은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청약철회의 생존 확인 — 가장 쉽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길이므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기재 내용부터 봅니다.
기망의 입증 가능성 — 판매원이 한 말을 어떤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녹취·동석자·홍보물이 있는지를 봅니다.
의사무능력 — 입증 부담이 가장 크지만 기간 제한에서 자유로운, 부담이 최대이고 효과도 가장 강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근거는 겹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는 식으로 순위를 매겨 함께 구성하는 것이 실무이고, 내용증명 단계에서도 근거를 병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근거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순서를 설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대신 움직일 때 — 위임장, 그리고 성년후견
철회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전화로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가 당사자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실 수 있다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진행하면 되고, 내용증명도 부모님 명의로 작성하되 자녀를 대리인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협조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판매원을 두둔하며 정리를 거부하시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정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지만, 이번 계약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계약과 재산 전체를 보호하는 장기 대책이 된다는 점에서 반복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정면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실무 — 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실제 회수는 대체로 내용증명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특정하고(체결일·제품·금액), 주장의 근거를 밝히고(철회·취소·무효),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 물품의 반환 방법을 적어 발송합니다. 앞서 본 대로 근거는 병렬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물품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개봉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개봉은 허용되고, 일부를 소비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정산 문제가 남을 뿐 계약 전체를 되돌리는 길이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는 방법과 소액사건 재판으로 가는 방법을 비용과 기간을 놓고 비교해 선택합니다. 판매원 개인의 기망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판매원과 회사 양쪽의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조 상품처럼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선불식 계약은 납입금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확인할 부분이 남습니다.
회원권이나 정기 배송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거래라면 기간 중이라도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약금도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제한됩니다. 남은 회차 전부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한 번 계약에 응한 고령 소비자는 다시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판매원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환불을 받아 낸 뒤에도 다른 업체의 방문이 이어지는 사안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환불 못지않게 재발 방지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과 계좌 출금의 문자 알림을 자녀도 함께 받도록 설정하고, 카드 한도를 생활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기적으로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고, 낯선 방문자가 다녀간 날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쭤 둡니다
인지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면 후견 제도와 재산 관리 방안을 미리 검토해 큰 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안전장치를 둡니다
이번 계약을 정리하면서 판매 수법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다음 방문이 있을 때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오히려 계약을 되돌리기 싫어하십니다. 자녀가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지를 원하신다면 그 의사가 우선입니다. 다만 판단력의 문제로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진료와 상담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조가 어려운 상태라면 후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자녀가 임의로 만들어 보내는 방식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철회할 수 있나요?
오히려 유리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 자체가 미뤄지므로, 계약일로부터 시간이 흘렀어도 철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결제 내역과 배송 기록, 판매원과의 연락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이미 절반쯤 드셨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개봉하거나 일부를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허용되고, 소비한 부분은 정산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망에 의한 취소나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환의 범위는 다시 달리 정리됩니다. 남은 물품은 임의로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진단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 당시에 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진단서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진료기록과 계약 전후의 언행, 계약 체결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초기 치매라면 다툼의 여지가 더 크므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계약을 권유한 판매원 개인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고, 카드나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금융사를 상대로 지급을 다투는 경로도 있습니다. 상조와 같은 선불식 계약이라면 납입금 보전 장치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두 가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하나는 청약철회·취소·무효 가운데 이 사안에서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본인 명의의 의사표시를 절차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기간 안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 전화 항의부터 반복하는 사이에 취소 기간이 흘러가고 자료가 사라지는 사안을 자주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 자료를 봅니다. 계약서가 교부되었는지, 교부되었다면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철회 생존 판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결제의 흐름을 봅니다. 결제 수단이 현금인지 카드인지 할부인지, 자동이체가 몇 건 걸려 있는지, 지금까지 나간 총액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차단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눕니다. 이어서 판매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접근해 어떤 말을 했는지, 방문이 반복되었는지, 같은 업체나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진단이 있는지, 진료기록과 장기요양등급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계약 전후에 이상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정리 절차에 협조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위임장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후견 절차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전체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세 가지 근거를 병렬로 검토해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거별로 요건이 무엇인지, 지금 있는 자료로 무엇이 채워지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툼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표를 기준으로 어느 길을 앞세울지 정합니다. 철회가 살아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길로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남기고,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도 계약서 미교부나 기재 누락을 이유로 기산점을 다툴 여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은 부모님 명의로 작성하되 근거를 순위를 두어 겹쳐 적고, 자동이체 해지와 추가 결제 차단을 같은 시기에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협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후견 심판 청구를 계약 정리와 함께 설계하고, 후견이 개시된 뒤의 재산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송 가운데 금액과 기간, 상대방의 자력을 놓고 실익이 있는 경로를 선택하며, 필요하면 판매원 개인의 책임과 결제 수단을 통한 회수 경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 유형에서 흔한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화 항의만 반복하다가 의사표시를 남기지 못한 채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철회와 취소는 기록이 남는 형태로 기간 안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 명의로만 움직여 업체가 당사자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는 사이에 시간을 잃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와 대리의 형식을 처음부터 갖추면 막을 수 있는 손실입니다. 셋째, 자료 없이 의사무능력 무효부터 주장해 다툼만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장 강한 주장일수록 자료가 갖춰진 뒤에 꺼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에는 금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로 만드는 일은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무거운 일이고, 부모님과 다투지 않으면서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업체와의 창구를 맡으면 가족은 부모님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근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비용을 들여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방문판매 계약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환불 요구가 아니라, 세 가지 법적 근거 가운데 열려 있는 길을 찾아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남기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소의 기간은 줄고, 판매 과정의 기억과 자료는 흐려지며, 그 사이에도 자동이체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발견하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서 유무와 결제 내역, 부모님의 상태에 관한 자료만 있어도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상당 부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계약하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거나, 치매 진단이 있는 부모님의 계약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그 밖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가 살아 있는지의 판정부터 내용증명의 작성, 후견 절차와 소송까지 사안에 맞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