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은 이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4년 위헌결정과 그 이후
2026. 07. 20.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실무상 변화, 2026년 개정 민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형제자매는 왜 대상이었나
-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① 형제자매 유류분 — 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 ②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 ③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 그 이후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기본 구조
-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기
-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을 아예 못 받는다"
- "부모님이 형에게만 다 주셨으니 나도 못 받는 것 아닌가"
- "기간은 넉넉하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2024년 4월 25일 전에 형제가 사망했는데,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도 대습상속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을 20년간 혼자 모셨습니다. 이 사정이 유류분 소송에서 반영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이 부모님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는데, 동생인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는 "가능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 이어진 민법 개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형제자매는 왜 대상이었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목록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으며, 그 재산에 생계를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몫을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한 일련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 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위헌' 결정이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 4월 25일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②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람까지 아무런 예외 없이 유류분을 받아 가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③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할 규정을 열거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수십 년간 홀로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면 이를 방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역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시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단순위헌 결정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실무상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소 취하나 청구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까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을 소급해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듯, 유류분과 상속순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후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입법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동안 유류분 재판이 사실상 멈추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6년 2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가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의 정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유기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게 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종래 부동산 지분 등 현물을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공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어떤 상속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를 정한 경과규정은 조항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과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기본 구조
형제자매가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청구하는 사건은 여전히 많습니다. 계산의 큰 틀을 알아 두면 본인 사건의 쟁점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뺍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이미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몫을 빼고 남는 부족분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어떤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을 것인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사이의 것만 포함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훨씬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여기에 개정법이 더해지면서,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인지가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평가 시점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래전에 증여된 토지나 아파트라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기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을 아예 못 받는다"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유류분이지 상속권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에 최소한의 몫을 되찾아 오는 수단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형에게만 다 주셨으니 나도 못 받는 것 아닌가"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는가'가 기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넉넉하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짧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상속 분쟁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항목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 적용 법령과 시효 기산점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의 상속인 지위 — 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의 시기와 내용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기여의 흔적 — 간병 기록, 요양병원비 이체내역, 생활비 송금내역 등은 개정법 하에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기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등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부동산·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회로는 과거의 생전 증여 내역까지 전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 설계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4월 25일 전에 형제가 사망했는데,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상속이 그 이전에 개시되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형제자매의 지위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구성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도 대습상속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지위에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 조항이 사라진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대습상속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언이나 증여가 없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20년간 혼자 모셨습니다. 이 사정이 유류분 소송에서 반영되나요?
과거에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컸으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후 개정으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는 정도임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간병·부양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최근 몇 년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이 잇따르며 가장 크게 흔들린 분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청구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시다가 이번 결정으로 길이 막힌 분, 반대로 청구를 받고 계신 분, 오랜 부양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분 모두 사건 초기의 법리 구성과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현재 법령 기준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