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조세범 처벌법·특가법의 세금계산서 범죄
2026. 07. 2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와 특가법 제8조의2의 세금계산서 범죄, 발급자·수취자·법인의 책임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허위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架空)세금계산서'
- 거래를 부풀리거나 명의를 속인 '거짓 기재·위장세금계산서'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자료상'
-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수취한 경우 — 제10조 제1항·제2항
-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 제10조 제3항
- 알선·중개한 사람도 처벌
- 공급가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 세금을 실제로 포탈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 세금계산서 질서 자체를 보호한다
- 조세포탈죄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다
- 세금계산서마다 별개의 죄 — 벌금이 합산된다
- 발급한 사람만 문제일까 — 수취자·법인의 책임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도 처벌
- 세금 추징과 가산세
- 법인도 함께 처벌 — 양벌규정
- 조사·수사에 대응하려면
- 자주 묻는 질문
-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으면 괜찮은가요?
-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세금을 다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죄가 안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라면 매일같이 주고받는 익숙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금액을 부풀려 적으면 단순한 세무상 실수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덜 낸 것도 아닌데 왜 범죄냐"고 억울해하는 분이 많지만, 세금계산서 범죄는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는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어떤 법으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와 조사·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흔히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크게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와 거래는 있으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架空)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하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범죄 중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거래를 부풀리거나 명의를 속인 '거짓 기재·위장세금계산서'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거래 상대방(공급자·공급받는 자)을 실제와 다른 사람 명의로 적는 경우입니다. 실물거래가 일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은 거짓 기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자료상'
실제 사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은 조직적·반복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므로, 공급가액이 커져 특가법 가중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알선·중개하는 브로커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범죄의 기본 처벌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며, 벌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10%)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수취한 경우 — 제10조 제1항·제2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제1항), 반대로 발급받을 사업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제2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 제10조 제3항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가 아예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해당하며, 단순 거짓 기재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알선·중개한 사람도 처벌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직접 하지 않고 알선하거나 중개만 한 사람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세무사·공인회계사처럼 전문 자격으로 이런 거래에 관여하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가공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커지면 조세범 처벌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됩니다. 기준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입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더해 특가법은 공급가액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이면 세액은 5억 원이고, 그 2~5배인 10억 원에서 25억 원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더라도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건수가 쌓이면 어느 순간 특가법 문턱을 넘게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포탈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세금을 덜 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질서 자체를 보호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거래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로서 조세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 '결국 세금은 다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조세포탈죄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비용을 부풀려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나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처벌과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쌓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마다 별개의 죄 — 벌금이 합산된다
판례는 세금계산서 범죄를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이런 범죄에 대해 형법상 벌금 경합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건별로 산정된 벌금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 결과 전체 벌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발급한 사람만 문제일까 — 수취자·법인의 책임
세금계산서 범죄는 발급한 쪽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도 처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쪽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로 처벌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위해 자료상에게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들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무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관련 법인세·소득세가 조정되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통상 공급가액의 2~3% 수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 — 양벌규정
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범죄를 저지르면,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수사에 대응하려면
세금계산서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작해 고발·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물거래의 실재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물류 및 운송 자료·담당자 간 연락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고의를 다툽니다. 거래 상대가 자료상인 줄 몰랐거나, 명의가 다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 거래로 믿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 합계를 검증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30억·50억 문턱을 넘느냐에서 갈리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중복·오류는 없는지 따져야 합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를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성실히 납부·정정하고 자료를 소명하는 일은 형사 절차의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때문에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세무 대리인·변호사와 함께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경제범죄 사건 전반에서 그렇듯, 거래 당시의 자료를 시간 순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훗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다만 공급가액이 커서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대규모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으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부분은 거짓 기재로, 거래가 전혀 없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죄가 안 되나요?
앞서 설명했듯 세금계산서 범죄는 실제 포탈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나중에 세금을 정정·납부했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죄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가', '공급가액을 어떻게 합산하는가', '고의가 인정되는가'라는 쟁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특가법 문턱을 넘는 순간 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므로, 세무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를 다투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를 앞두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