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면 무조건 가중처벌될까? — 윤창호법 위헌 이후 바뀐 '10년 이내 재범' 기준
2026. 07. 20.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오래된 전력이 언제까지나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된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가중 기준, 재범 시 법정형과 면허 결격 2년까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은 무엇을 처벌하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 재범을 따지기 전에 — 음주운전의 기본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윤창호법'은 왜 위헌 결정을 받았나
- 현행 재범 가중 기준 —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재범 시 법정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 '직전 위반일부터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와 결격기간
- 술에 취해 사고까지 났다면 —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음주운전 재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10년도 더 지난 예전 음주운전 전력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 첫 번째는 벌금만 냈는데, 두 번째도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 술을 마신다는 생각 없이 잔 술이 남은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흔히 "재범이니 무조건 가중처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형을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윤창호법'으로 불린 조항이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월부터는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기준이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현행 기준과 법정형,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결격까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엇을 처벌하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술 한두 잔이라도 이 수치를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반대로 아무리 취한 느낌이 들어도 0.03%에 미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음주측정거부'라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한 가지 미리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뒤에서 볼 행정처분은 '술을 마시겠다'거나 '취한 채 운전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성립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는 이른바 숙취운전·잔존 알코올 상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범을 따지기 전에 — 음주운전의 기본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범 가중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처벌 수위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의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측정을 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측정거부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왜 위헌 결정을 받았나
음주운전 재범 가중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오래전, 예컨대 10여 년도 더 지난 과거에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그 사이에 흐른 시간과 무관하게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위반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과거의 위반 전력과 새로운 위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가중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위헌 결정으로 종전의 '2회 이상 위반' 가중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행 재범 가중 기준 —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 이후 국회는 2023년 1월 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재범 가중 규정을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핵심은 무제한 가중을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있었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이라면 재범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기본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재범 시 법정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중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본 처벌과 비교하면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과 상한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에도 하한이 정해져 있어, 초범 때처럼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직전 위반일부터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위반한 사실과 그 위반일입니다. 이전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든 집행유예를 받았든, 그 위반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라면,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는 것과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하나로 갈음되지 않고 병과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벌점 100점, 정지기간 100일)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취소 후 1년간 재취득 불가(결격기간 1년)
재범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결격기간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재범은 운전 자격 자체를 오랫동안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술에 취해 사고까지 났다면 —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은 것을 넘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별도로, 그리고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과 사고로 인한 처벌이 함께 문제 되므로, 재범 여부와 맞물리면 형사 책임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범 사건은 첫 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면허 결격이 모두 무거워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번 위반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함께, 직전 위반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이전 사건의 위반일, 처분 결과(벌금·집행유예 등), 확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재범 가중의 적용 여부와 양형에서 다툴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대비하십시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결격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도 더 지난 예전 음주운전 전력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현행법은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재범 가중 조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음주운전이라면,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이 가중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기본 처벌 규정에 따릅니다. 과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가중되던 것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다만 오래된 전력이라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벌금만 냈는데, 두 번째도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재범 가중은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보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위반한 전력과 그 위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위반이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그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벼웠으니 재범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생각 없이 잔 술이 남은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취하려는 고의'나 '운전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숙취운전·잔존 알코올 상태도 예외가 아니므로, 음주 다음 날 아침 운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언제 위반했는가'와 '직전 위반일부터 10년이 지났는가'라는 시점 판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면허 결격이라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처분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관계를 함께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