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 가중 요소와 특별한 보호 절차
2026. 08. 1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가 함께 작동합니다. 장애 특성 때문에 피해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장애 특성이 조치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까지 양쪽의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장애학생 대상 사안은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
-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
- 피해 진술의 어려움, 어떻게 보완하나
- 형사책임의 문제 — 학폭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다른 각도의 쟁점
- 조치 이후의 문제 — 기록, 불복, 민사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데, 사안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실제로 무거워지나요?
- 가해 측에서 '장애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며 사실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장애는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 우리 아이가 장애학생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과 심부름 강요를 당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정작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 애가 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아이의 장애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안은 일반 사안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가 함께 작동합니다. 동시에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장애 특성과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 대상 사안이 왜, 어떤 구조로 가중되는지, 학교폭력예방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피해 진술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쟁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학생 대상 사안은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피해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같은 행위라도 피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 요소로 조치를 정하는데, 교육부가 정한 조치 기준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상대가 장애학생이라면 한 단계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중의 실질적인 이유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대상 사안에서는 놀림·흉내내기 같은 언어적 괴롭힘, 심부름·물건 셔틀 같은 강요, 금품 갈취가 장기간 반복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위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드러나면 지속성과 고의성이 무겁게 평가되고, 장애를 이용했다는 사정 자체가 죄질 판단에 반영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학생 보호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에서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치료 조치에 더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 —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위의 의미와 피해의 정도가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 보호조치의 적극 활용 — 학습을 위한 지원,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필요시 일시보호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장애학생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며, 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측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이러한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는 필요하다면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점, 장애의 유형과 특성, 그로 인해 필요한 조사·심의상의 배려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 두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즉시분리와 긴급조치 같은 일반 제도도 장애학생 사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분리 이후의 환경 변화 자체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리의 방식을 정할 때에도 피해학생의 생활 리듬과 지원 인력의 배치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는 학생이라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접촉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분리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 진술의 어려움, 어떻게 보완하나
장애학생 대상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벽은 진술입니다. 피해학생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거나, 유도하는 질문에 쉽게 끌려가거나, 조사 상황 자체에 위축되어 말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 측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이유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입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 없어지거나 망가진 물건, 금전 사용 내역, 메시지와 SNS 기록처럼 진술 없이도 성립하는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주변 진술을 확보합니다. 목격 학생, 담임교사와 특수교육 담당 교사, 통학 도우미나 활동지원사 등 아이의 일상을 지켜본 어른들의 진술은 피해학생 진술의 공백을 메워 줍니다.
변화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등교 거부, 수면·식사의 변화, 특정 학생이나 장소에 대한 회피 반응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그 자체가 피해 시점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방식의 배려를 요청합니다. 보호자나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조사, 쉬운 말로 바꾼 질문, 충분한 시간과 휴식처럼 장애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 가는 사안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문제 — 학폭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학폭 절차와 별도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공갈·강요·모욕 등 일반 형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 사안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폭위 조치나 민사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형사 신고를 고민한다면, 학폭 절차와 형사절차는 증거를 공유하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를 위한 절차여서 폭넓게 인정되는 사실도, 형사절차에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받습니다. 진술이 어려운 피해학생일수록 형사 고소 전에 객관적 증거의 두께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의 범위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다른 각도의 쟁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밀쳤다는 이유로,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안입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행위의 의미입니다. 장애 특성상 상황 인식이나 충동 조절, 사회적 신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나온 행동인지, 상대 학생의 지속적인 자극이나 괴롭힘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고의적인 가해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애학생을 오랫동안 놀리고 자극해 온 학생이 장애학생의 반응 행동만을 문제 삼아 신고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애학생 측이라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의 유형과 특성, 그것이 이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진단서, 특수교육 관련 기록, 치료·상담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다음으로 행위 전후의 맥락, 즉 상대 학생과의 관계에서 선행된 자극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목격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징벌적 조치보다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 교육적·치료적 접근이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치 이후의 문제 — 기록, 불복, 민사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치에 사실오인이나 절차 위반, 재량권 남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조치의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상담비용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고, 학교 측이 괴롭힘의 징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장애학생 사안은 피해가 장기간 누적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자료 정리가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데, 사안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피해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사진, 금전·물건의 이동 내역, 목격 학생과 교사의 진술, 아이의 행동 변화 기록이 결합되면 진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반복 질문을 해서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지 구조를 먼저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실제로 무거워지나요?
조치 기준상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는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최고 수위의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장애를 이용한 사정과 피해의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위의 경위와 반성·화해 노력을 소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가릅니다.
가해 측에서 '장애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며 사실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형적인 방어이므로, 진술 외의 자료로 사실을 고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행위가 있었던 시기의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아이의 진술은 특수교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환경에서 확보하며, 진술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오염 시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 장애 특성과 진술 방식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장애는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고, 조치 판단에서도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를 평가할 때 장애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알아서 챙겨 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호자 측에서 진단·치료 기록과 행위 전후의 맥락을 정리한 서면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실제 판단에 반영됩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학생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안은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와 신고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조치 수위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대상 사안에서 사실과 다른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태도는 반성 정도 평가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행위의 정도와 증거의 두께, 그리고 아이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해나 갈취처럼 행위 자체가 무겁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안이라면 형사절차 병행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증거가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절차의 엄격한 입증 문턱을 넘지 못해 오히려 학폭 절차에까지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소의 범위와 시점은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진술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우는지, 그리고 장애 특성이 조사·심의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절차를 설계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아이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사소통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피해 사안이라면 피해가 의심되는 기간과 행위 유형, 아이가 지금까지 표현한 내용과 그 표현이 나온 경위, 확보된 객관적 자료(진단서·사진·금전 내역·메시지)와 주변 진술 후보를 정리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전후 맥락, 상대 학생과의 관계에서 선행 사정이 있었는지, 진단·치료·특수교육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안조사·심의 일정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아이의 심리 상태와 치료 필요성까지 함께 놓고 대응의 순서를 정합니다.
아이의 하루 동선을 시간표 단위로 그려 보는 일도 첫 상담에서 함께 합니다.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는 시간, 이동수업과 급식, 통학차량과 방과후 활동처럼 접촉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짚어 두어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고, 분리 조치를 요청할 때에도 공백 없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이미 작성해 둔 개별화교육계획과 상담일지, 행동 관찰 기록, 그리고 정기 진료와 치료 기록에 아이의 변화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기억으로만 알고 있던 시기가 이 기록들과 맞물리면 피해가 시작된 시점을 짚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배려 요청과 함께,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입증 구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와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대리인으로서 심의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보완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면 조사 동석과 신뢰관계인 제도 활용, 의견서 제출로 진술 오염과 왜곡을 차단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치료비·위자료 배상과 보호자·학교 측 책임까지 민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조치가 결정된 뒤의 이행 단계도 장애학생 사안에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가 정해져도 이동수업과 급식, 통학 시간에 접촉이 남아 있으면 보호의 실질이 사라지므로, 저희는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학교와 확인하고 공백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심리상담과 치료 조치가 정해진 경우에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도 미리 정리해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애학생 측 사건이라면 특별교육이나 상담 조치의 이행 방식이 아이의 의사소통 특성에 맞게 정해지도록 요청하여, 조치가 또 하나의 좌절 경험으로만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호자 혼자 대응하면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되거나, 장애 특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행위의 의미가 잘못 평가되는 일이 생깁니다. 감정이 앞서 가해 측·학교와의 대화가 끊기면 화해·조정의 여지도 닫힙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증거 확보와 진술 확보의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고,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처럼 요청해야 작동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으며, 학폭·형사·민사 세 절차의 시간표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아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진술의 어려움, 가중 판단, 특별한 보호 절차가 얽혀 있어 일반 사안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진술에 기대지 않는 입증 구조를 만들고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와 배려를 절차에 반영시키는 일이, 가해자로 지목된 장애학생 측이라면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의미가 평가되도록 소명하는 일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기억은 흐려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자녀가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의 어느 편에 서 있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장애 특성과 사안의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하여, 아이를 지키면서 절차에서 이기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