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부모의 절차

2026. 08. 14.

미성년 피해자는 소득이 없어 배상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전체가 일실수입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모가 운전자이거나 함께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성장판 손상처럼 몇 년 뒤 드러나는 장해가 있어 손해를 언제 확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구조, 위자료, 과실상계, 합의서 유보 문구와 성년 후 후유장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아이의 사고가 성인의 사고와 다른 이유
  2. 배상 항목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3. 소득이 없는 아이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4. 위자료 — 아이의 것과 부모의 것은 별개입니다
  5. 부모가 대신 진행하는 절차 —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6. 아이의 과실은 어떻게 참작되나
  7. 형사절차와 합의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8. 성장 후 드러나는 후유장해 — 지금 합의해도 되는가
  9. 자주 묻는 질문
  10. 아이는 소득이 없는데 정말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11.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면 더 준다고 합니다. 서두르는 게 나을까요?
  12. 제가 운전하던 차에 아이가 타고 있다가 다쳤습니다. 제가 대신 청구하면 되나요?
  13.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라는데 과실이 잡히나요?
  14. 합의금은 아이 이름으로 받아야 하나요?
  15. 몇 년 전 사고인데 이제서야 장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등하굣길이나 놀이터 앞 도로에서 차에 치였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치료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소득이 없으니 받을 것이 많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비와 얼마간의 위로금 수준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서 배상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일할 기간 전체가 손해로 계산되기 때문에 성인보다 일실수입이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 본인의 위자료와 부모의 고유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되고, 성장이 끝난 뒤에야 확인되는 후유장해라는 특수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부모가 어떤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할 때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자란 뒤 장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의 사고가 성인의 사고와 다른 이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교통사고는 성인 사건과 세 가지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 손해가 먼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일실수입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손해의 기간이 성인보다 길어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손해의 크기가 지금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성장기의 신체는 계속 변합니다. 골절이 성장판을 침범했다면 몇 년 뒤에야 다리 길이 차이나 변형이 드러나고, 얼굴의 흉터도 성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진단만으로 최종 장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합의하고 소송했는지가 그 자체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지금 얼마를 받느냐'보다 '지금 확정해도 되는 사안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배상 항목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아이 특유의 사정이 반영됩니다.

  1. 치료비 —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뉩니다. 아이의 경우 성장에 맞추어 여러 차례 재수술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흉터 성형은 성장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향후치료비의 비중이 큽니다.

  2. 개호비 — 중상해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아이는 보호자의 간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고로 인해 추가로 필요해진 돌봄은 손해로 평가됩니다.

  3.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의 상실분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4. 위자료 — 아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고유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5. 기타 — 보조기구 비용, 통원 교통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이 사안에 따라 문제됩니다.

소득이 없는 아이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이 0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었을 소득을 통계에 근거해 추정합니다. 계산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점 — 아직 일할 나이가 아니므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의 기간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가동연한 — 대법원은 육체노동이 가능한 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는 취지로 종전 판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는 만 65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 기준 — 장래의 직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통계상의 일반적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직업의 소득을 주장하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린 나이일수록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병역 기간 공제 —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기간이 공제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진 상실률을 곱하고, 장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을 거칩니다.

결과적으로 중한 장해가 남은 아이의 일실수입은 40년이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되어 성인보다 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라서 받을 게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 아이의 것과 부모의 것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친 아이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겪은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입니다. 후자는 아이의 위자료를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각자가 직접 갖는 권리입니다. 사망 사안에서 근친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점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 사안에서도 그 정도가 중하면 부모 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법원 실무는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중상해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정해 두고, 과실 정도와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가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예컨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음주·과속·신호위반이 겹친 사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증액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성격에 따라 위자료에 참작되거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그 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 전부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진행하는 절차 —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미성년자는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에도 아이가 원고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대리해야 하고,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라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 아이가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는 피해자이고 아버지는 배상책임을 지는 쪽이므로, 아버지가 아이를 대리해 자신을 상대로 하는 청구를 처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부모 자신도 함께 다쳐 배상금을 나누어야 하는 사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합의나 소송행위는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어, 나중에 사건 전체가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배상금의 관리도 문제됩니다. 아이 명의로 받은 배상금은 아이의 재산이고,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다면 아이 명의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과실은 어떻게 참작되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법리가 작동합니다.

첫째, 아이 본인의 과실입니다. 과실상계에서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울 정도의 책임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 이른바 사리변식능력이 있으면 그 부주의가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주 어린 유아라면 과실이 참작되지 않지만,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상황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자의 감독 소홀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모의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로서 아이의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가 문제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처럼 아이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에서는 운전자의 감속·서행·전방주시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어 아이 쪽 과실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성격, 시야 확보 상태, 차량 속도를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과실비율을 좌우합니다.

형사절차와 합의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고는 형사절차의 무게도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형사 처분을 앞두고 합의를 서둘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 수위에 참작받기 위한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치료와 예후가 확정되기 전에 총액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합의는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유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이를 수령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성장 후 드러나는 후유장해 — 지금 합의해도 되는가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를 확정된 것처럼 합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골절은 몇 년이 지나야 다리 길이 차이나 관절 변형으로 드러나고, 뇌 손상은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습이나 행동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의 흉터도 성장에 따라 변하므로 성형 시기와 횟수를 지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1. 신체감정의 시기를 미룹니다. 장해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정을 받으면 실제 장해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손해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지금 확정된 치료비 등을 먼저 정산하고, 장래에 확정될 부분은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합의서에 유보 문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3. 부제소 조항을 걸러냅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는 재청구를 막습니다. 다만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서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상 가능했는지를 다투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므로, 애초에 유보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소멸합니다. 뒤늦게 나타난 후유장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지만, 이를 믿고 방치하기보다는 시효가 문제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소득이 없는데 정말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된 뒤 가동연한까지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오히려 남은 기간이 길어 총액이 성인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야 계산이 되므로 신체감정이 전제됩니다.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면 더 준다고 합니다. 서두르는 게 나을까요?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기에는 사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장해가 몇 년 뒤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총액 합의와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별도로 정산받고, 장해 부분은 유보해 두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에 아이가 타고 있다가 다쳤습니다. 제가 대신 청구하면 되나요?

이 경우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는 쪽이므로 아이와 이해가 충돌합니다. 친권자가 그대로 아이를 대리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합의 자체의 효력을 나중에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라는데 과실이 잡히나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사물을 분별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볼 나이라면 아이의 부주의가 참작될 수 있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도 피해자측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처럼 아이의 출현이 충분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무겁게 요구되어 아이 쪽 과실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합의금은 아이 이름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아이의 재산입니다.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아이 명의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고 치료 등에 사용한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 자신의 고유 위자료는 부모의 것이므로 구분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몇 년 전 사고인데 이제서야 장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판례는 나중에 나타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당시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었는지, 그 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서 원본과 당시 진료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아이의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 전체를 서둘러 확정해 버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어떤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어긋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아이의 상태와 예후부터 확인합니다. 진단명과 수술 내역,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담당 의사가 예상하는 경과와 추가 수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특히 성장판을 침범한 골절인지, 뇌나 척수 손상이 있는지, 얼굴이나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손해를 확정해도 되는 사안인지, 장해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지 단독친권자인지, 사고 차량을 부모가 운전했거나 부모도 함께 다쳐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점검을 건너뛰면 합의나 소송 자체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이어서 이미 오간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사정 내역, 서명한 합의서나 확인서가 있는지, 형사합의서나 공탁 관련 서류가 있는지, 그 문구에 부제소 조항이나 손해 전부 포함이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지를 원본으로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과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손해를 지금 확정할 부분과 유보할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당장 필요한 비용은 먼저 정산받도록 하고, 장해에 따라 달라지는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상태가 안정된 뒤 산정하도록 설계합니다. 부득이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에 유보 문구를 남겨 이후 청구의 길을 열어 둡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 하나를 조정하는 일이 나중에 소송 하나를 좌우합니다. 일실수입은 계산의 전제부터 따집니다. 기산점과 가동연한, 적용할 통계소득, 병역 기간 공제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낮은 상실률을 전제로 제시한 금액이라면 신체감정을 통해 다툽니다. 감정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어떤 진료과에 어떤 사항을 감정 사항으로 낼지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정합니다. 위자료는 아이 본인의 것과 부모·형제의 고유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음주·과속이 겹친 사고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반영을 구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의 관계를 정리하여, 형사에서 받은 금액 때문에 민사 청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문구를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 부모는 치료에 온 신경을 쏟게 되고, 그 사이 보험사는 절차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명한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정작 아이가 자란 뒤 나타난 장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유보 문구 하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하나를 제때 챙기면 몇 년 뒤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은 계산의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총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기산점, 가동연한, 적용 소득, 상실률 어느 하나가 낮게 잡히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어떤 전제로 계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지금 합의해도 되는 사안인지, 기다린다면 무엇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 절차의 주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자료에 근거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상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교통사고는 손해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긴 시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소득이 없으니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산의 전제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성장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는 장해가 있는 이상, 손해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아이의 사고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제시받은 금액이 타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몇 년 전 사고의 후유증이 이제야 확인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과 합의 관련 서류만 있어도 지금 확정해도 되는 사안인지, 유보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상태와 사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미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