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 실황조사서 열람과 이의 제기
2026. 08. 14.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며, 그 근거가 된 실황조사서와 사고보고서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원과 정보공개청구, 종결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고, 불기소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경찰은 어떤 서류를 만드는가
-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를 볼 수 있을까
- 실황조사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의
-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 검찰 단계와 불기소 이후
- 행정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사 중인데 실황조사서를 볼 수 있나요?
-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경찰이 정한 과실이 보험사 과실비율과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조사받을 때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반영되나요?
- 이미 사건이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서류를 볼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조사를 마친 경찰관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조사해 보니 선생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면 수사 중이라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오고, 그러는 사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조사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서류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방법, 송치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어떤 서류를 만드는지, 그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단계별로 어떤 이의 절차를 쓸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은 어떤 서류를 만드는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무엇을 다투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어떤 서류가 존재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도로의 형태와 폭, 신호기와 표지의 위치, 노면 상태,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파편과 흔적의 위치, 충돌 추정 지점 등이 기재되고 현장 약도가 함께 붙습니다.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교통사고보고서 — 사고의 개요, 당사자와 차량 정보, 피해 정도, 사고 유형 분류 등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담깁니다.
수사보고 —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통신 자료 확인 결과, 현장 재방문 결과 등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경찰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감정 관련 자료 — 속도 분석, 영상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등을 의뢰한 경우 그 회신 자료가 편철됩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하는 과실은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비율이나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과실상계 비율과는 목적도 기준도 다릅니다. 다만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반복 인용되므로, 여기서 잘못 기재된 내용은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이의 제기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를 볼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여기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서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관련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와 신분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경로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당사자는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사고 개요 등이 담긴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서류 전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포털이나 해당 경찰관서에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보고서 등을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비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구할 때는 '사건 기록 일체'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피의자·변호인의 열람 —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기록 전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도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에 대하여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 —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였던 사람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실황조사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서류를 손에 넣었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돌 추정 지점 — 어디에서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어느 차로를 침범했는지가 갈립니다. 파편의 위치나 노면 흔적만으로 지점을 특정한 경우, 그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진행 방향 — 도면에 그려진 각도와 위치가 실제와 다르면 충돌 각도에 관한 판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신호 상태 — 신호기의 주기와 현시 정보가 확인되었는지,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에 관한 기재 — 당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흔적이나 영상 분석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현장 약도의 정확성 — 도로 폭, 차로 수,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의 유무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사실 — 오히려 빠져 있는 것이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확인되었어야 할 CCTV, 조사되지 않은 목격자, 확보하지 못한 상대 차량의 영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다투어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근거입니다. "제 과실이 더 크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황조사서 제몇 항의 충돌 지점 기재는 현장 사진과 배치되며, 인근 건물 CCTV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재조사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의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추가 진술서 제출 —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과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두로 말한 내용은 조서에 요약되어 남을 뿐이지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검사와 판사가 직접 읽게 됩니다.
증거 확보 요청 — 아직 확보되지 않은 CCTV나 목격자, 차량 영상이 있다면 그 위치와 보존 기한을 특정하여 확보를 요청합니다. 영상은 대체로 짧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지므로 이 요청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정 의뢰 요청 — 속도나 충돌 각도, 영상의 진위처럼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감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관련 문제 제기 —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내부에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창구의 활용 —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의신청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닫힌 문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의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배치되는지, 조사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지,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느 지점인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서술만으로는 재판단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편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에 사정을 알리는 서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와 불기소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이제 판단 주체는 검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그 전제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어디가 어긋나는지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와 감정 결과를 함께 냅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서면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검찰항고 —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된 경우 등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의 확인 — 다투기 전에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기소이유고지를 신청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근거를 파악한 뒤 항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 조사 결과를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기록 열람·등사로 실황조사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부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다투는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조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감정 신청, 현장에 대한 검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황조사서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되는 자료이므로, 그 기재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벌점 부과나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이므로, 형사에서 다투고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경로를 이용해야 하고,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다 보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인데 실황조사서를 볼 수 있나요?
수사 진행 중에는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로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열람 가능한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 다시 청구하거나, 형사절차의 단계에 맞는 다른 열람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정한 과실이 보험사 과실비율과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둘은 목적이 다른 판단입니다. 경찰의 판단은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손해의 분담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또 별개로 심리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든 절차에서 인용되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조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신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배치되는지, 조사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특정해야 실질적인 재검토로 이어집니다.
조사받을 때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반영되나요?
조서에 요약되어 기재되지만 표현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주장은 구두 진술에만 맡기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록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사건이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서류를 볼 수 있나요?
종결된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보다 열람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라면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그 밖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다투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남아 있는 증거를 얼마나 빨리 붙잡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가입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경찰 단계에서 낼 서면과 검찰 단계에서 낼 서면, 법원에 낼 서면은 형태와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경찰 조사 중인지, 이미 송치되었는지,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검사의 처분이 나왔는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통지서와 결정문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 행정심판에는 모두 기간이 걸려 있어 남은 시간이 곧 선택지의 폭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확보된 자료와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목록으로 나눕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으로 남아 있는지, 상대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영상이 있는지, 사고 지점 주변에 어떤 CCTV가 있고 그 보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목격자의 연락처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 중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모읍니다. 조사 과정에서 들은 질문의 내용, 조서에 서명한 진술의 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이후 서면의 방향을 잡는 재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사라질 증거의 보존부터 조치합니다. 영상 보존 요청과 자료 확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그 요청 자체가 조사의 미비를 지적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건 단계에 맞는 열람 경로를 선택합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면 기록 열람·등사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확인 가능한 범위의 서류부터 확보하고 공소제기 이후의 열람을 준비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을 검토합니다. 확보한 실황조사서와 현장 약도는 사진, 영상, 지도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기재와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에 맞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는 판단의 전제가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짚는 의견서를, 불송치나 불기소 이후에는 이의신청서와 항고이유서를 준비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에서는 조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감정·검증 신청을 검토합니다. 벌점과 면허 처분이 함께 걸려 있다면 형사에서의 주장과 행정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CCTV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면 덮어써지고,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에는 짧은 기간이 걸려 있으며, 기록에도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정리하는 데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정작 다툴 수단이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서면의 형태입니다. 같은 사실을 말해도 감정을 호소하는 글과, 어느 서류의 어느 기재가 어떤 자료와 배치되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한 글은 읽는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도달합니다. 수사기관이 재검토에 나서는 계기는 대개 후자에서 만들어집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어느 기한이 가장 급한지, 어떤 자료를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가 정리되고, 형사와 행정, 그리고 이후의 민사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사고, 같은 자료라도 그것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조사 결과는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감정적으로만 항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실황조사서와 사고보고서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단계에 맞는 절차가 이미 법에 마련되어 있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답하시거나,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서류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남아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서류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