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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압수된 휴대폰과 현금은 언제 돌려받나 — 마약 사건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대상의 구별

2026. 09. 06.

휴대폰은 포렌식으로 사본이 확보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대금·구입 자금·운반 차량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무엇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압수물의 세 가지 운명 — 환부·가환부·몰수
  2. 휴대폰 — 포렌식이 끝나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 생활비인지 판매 대금인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4. 차량·주거 — 운반수단과 장소로 평가될 때
  5. 가족 명의의 물건, 회사의 물건이 압수됐을 때
  6. 청구 절차 — 경찰·검찰·법원 단계와 거부됐을 때
  7. 가환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8. 몰수·추징 판결과의 관계
  9. 자주 묻는 질문
  10. 휴대폰을 압수당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11. 아들 방에서 나온 현금은 제가 병원비로 모아 둔 돈인데 함께 압수됐습니다. 부모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12. 제 차를 친구가 빌려 가서 배달에 썼다고 합니다. 제 차도 몰수되나요?
  13.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새 기기로 바꾸면서 팔아도 되나요?
  14.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15.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 휴대폰이 없어 은행 인증도 못 하고, 회사 연락도 끊기고, 서랍에 있던 현금까지 봉투째 가져갔는데 언제 돌려주는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면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만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범행에 제공한 자금과 운반수단,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같은 압수물이라도 휴대폰과 현금과 차량은 각각 다른 운명을 갑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물이 놓이는 세 가지 갈림길, 휴대폰을 포렌식 뒤에 돌려받는 절차, 현금이 생활비인지 판매 대금인지를 어떻게 다투는지, 차량과 주거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청구 방법, 그리고 몰수·추징 판결과의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압수물의 세 가지 운명 — 환부·가환부·몰수

압수된 물건은 결국 세 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첫째는 환부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주는 것으로, 압수 자체가 해제되어 물건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둘째는 가환부입니다. 증거로 쓸 필요는 남아 있지만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압수의 효력은 유지된 채 물건만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몰수입니다. 재판에서 법원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선고를 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쓸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여야 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는 다른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한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형법의 일반 몰수 규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 조문의 자금·운반수단·수익금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면, 그 물건은 환부·가환부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집니다. 압수물을 돌려받는 문제는 결국 이 물건이 증거로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몰수 대상인지를 가르는 문제로 압축됩니다.

휴대폰 — 포렌식이 끝나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이유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정보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위치 정보,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자료가 증거이고, 수사기관은 이를 추출하고 복제하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사본을 확보합니다. 사본이 확보되면 기기 자체를 계속 붙들어 둘 이유는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를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소지 사건의 휴대폰은 포렌식이 끝난 뒤 가환부를 청구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포렌식은 분석 기관의 일정에 따라 대기가 생기고, 수사관은 분석이 끝나기 전에는 기기를 내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되었다면 즉시 서면으로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기기의 특정(압수목록상의 번호와 모델),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업무·금융 인증·가족 연락), 사본이 이미 확보되어 증거 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서면 청구가 있어야 거부에 대한 다음 절차, 즉 법원에 대한 결정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알선 사건에서 그 휴대폰이 거래 연락의 도구로 쓰였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를 구하거나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에서 대화가 담겨 있을 뿐인 휴대폰과, 판매 계정을 운용하고 주문을 받은 휴대폰은 같은 기기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이 경계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가환부를 청구할 때 이 기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시각을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 — 생활비인지 판매 대금인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현금은 휴대폰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습니다. 현금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액수와 보관 상태는 사진과 압수조서로 남기면 되고, 지폐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압수된 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증거 보전이 아니라 몰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자금과 수익금, 즉 마약류를 사기 위해 마련한 돈이거나 팔아서 받은 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된 현금을 판매 대금으로 의심하는 근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화 기록에 나오는 거래 금액과 압수된 액수가 맞아떨어지는 경우, 소분된 물건이나 저울과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경우, 계좌에서 인출한 시점과 거래 시점이 겹치는 경우,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액수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돈이 생활비나 사업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입금 흐름, 대출 실행 내역,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그 송금 기록과 이유, 보관하고 있던 사정(전세 잔금·병원비·거래 대금 지급 예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돈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일부는 급여에서 인출한 것이고 일부는 거래 대금인 상황에서, 봉투 하나에 함께 있었다면 전체가 수익금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액수를 나누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표로 만들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 자료는 환부 청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추징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의 돈이 함께 압수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부모의 방에 있던 현금이나 배우자가 관리하던 생활비가 같은 집에서 압수되면, 그 돈의 소유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가족이므로 가족이 자기 명의로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 가족의 것이고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가족 쪽의 자료로 보여야 하며, 피의자의 돈을 가족 명의로 빼내려는 시도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차량·주거 — 운반수단과 장소로 평가될 때

차량은 제67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마약류를 실어 나르거나 배달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쓴 차량, 차 안에서 거래를 한 차량은 운반수단으로 평가되어 몰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투약 뒤에 운전을 했다거나 차 안에서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반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장소나 시설로 볼 것인지까지 포함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차량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용도가 대화 기록이나 이동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차량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소유 관계입니다. 할부나 리스로 운행하는 차량은 명의가 금융회사에 있고, 가족 명의 차량을 빌려 쓴 경우도 많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는 그 소유자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자가 직접 환부를 청구하고 범행과의 무관함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통상 자기 절차에 따라 환부를 요청하고, 가족은 사용 경위와 자신이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주거는 조금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시설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주거 자체가 몰수되는 사례는 실무상 매우 드물고, 제조나 대규모 유통의 거점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 몰수까지 나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거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저울, 소분 봉투, 흡연 도구처럼 장비로 평가되는 물건은 몰수 대상이고, 마약류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의 물건, 회사의 물건이 압수됐을 때

압수는 피의자의 물건만 골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가족의 태블릿, 배우자의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기기까지 함께 압수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물건들의 소유자는 피의자와 별개로 자기 이름으로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청구에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물건이 실제로 제3자의 것이라는 점으로, 구매 영수증·명의·사용 이력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 물건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휴대폰에 피의자와 나눈 대화가 들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확인할 때까지 기기를 붙들어 두려 하고, 이때는 사본 확보를 전제로 신속한 가환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회사 기기라면 회사가 업무상 필요를 소명하며 청구하되, 그 기기로 회사 몰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몰랐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청구 절차 — 경찰·검찰·법원 단계와 거부됐을 때

절차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단계 —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도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합니다.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의 번호와 특정 사항을 그대로 옮기고,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과 증거 보전에 지장이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2. 검찰 단계 —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청구합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쓸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거부되었을 때 — 검사가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환부·가환부를 명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4. 기소된 뒤 —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되어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가환부 여부를 정합니다.

거부 사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증거로 계속 필요하다는 것, 몰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료 시점을 확인해 다시 청구하면 되고, 두 번째는 사본 확보와 원형보존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세 번째가 본질적인 다툼이고, 여기서는 그 물건이 제67조의 자금·운반수단·수익금·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에 맞는 소명 자료를 붙이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를 가릅니다.

가환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가환부는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맡아 두는 것입니다. 압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다시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고,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되면 가환부된 상태 그대로 몰수됩니다. 그래서 가환부받은 물건을 팔거나 버리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형법은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자기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사건에서 그 대화 기록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본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돌려받은 기기에서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를 없애는 효과는 없으면서 태도만 나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기 안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가환부의 실익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몰수·추징 판결과의 관계

몰수와 추징은 재판에서 형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적 처분이고, 그 자세한 구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압수물과의 관계만 짚습니다. 몰수는 유죄 판결에 붙어 선고되므로,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면 몰수는 없고 압수물은 환부됩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어도 판결이 없으므로 몰수 선고는 없으며, 다만 마약류 자체처럼 법령상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돌려받지 못하고 폐기 절차로 갑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판결에 몰수가 기재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되고,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판매 대금을 이미 써 버린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압수된 현금이 판매 대금으로 인정되어 몰수되면 같은 금액이 다시 추징되어서는 안 되므로, 몰수 대상 액수와 추징 액수가 중복되지 않는지를 판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전부터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압수당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순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되었다면 서면으로 가환부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면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청구합니다. 서면 청구가 있어야 거부에 대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다음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아들 방에서 나온 현금은 제가 병원비로 모아 둔 돈인데 함께 압수됐습니다. 부모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로서 직접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부모의 것이라는 점을 인출 기록, 모아 둔 경위, 보관 장소의 사정으로 보여야 합니다. 아들의 거래 대금과 섞여 있었다면 액수를 나누어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 없이 청구만 하면 전체가 수익금으로 평가된 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 차를 친구가 빌려 가서 배달에 썼다고 합니다. 제 차도 몰수되나요?

범행과 무관한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차량의 소유자로서 환부를 청구하면서 빌려준 경위, 용도를 몰랐다는 점, 친구와의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새 기기로 바꾸면서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임시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다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초기화하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으로도 평가됩니다. 기기를 바꿔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없으므로 몰수 선고도 없고, 휴대폰이나 현금처럼 소지가 금지되지 않은 물건은 환부 대상이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환부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약류 자체와 그 흡입 도구처럼 법령상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쓰인 물건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소유자로서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과 기기의 소유 관계를 소명하고, 포렌식 후 사본 확보를 전제로 신속한 가환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기기로 회사가 알지 못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압수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물건이 증거로만 필요한 것인지 몰수 대상인지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정리해 두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입니다. 물건마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단계마다 청구할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돌려달라고만 하면 시간만 흐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수목록을 함께 봅니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각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물건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하나씩 나눕니다. 휴대폰이라면 거래 연락에 쓰인 기기인지 아니면 대화가 담겨 있을 뿐인지를, 현금이라면 액수와 보관 장소,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거래 금액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차량이라면 명의와 실제 사용자, 용도에 관한 수사기관의 시각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인지, 송치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곳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완료 시점을 파악하고, 이미 완료되었다면 즉시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려받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봅니다. 현금 환부 청구가 오히려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물건별로 전략을 나눕니다. 휴대폰은 사본 확보 후 신속한 가환부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렌식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과 증거 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담은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현금은 출처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급여·매출·대출·가족 송금 등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대조표로 만들어 설명되는 액수와 설명되지 않는 액수를 분리하고, 그 대조표를 환부 청구와 추징액 다툼에 함께 씁니다. 가족이나 회사의 물건은 그 소유자 명의로 별도의 청구를 준비하고, 소유 관계와 사건과의 무관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차량처럼 몰수 대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물건은 용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으로 정리해 운반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거나, 제3자 소유임을 근거로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서의 내용이 곧 사건에 관한 진술이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서면이 거래 사실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맞추어 표현을 정합니다. 가환부를 받은 뒤 기기 안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몇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끝났는데도 청구가 없어 기기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출처를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계좌 기록과 맞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거래 대금이라는 수사기관의 시각을 굳혀 줍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물건마다 법적 성격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춘 다음, 사건 전체의 방어와 어긋나지 않는 형식으로 청구하는 일입니다. 압수물 청구는 본안의 주장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돌려받는 것도 빨라지고 몰수·추징의 범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청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본 확보·송치·기소 시점마다 청구할 곳이 바뀌고, 단계가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사건 종결 전이라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이 판단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그 대상이고 무엇이 몰수 대상인지는 물건마다 다르고, 그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몇 달째 소식이 없으시거나, 생활비로 모아 둔 현금이 판매 대금으로 취급되고 있거나, 가족이나 회사의 물건이 함께 압수되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시거나, 차량이 몰수될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사건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현금의 출처를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