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학교폭력

맞았는데 같이 처분받게 생겼다면 —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 주장

2026. 08. 14.

아이가 폭력을 당해 벗어나려고 저항했을 뿐인데 상대 측의 신고로 쌍방 사안이 되어 가해학생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과 대법원이 인정해 온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그리고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가 방어행위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과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맞은 아이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 형법이 보는 방어행위 —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3.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 외형상 싸움처럼 보여도
  4. 학폭위는 형사법원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5. 형사·소년 절차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
  6. 방어행위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7.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
  8. 자주 묻는 질문
  9.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나요?
  10.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11.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 측이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형사절차에서도 불리해지나요?
  13.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성문을 내야 할까요?
  14. 방어했던 우리 아이도 상대를 맞신고해야 유리한가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며칠 뒤 상대 측에서도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멱살을 잡힌 채 뿌리치다가 상대가 넘어졌다거나, 계속 맞다가 벗어나려고 밀쳤을 뿐인데 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가해학생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서 방어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두고 있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도 방어 성격의 행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주장하는 쪽에서 시간 순서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여주지 못하면 쌍방 사안으로 뭉뚱그려질 위험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맞대응 신고 전략이 아니라, 이미 조사 대상이 된 방어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 대법원이 인정해 온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 각각의 판단 방식, 그리고 입증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맞은 아이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고, 행위의 동기나 경위는 정의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이 밀쳐서 넘어졌다거나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그 행위가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일단 사안으로 접수하고 양쪽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조사 대상이 되는 것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접수 단계의 가해 관련 학생이라는 표현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하거나, 반대로 감정이 앞서 확인된 행위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이 사안을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맥락으로 평가를 다투는 주장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구도를 세워야 합니다.

형법이 보는 방어행위 —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침해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있을 것, 그 침해가 부당할 것, 그리고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문제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의 외형이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있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맞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학생 간 사안에서 서로 때렸으니 쌍방이라는 정리가 쉽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 법리가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 외형상 싸움처럼 보여도

대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에 그친 행위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멱살을 잡힌 손을 뿌리치는 행위, 붙잡고 늘어지는 상대를 떼어내려고 밀치는 행위, 깔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대체로 다음 요소로 판단됩니다.

  •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가 — 선제공격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말다툼 중 먼저 손이 나간 쪽이 어느 쪽인지가 시간 순서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방어 수단과 강도가 침해에 비추어 상당한가 — 맨손의 공격에 도구로 대응했거나, 이미 제압된 상대를 계속 가격했다면 소극적 저항의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 침해가 끝난 뒤에도 계속했는가 — 상대가 공격을 멈추고 물러났는데 쫓아가서 가격했다면 그 부분은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가 — 욕설을 주고받으며 함께 싸울 태세였는지, 일방적으로 당하며 벗어나려 했는지가 목격 진술과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법리가 맞은 쪽의 모든 대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정황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사안에서도 어느 시점의 어떤 동작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침해에서 벗어난 뒤의 행위, 침해의 정도를 넘어선 반격은 별도의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법원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법원이 아닙니다.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을 그대로 대입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실무 기준 역시 일방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성격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하지 않거나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안도 실제로 있습니다.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방어 정황은 특히 고의성 판단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딜레마가 생깁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결과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이 다친 결과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은 표현하되, 행위의 경위가 방어였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하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고, 실제 심의에서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 절차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

상대 측이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형사절차의 판단은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정면의 쟁점이 되고, 수사기관이 증거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방어행위로 인정되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검찰 단계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이라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 결과와 형사 판단이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에 제출되는 진술과 자료는 사실상 공유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행위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정당방위 주장의 성패는 법리보다 사실의 재구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 순서를 객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영상 자료 — 교실·복도의 CCTV, 주변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선제공격과 방어의 순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사안 초기에 학교나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상해의 부위와 양상 — 진단서와 상처 사진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팔 바깥쪽이나 등 부위의 상처처럼 막거나 웅크린 자세에서 생기는 손상은 방어 정황과 부합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직후의 행동 — 사건 직후 누가 먼저 교사에게 알렸는지, 어느 쪽이 먼저 신고했는지, 당시 보낸 메시지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 목격 진술 —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은 결정적일 수 있으나, 보호자가 직접 접촉하여 진술을 부탁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조사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방어행위 주장이 무너지는 경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밀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나중에 방어행위였다고 주장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이미 훼손된 뒤입니다. 있었던 행위는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정당방위 주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둘째, 서로 잘못했으니 같이 처분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남을 수 있고 이후 형사·민사 판단에도 사실상 영향을 주므로, 방어행위로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에서 조기 봉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진술이 상대 학생에 대한 비난 중심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상대가 어떤 학생인지가 아니라 그 시점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입니다. 넷째, 증거 확보의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CCTV 보존 요청과 목격 진술의 확보는 사안 초기의 며칠이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나요?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상당성입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방어 수단이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았다면 상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결과의 무게 때문에 더 정밀한 소명이 요구되므로, 상해의 부위·정도와 행위 태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정황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목표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치가 나올 경우의 불복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 측이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당방위 주장은 시간 순서와 상당성에서 검증됩니다. 상대의 행위가 선제적이었거나, 공격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거나, 강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즉 영상과 목격 진술, 상해 부위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학생 측도 사안 초기에 CCTV 보존 요청과 진료 기록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의 순서를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형사절차에서도 불리해지나요?

두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고, 학폭위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판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단계에서는 쌍방 조치가 나왔지만 수사 단계에서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절차에서 제출한 확인서와 진술은 수사기관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절차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성문을 내야 할까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결과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다친 결과에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의 다짐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은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지만, 태도에 관한 자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것도 조치 판단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서면의 표현 수위는 사안 전체의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방어했던 우리 아이도 상대를 맞신고해야 유리한가요?

맞신고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방어행위 주장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어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만으로 접수하는 신고는 사안을 확대시키고 보복성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할 것인지는 상대 행위의 실체와 아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당방위 주장은 증거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쌍방 외형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 직후의 짧은 기간 안에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확보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첫 확인서와 첫 진술에서 방어행위의 구도를 정확하게 세웠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안 접수 통지의 내용과 신고된 행위가 무엇인지, 아이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이어서 현장 CCTV의 위치와 보존 요청 여부, 진단서와 상처 사진의 확보 상태, 목격 학생의 존재, 사건 전후에 오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학교에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본을 함께 검토하여 진술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상대 측의 형사 고소 여부와 학폭위 심의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부상과 진술의 상태도 첫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멍은 사건 당일보다 며칠 뒤에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아 상처 사진을 시점을 달리하여 다시 남기도록 안내하고, 진료를 받았다면 최초 기록에 부상 부위와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팔 바깥쪽이나 등처럼 막거나 웅크린 자세에서 생기는 손상은 방어 정황과 맞물리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건 직후 교사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상대에게 보낸 답장의 원문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도록 하고, 이미 학교에 제출된 확인서와 통지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하면 열람을 요청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시간 순서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CCTV처럼 소멸 위험이 있는 자료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확인서와 진술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구조로 함께 다듬습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판단 요소에 맞춘 서면과 출석 진술을 준비하고 심의에 동석하여 학생이 답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을 보충합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된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함께 설계하여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치 결과에 다툴 점이 있으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로 이어 갑니다.

두 절차의 결과를 서로 연결해 쓰는 것도 이 유형에서는 중요한 대응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불송치나 불기소,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결정의 내용은 학폭위 조치를 다투는 단계에서 사실오인을 지적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그 판단의 토대가 된 자료를 수사 단계의 의견서에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절차의 판단이 먼저 나올지를 예상하여 서면을 내는 순서를 정하고, 조치가 나온 뒤에는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의 삭제 심의까지 내다보고 다툴지를 보호자와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사안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접수 단계에서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 버리거나, 반대로 확인된 행위까지 부인하여 신빙성을 잃는 것, 그리고 CCTV 보존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서면부터 방어행위의 구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으며, 학폭위·형사·민사가 얽힌 사안 전체를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와 구도로 보여주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맞은 사실이 분명한데 가해학생으로 조사받게 된 상황은 학생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억울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안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시간 순서의 재구성과 증거, 일관된 진술 구도라는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방어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초기 대응, 즉 확인서 작성과 증거 보존 요청, 첫 진술이 이후 학폭위와 형사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이가 방어 과정의 행위로 쌍방 사안에 놓였거나, 반대로 상대 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