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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낸 수리 견적을 믿을 수 없다면 — 손해액 입증책임과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2026. 08. 21.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지만, 다투는 쪽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견적서·작업내역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고,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와 제3자의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불응 시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가수리·관계사 수리·미수선 사안의 산정 기준과 손해액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규정, 과장 청구에 대한 현실적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다만 침묵하면 진 것과 같습니다
  2.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
  3. 문서제출명령 — 상대가 가진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4. 사실조회 — 제3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
  5. 실제로 지출했는가, 그 금액이 맞는가
  6.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 법원의 재량과 그 한계
  7. 과장된 청구가 의심될 때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8. 자주 묻는 질문
  9. 상대가 견적서만 냈습니다.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10.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1. 정비업체가 사실조회에 회신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12. 상대 회사의 회계 자료나 세무 자료도 볼 수 있나요?
  13. 상대가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하나요?
  14. 부풀린 청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견적이 정말 이 사고 때문에 나온 것인지, 실제로 그 돈을 쓰기는 한 것인지, 저 정비업체와 상대는 어떤 사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은 서류가 있으니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지만, 다투는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항목을 특정해 다투면, 상대가 가진 자료와 제3자가 가진 자료를 법원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투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그 한계,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 요령, 그리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쓰는 재량 규정과 그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다만 침묵하면 진 것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 원칙만 보면 다투는 쪽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적정하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견적서를 뜯어보며 과잉 항목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다투려면 항목을 특정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견적이 전반적으로 과다하다는 식의 포괄적인 부인은 다툼의 대상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어느 항목이 왜 문제인지, 그 대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비로소 상대방도 답변할 의무가 생기고 법원도 판단할 대상을 갖게 됩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

서류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어디를 다툴지가 보입니다.

  • 견적서 — 정비업체가 그런 내용의 견적을 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 수리가 이 사고 때문에 필요해졌다는 사실이나 금액이 적정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은 작성자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 작업내역서와 정비명세서 —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견적과 실제 작업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견적서만 제출되어 있다면 작업내역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보여 줍니다. 다만 발행 사실이 곧 대금 지급 사실은 아니고, 금액이 적정하다는 증명도 아닙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실제로 대금이 오갔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이체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후 일부가 되돌아오지는 않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 어떤 부품을 언제 주문해 언제 받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수리 기간의 상당성을 다툴 때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문서의 진정성립과 실질적 증거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견적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답변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 상대가 가진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상대방이 유리한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는 경우에 쓰는 수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에 대하여 소지자에게 제출 의무를 지우고,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1. 문서의 표시 — 어떤 문서인지 특정합니다. 예컨대 특정 정비업체가 발행한 작업내역서, 부품 발주서, 대금 입금 내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문서의 취지 —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를 적습니다.

  3. 소지자 —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적습니다.

  4. 증명할 사실 —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적습니다.

  5. 제출의무의 원인 — 왜 그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응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료를 감추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문서는 제출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존재할 것인지를 먼저 추론해 특정하는 작업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정비 절차의 통상적인 흐름을 알아야 어떤 서류가 남아 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 제3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 회신을 받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물적 손해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회처와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업체 — 입고일과 출고일, 실제 수행한 작업 내역, 사용한 부품의 종류와 신품 여부, 부품 발주일과 입고일, 견적 작성 경위, 대금 수령 여부와 그 금액.

  • 제조사나 수입사 — 해당 손상에 대한 정비 지침상 권고 방법, 부품의 표준 교환주기, 표준 정비시간, 부품 공급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

  • 거래처 — 사고 전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작업 일수, 대금 지급 내역. 휴업손해의 가동률을 다툴 때 유용합니다.

  • 보험사와 공제조합 — 손해사정 내역과 지급 여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과 산정 근거.

  • 관련 협회나 기관 — 업종의 통상적인 임대 단가나 표준 작업 시간에 관한 자료.

사실조회에는 강제력이 크지 않아 회신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전환하거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 자료처럼 비밀이 보호되는 정보는 법원을 통한 절차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성과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출했는가, 그 금액이 맞는가

금액을 다툴 때 자주 문제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자가수리입니다. 피해자가 정비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자기 인력으로 수리한 경우, 외부 정비업체 견적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삼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투입된 부품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자재 구매 내역과 작업 투입 기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관계사 수리입니다. 정비업체와 피해자가 같은 대표자이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금액이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 정보로 관계를 확인하고, 같은 작업에 대한 제3의 견적과 비교합니다.

셋째, 수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손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견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장비를 이미 매각했다면 매각 가격과 사고 직전 시가의 차액이 실질적인 손해에 가깝다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 법원의 재량과 그 한계

민사소송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처럼 성질상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항목에서 실제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명책임을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증명되어야 하고, 액수에 관해서도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을 다한 뒤에야 이 규정에 기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채 법원의 재량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쪽에서도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드러내면,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채택하는 대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더 낮은 금액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숫자를 무너뜨리는 것과 내 숫자를 세우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과장된 청구가 의심될 때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상대의 청구가 부풀려진 것 같은데 형사 문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손해액에 관한 견해 차이나 다소 높은 금액의 청구 자체는 소송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원래 양쪽이 각자 유리한 금액을 주장하며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손상을 만들어 내거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을 속이려 한 정도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인 대응은 민사 절차 안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실제 작업 내역과 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제3의 견적과 감정으로 적정 금액을 드러내면, 결과적으로 인정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료 확보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상대방에게 근거를 요구합니다. 견적서 외에 작업내역서, 부품 발주 기록, 대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재판부에도 그 필요성을 밝힙니다.

  2.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특정할 수 있는 문서부터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3. 제3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정비업체와 제조사, 거래처가 주된 대상입니다.

  4. 이렇게 모은 자료를 항목별 대조표로 정리해 어느 항목이 왜 과다한지를 보여 줍니다.

  5. 기술적 판단이 남는 부분만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에 기대는 것보다 비용과 기간이 절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견적서만 냈습니다. 그것만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다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관한 상대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항목을 특정해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작업내역서와 대금 지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료를 감춘 선택이 불리한 사실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업체가 사실조회에 회신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크지 않지만, 같은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신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회신 내용을 근거로 더 구체적인 질의를 보내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상대 회사의 회계 자료나 세무 자료도 볼 수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 정보는 비밀이 보호되는 영역이어서 법원을 통한 절차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필요성과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손해가 쟁점인 사건에서 상대가 스스로 매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회가 허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해는 파손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수리는 회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손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견적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이미 매각했다면 매각 가격과 사고 직전 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풀린 청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액에 관한 견해 차이나 다소 높은 금액의 청구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손상을 만들어 내거나 허위 서류로 법원을 속이려 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절차 안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손해액 다툼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다투는 내용을 항목 단위로 특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와 제3자가 가진 자료를 절차를 써서 끌어냈는가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상대가 낸 서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존재할 법한 자료를 짚어 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대가 제출한 서류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견적서만 있는지, 작업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자료까지 있는지, 서류들 사이에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빠져 있는 자료를 추립니다. 정비 절차의 통상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입고 기록, 부품 발주서, 검수 자료, 출고 확인서처럼 존재했을 법한 문서를 특정합니다. 이 특정 작업이 문서제출명령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어서 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비업체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지, 자가수리인지, 실제로 수리를 마쳤는지, 장비를 이미 처분했는지를 확인해 금액 산정의 기준을 정합니다. 절차 단계도 함께 봅니다. 아직 답변서를 내기 전인지, 이미 변론이 진행되어 다투지 않은 부분이 생겼는지, 항소심이라면 시기에 늦은 제출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익을 계산합니다. 자료를 확보해 다투었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금액과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기간,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 어디까지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 단계에서부터 항목별로 인정과 부인을 나눕니다. 다투지 않는 항목은 명확히 인정하고, 다투는 항목은 이유와 함께 부인하며 인정 가능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백으로 간주될 위험이 사라지고,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도 분명해집니다. 자료는 단계적으로 확보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근거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 각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시에 정비업체와 제조사,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작업 내역과 부품 수급 경위, 표준 정비 기준, 사고 전 가동 실적을 확인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견적 항목마다 사고 관련성, 수리 방법의 상당성, 부품의 신품 여부, 공임의 적정성, 부가가치세 처리를 대응시키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기술적 판단이 남는 부분만 감정으로 넘겨 비용과 기간을 아낍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입장에서 대리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미리 자료를 갖춥니다. 견적서에 더해 작업내역서와 대금 지급 자료, 부품 발주 기록, 사고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 상대가 다툴 여지를 좁히고, 손해액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규정에 기대야 하는 항목은 그 전에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낸 뒤에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손해액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답변서에서 포괄적으로만 부인해 결국 다툼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 자료가 없다고만 하다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항소심에 가서야 자료를 요구했다가 시기에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낸 숫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항목을 특정해 다투고 절차를 써서 자료를 끌어내면, 상대의 서류에 빈틈이 드러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정 자체가 불리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다툴 실익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먼저 가려 드립니다. 모든 항목을 다투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면 핵심 쟁점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 늘어나는 이자까지 포함해 실익을 계산해 드리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서류는 그 자체로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견적서는 견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고 절차를 활용해야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침묵은 인정으로 정리됩니다.

상대가 제출한 손해액 자료가 납득되지 않으시거나,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반대로 정당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해 고민이시라면 소송 초기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제출한 서류와 사고 자료만 있어도 어느 항목을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구성부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의 활용, 감정으로 넘길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