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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분쟁 — 미수선수리비와 대차료·휴차료를 받는 법

2026. 08. 14.

차량 물적 손해는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대차료, 휴차료가 각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미수선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빠지고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으로 재청구가 막힐 수 있으며, 대차료는 동급 차량 기준과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휴차료는 순수입 증빙이 쟁점이 됩니다. 교환이냐 판금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과잉수리·부품 분쟁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와 분쟁조정·소송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차량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 세 갈래의 항목
  2.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는 것
  3. 수리비에는 상한이 있다 — 경제적 전손
  4. 대차료 — 렌터카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5. 휴차료 — 영업용 차량이 일을 못 한 손해
  6. 과잉수리 논쟁 — 교환이냐 판금이냐, 부품은 무엇으로
  7. 분쟁이 생겼을 때 — 어떤 절차를 밟나
  8. 자주 묻는 질문
  9. 미수선수리비로 받으면 견적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10. 미수선으로 받은 뒤 나중에 수리했더니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추가 청구가 되나요?
  11.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는데 그 뒤의 렌트비는 못 받나요?
  12. 렌터카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3. 개인택시인데 영업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휴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14. 보험사가 재활용 부품으로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사와 부딪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공장이 낸 견적은 수백만 원인데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는 그 절반 남짓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차를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겠다고 하면 견적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제시합니다.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쓰겠다고 하면 며칠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이 돌아오고, 영업용 차량이라 일을 못 했다고 하면 증빙을 요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대차료, 휴차료는 각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손해 항목이고,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받는 미수선수리비의 성격과 함정, 렌터카 비용인 대차료가 인정되는 범위와 기간,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 산정 방식, 그리고 교환이냐 판금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과잉수리·부품 분쟁을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 세 갈래의 항목

차량이 파손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차량 자체의 손해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교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생긴 손해로, 비사업용 차량은 대차료(렌터카 비용),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영업손실)로 나뉩니다. 셋째는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인 시세하락손해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항목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받았다고 해서 대차료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고, 대차료를 받았다고 해서 휴차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로 다 처리해 드렸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차료나 시세하락손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요구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는 것

미수선수리비는 파손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에 들어갈 비용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미수선처리, 미수선 합의라고도 부릅니다. 오래된 차량이라 굳이 고칠 실익이 없거나, 곧 폐차 또는 매도할 예정이거나, 자기 사정에 맞춰 나중에 수리하려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손해는 차량이 파손된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수리는 그 손해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리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리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부가가치세 문제 —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정비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세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만큼 견적서 총액보다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금액에 관한 다툼 — 실제 수리에서는 정비 과정에서 추가 손상이 발견되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미수선은 견적 시점의 판단으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재청구의 차단 — 미수선 합의서에는 대부분 "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손상이 확인되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수선을 선택할 때는 금액의 유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의 문구를 반드시 읽고 유보할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하락손해나 대차료를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별도라는 점을 합의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리비에는 상한이 있다 — 경제적 전손

수리비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 상당액이 손해액의 한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낡은 차량에 고액의 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경제적 전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다툼이 있습니다. 차주는 오래 타 온 차라 계속 쓰고 싶은데, 보험사는 전손 처리하고 중고 시세 상당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제대로 평가되었는가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시장 거래가가 더 높다면 이를 자료로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특수한 개조 차량이나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차량이라면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차료 — 렌터카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이 대차료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대차료를 대물배상 항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급 — 피해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피해 차량보다 상위 등급의 고급차를 빌렸다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약관은 30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 사안에서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 실제로 빌리지 않은 경우 —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교통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 겪은 불편 자체를 일부 보전해 주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수리가 길어졌다면 그 기간은 통상 인정되지만, 차주가 정비공장 입고를 미루었거나 수리가 끝난 뒤에도 차를 찾아가지 않아 늘어난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입고일,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수리 완료일과 출고일을 정비업체로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렌터카 업체가 차주 대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는 점입니다. 편하지만, 약관 기준을 넘는 차량을 빌렸거나 인정 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리기 전에 인정 등급과 기간을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차료 — 영업용 차량이 일을 못 한 손해

택시, 화물차, 버스처럼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렌터카를 빌리는 대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즉 휴차료가 문제됩니다. 개인택시나 지입 화물차처럼 차량 한 대가 곧 생계 수단인 경우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가 상당해집니다.

휴차료의 기본 구조는 1일 영업수입에서 그 영업에 들어갔을 경비(연료비, 통행료 등)를 뺀 순수입에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증빙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영업수입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인정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휴차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사업자등록증, 운송사업 허가·등록 자료, 차량등록증

  2. 사고 전 수개월간의 운행 기록, 운송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3. 매출 자료(카드 결제 내역, 운송료 입금 내역), 소득세 신고 자료

  4. 연료비·통행료 등 운행경비를 알 수 있는 자료

영업 실적이 들쭉날쭉하다면 사고 직전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연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체 차량을 투입해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만큼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므로, 대체 차량 투입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휴차료를 청구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잉수리 논쟁 — 교환이냐 판금이냐, 부품은 무엇으로

수리비 분쟁의 상당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수리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정비공장은 손상된 패널을 교환해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는 판금과 도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장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인접 패널까지 색을 맞추는 이른바 블렌딩 도장을 인정할 것인지도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이 다툼의 기준은 '피해자를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입니다.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지만, 필요 이상의 수리는 배상 범위를 넘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근거로 다툽니다.

  • 제조사 정비 지침 — 해당 부위의 손상 정도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을 권고하는지 판금을 허용하는지가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는 교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손상 사진과 계측 자료 — 변형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진, 차체 계측 결과는 판금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정비요금 기준 — 공임은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자료가 참고됩니다. 시간당 공임과 표준 작업시간이 쟁점이 됩니다.

부품을 둘러싼 다툼도 있습니다. 순정 신품으로 교환할 것인지, 인증 대체부품이나 재활용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품이 기준이지만, 오래된 차량에서 주요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 차량의 가치가 사고 전보다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서 감액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품으로 수리할지는 차주의 동의 없이 정해질 수 없으므로, 수리 착수 전에 견적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 어떤 절차를 밟나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을 때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합니다. 인정 금액과 삭감 사유를 항목별로 기재한 손해사정 내역을 요청하고, 어떤 작업이 왜 제외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구두로만 오가면 다툴 대상이 흐려집니다.

  2. 제3의 견적을 확보합니다. 다른 정비업체의 견적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진단서는 수리 범위에 관한 유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3. 분쟁조정을 활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보험사의 산정이 약관과 실무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활용해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리 범위에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다가온다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수선수리비로 받으면 견적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되고, 보험사는 견적 항목 중 일부를 과잉수리로 보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협의로 정해지는 구조여서 견적서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감액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 항목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수선으로 받은 뒤 나중에 수리했더니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추가 청구가 되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그 시점에 손해를 확정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상이 뒤늦게 드러난 사안이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손상 범위가 불확실한 사안일수록 미수선보다 실제 수리가 안전합니다.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는데 그 뒤의 렌트비는 못 받나요?

약관상 대차료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한도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 수급 지연 등 차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수리가 길어졌고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약관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연 사유를 정비업체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교통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린 경우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다른 차를 빌려 쓴 사정이 있다면 그 지출 자료를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인데 영업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휴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별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영업수입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자료를 갖춘 경우보다 인정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카드 매출 내역이나 소득 신고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재활용 부품으로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수리는 차주와 정비업체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차주의 동의 없이 부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특정 범위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차액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부위가 안전과 직결되는지, 순정 신품 교환이 원상회복에 필요한지를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량 물적 손해 분쟁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세웠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삭감한 항목마다 그 삭감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자료로 대응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협상은 결국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지 말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청구 가능한 항목의 목록부터 세웁니다. 차량 자체의 손해가 수리비로 처리될 사안인지 경제적 전손에 가까운 사안인지, 비사업용 차량이어서 대차료가 문제되는지 사업용 차량이어서 휴차료가 문제되는지, 시세하락손해를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대차료나 시세하락손해가 아예 논의되지 않은 채 수리비만 정산된 사안을 자주 보게 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작업 내역, 손상 부위 사진,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사정 내역과 삭감 사유,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차량 입고일과 출고일을 대조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사업자 자료와 사고 전 수개월간의 매출·운행 자료, 운행경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이미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미수선 합의서나 대물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는지, 어떤 항목까지 포함된 합의였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앞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율과 사고일부터의 경과 기간을 점검하여 시효 관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사의 삭감 내역을 항목 단위로 분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작업이 왜 제외되었는지, 교환을 판금으로 낮춘 근거가 무엇인지, 도장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축소했는지를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조사 정비 지침, 다른 정비업체나 서비스센터의 진단 소견, 차체 계측 자료, 공표된 정비요금 기준이 여기에 쓰입니다. 다투는 대상이 흐릿한 상태로 진행되면 협상은 금액 흥정으로 흐르기 때문에, 쟁점을 먼저 좁힙니다. 미수선 처리를 검토할 때는 유불리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만큼의 손실, 내부 손상이 뒤늦게 드러날 위험, 합의서 문구가 이후 청구를 차단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미수선이 유리한 사안인지 실제 수리가 안전한 사안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차료와 휴차료는 기간과 금액을 따로 관리합니다. 수리 지연의 원인이 차주에게 없다는 점을 부품 발주 기록과 정비업체 확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영업용 차량은 순수입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절차는 실익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수리 범위에 근본적인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포함한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물적 손해 분쟁은 형사사건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제시된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항목, 근거 없이 삭감된 공임, 인정받지 못한 렌트 기간이 쌓여 상당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항목을 나누어 근거와 함께 요구하면 다투지 않고 조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서명 한 장으로 권리가 정리되어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수선 합의서에 담긴 문구 때문에 나중에 발견된 손상이나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서명 전에 한 번만 검토하면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저희는 지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보험사의 삭감 중 다툴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절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인지를 자료에 근거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대차료, 휴차료는 모두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손해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할 뿐이고, 그 기준이 곧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인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항목마다 왜 그 수리가 필요한지, 왜 그 기간이 상당한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협상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금액만 높여 요구하면 다툼만 길어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수리비가 납득되지 않으시거나, 미수선 합의서에 서명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렌트 기간과 영업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와 손해사정 내역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자료와 수리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요구해야 할 항목과 가장 실익이 큰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