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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어떻게 써야 실제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청구 절차와 비공개 사유, 거절당했을 때의 불복 방법

2026. 07. 21.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행정처분·산업재해·학교폭력·건축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통로가 됩니다. 청구서를 쓰는 방법과 10일의 처리기간, 비공개 사유와 부분 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이해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3.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 — 생각보다 넓은 '공공기관'
  4. 청구부터 결정까지 — 10일, 필요하면 10일 더
  5. 청구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
  6. 분쟁 유형별 활용법 — 실제로 이럴 때 씁니다
  7.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툴 때
  8. 산업재해·안전사고의 원인 자료를 확보할 때
  9. 학교폭력·징계 절차에서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볼 때
  10. 건축·부동산 분쟁과 이웃 간 분쟁에서
  11. 왜 거절당하는가 — 비공개 대상 정보와 부분 공개
  12.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사유
  13. 부분 공개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14. 비공개·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 — 세 갈래의 불복
  15. '정보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16. 청구 전에 짚어야 할 것 —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순서
  17. 자주 묻는 질문
  18.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용이 드나요?
  19. 제가 청구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20.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21.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문서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22. 같은 자료를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법리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처분서에는 결론만 몇 줄 적혀 있고, 그 결론이 어떤 조사와 어떤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관공서이거나 공공기관인 사건에서는 이쪽이 가진 정보와 저쪽이 가진 정보의 격차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격차를 합법적으로, 그것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좁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어떤 권리인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절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근거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비공개 사유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내부 자료라서 곤란하다", "관행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녹음물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보공개청구는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달라거나 질문에 답변해 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요구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일부 항목만 추출해 주어야 하는 정도라면, 통상적인 검색·편집의 범위에 그치는 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해당 부분"을 달라는 형태로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이해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법인과 단체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인이 그 정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단순한 관심이나 감시 목적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개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안은 별개입니다.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 — 생각보다 넓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공공기관은 정부부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은 각급 학교(국공립은 물론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포함), 조례로 정하는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까지 대상으로 넓혀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범위를 몰라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에, 요양시설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부서에, 건축 분쟁에서 시·군·구 건축과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잘못 골랐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것이라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부터 결정까지 — 10일, 필요하면 10일 더

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가 가장 간편하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청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은 말로 하는 청구도 허용하여,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0일 안에는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 기관은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이라고만 적힌 통지서는 그 자체로 이유 제시가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

청구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을 적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이 두 칸입니다.

먼저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건 관련 자료 일체"처럼 쓰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기관이 자의적으로 범위를 좁혀 형식적인 자료만 보내오기 쉽습니다. 기간·부서·문서의 종류·대상을 조합해 "○○구청 위생과가 2025. 3. 1.부터 2025. 6. 30.까지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자료"처럼 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공개 방법도 반드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를 전자파일로 달라고 요청하면 기관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선택했는데 기관이 열람만 허용하는 것은 그 차이만큼 청구를 일부 거부한 것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전자파일로 받으면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분쟁 유형별 활용법 — 실제로 이럴 때 씁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라는 인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사건에서 훨씬 자주, 훨씬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장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툴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처분서만으로는 왜 그 정도의 제재가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보할 만한 자료는 단속·적발 보고서와 현장 사진, 진술서,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결과, 감경 여부를 심의한 위원회의 회의록, 해당 기관의 내부 처분기준과 사무처리지침 등입니다. 특히 같은 위반 유형에 대해 그 기관이 최근 몇 년간 어떤 처분을 해 왔는지에 관한 처리 내역은 매우 유용합니다. 나만 유독 무겁게 처분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청문 절차가 예정된 사건이라면 행정절차법이 별도로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그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산업재해·안전사고의 원인 자료를 확보할 때

산업재해나 시설물 사고에서 회사 또는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사고 직후의 객관적 기록이 필요한데, 정작 그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이 쥐고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의 재해조사 관련 자료, 근로감독 결과, 안전보건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 도로관리청의 보수 이력, 하천·공원 관리 주체의 점검 기록은 국가배상이나 공작물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자료 확보는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절차에서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볼 때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불복을 준비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정보를 가린 형태의 회의록은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교원 징계나 각종 자격·면허 관련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결서, 심의 안건과 회의록, 적용된 양정기준을 확보해야 비로소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건축·부동산 분쟁과 이웃 간 분쟁에서

옆 건물의 공사로 피해를 입었거나, 이웃이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서류, 굴착·해체 계획서, 소음·진동 관련 신고 내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도시계획 결정 자료 등이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결코 나오지 않을 자료가 관할 관청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계도서나 원가 자료처럼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부를 요구하기보다 내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편이 실제 수령 가능성을 높입니다.

왜 거절당하는가 — 비공개 대상 정보와 부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여덟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①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③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수사·형 집행 등에 관한 정보, ⑤ 감사·감독·계약·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⑥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⑦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⑧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사유

제5호(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를 요구하면 대부분 이 조항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는 그 지장이 막연한 추측이나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연성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면 그 과정이 끝난 뒤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이라면 다시 청구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제6호(개인정보)도 흔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청구서 단계에서 밝혀 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호(진행 중인 재판)는 오해가 많은 조항입니다. 재판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모두 비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는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해 해석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행정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분 공개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미리 "개인 식별정보는 가린 상태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줄이 기관의 비공개 명분을 상당 부분 걷어냅니다. 회의록이라면 위원 개개인의 이름은 가리더라도 발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 — 세 갈래의 불복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은 세 가지 불복 수단을 두고 있고, 이들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기관은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기각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기간도 짧아 우선 시도해 볼 만합니다.

둘째,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소송만의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문제 된 자료를 직접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는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심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대응이 까다로운 답변이 정보 부존재 통지입니다. 기관이 그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개를 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반대로 폐기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존재 통지를 받아도 곧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가 법령상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문서인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문서의 명칭을 잘못 지목해서 검색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입니다. 실제로 문서 이름 하나만 바꿔 다시 청구했더니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짚어야 할 것 —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순서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통하지 않거나, 다른 길이 훨씬 빠른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기록입니다.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판례는 그 부분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보는 것도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피의자·참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부분은 상당 폭 가려진 형태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 개인정보 자체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요구가 더 간명할 수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가 훨씬 강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의 판단을 거치지만, 이들 제도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정보공개청구는 소를 제기하기 전, 사건의 윤곽과 승산을 가늠하는 단계에서 값어치가 가장 큽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1. 어느 기관이 그 자료를 만들었을지부터 역산합니다. 사고라면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 처분이라면 처분청, 시설이라면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떠올리면 대체로 맞습니다.

  2. 문서의 이름을 실제 명칭에 최대한 가깝게 씁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업무편람이나 이미 공표된 행정정보를 먼저 훑어보면 문서 명칭과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기적 공표와 원문 공개를 의무화한 영역도 있어, 청구 없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3. 기간·대상·부서로 범위를 좁히되 항목은 나누어 적습니다. 한 장에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뭉뚱그리면, 그중 하나만 비공개 사유에 걸려도 전체가 늦어지거나 함께 거부되기 쉽습니다.

  4. 공개 방법과 마스킹 요청을 명시합니다. "전자파일로 송부해 주시고, 제3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제외한 부분 공개를 요청합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5. 결정 통지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공개 결정문에 적힌 이유가 구체적인지도 이때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용이 드나요?

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파일로 받으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청구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필요하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공개가 결정되면 그 제3자 역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때 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나 개인의 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알게 될 가능성과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관 자체의 조사·처분 자료라면 이런 절차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가 더 빠르고 강제력도 큽니다. 두 방법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맞는 쪽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문서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개인 식별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원칙입니다. 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역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마스킹을 요청하고, 왜 그 자료가 내 권리 구제에 필요한지를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이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다가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문서의 명칭이나 범위를 바꾸어 다시 특정한 경우, 새로 생산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청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서식이 간단해 누구나 혼자 할 수 있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이름으로 특정해 요구했는가'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청구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분은 형식적인 처분서 사본만 받고, 어떤 분은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결과와 심의 회의록까지 손에 넣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사유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부분 공개로 충분한 사안은 아닌지를 짚어내는 일 역시 조문과 판례의 해석 기준을 알아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사고의 원인 자료가 상대방과 관공서에만 남아 있어 손을 쓰지 못하고 계시다면, 소송 여부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끝나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청구 대상과 문서 명칭을 함께 정리하고, 비공개 통지를 받은 경우 다툴 실익이 있는지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