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 되는 약이라며 수험생 자녀가 산 약 — ADHD 치료제 불법 구매와 가족 간 수수의 처벌
2026. 09. 06.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처방 없이 사거나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부모의 처방약을 자녀에게 준 것도 수수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조항이 문제됩니다. 구매 경로별 대응과 진단 전환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공부 약이 왜 마약류인가 — 메틸페니데이트의 분류
- 처방 없이 산 사람의 죄명과 법정형
- 가족 간에 나눠 준 것도 수수인가 — 부모의 처방약을 준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달라지는 것 — 제58조 제1항 제7호
- 재수생·대학생이 조사받을 때 — 구매 경로별 증거와 대응
- SNS·메신저 구매
- 중고거래 플랫폼
- 또래·지인 거래
- 실제 ADHD가 있다면 — 정식 진단·처방으로 전환하는 길과 양형 자료
-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딱 한 알 사서 시험 전날 먹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 제가 처방받은 약을 고등학생 아이에게 몇 알 줬습니다. 정말 무기징역 조항이 적용되나요?
- 남은 약을 친구에게 팔았는데 친구가 재수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 병원에 가 봤더니 실제로 ADHD라고 합니다. 무혐의가 되나요?
- 기소유예를 받으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기록이 남나요?
- 수능이 두 달 남았는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험생 자녀의 책상 서랍에서 처방전 없는 알약 몇 개가 나왔습니다. 물어보니 집중이 잘 된다는 약을 SNS나 친구를 통해 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처방받아 먹던 ADHD 치료제를 시험 기간에 한두 알 나눠 준 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야 이것이 마약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처방 없이 사거나 받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기 처방약을 자녀에게 준 것도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부 약이 왜 마약류인지, 산 사람과 준 사람의 죄명과 법정형,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매 경로별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ADHD가 있는 자녀를 정식 진단과 처방으로 옮기는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부 약이 왜 마약류인가 — 메틸페니데이트의 분류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 약, 집중 약이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대부분 메틸페니데이트이고, 일부는 리스덱스암페타민입니다. 둘 다 ADHD 치료에 정식으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동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올라 있는 물질입니다. 나목은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의존성이 커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의 묶음으로, 같은 목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MDMA·케타민이 있습니다. 법이 공부 약을 필로폰과 같은 조문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치료제인데 어떻게 마약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로 밖에서 다루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국에서 받은 약을 본인이 먹는 것은 법이 허용한 경로이고, 그 경로를 벗어나는 순간 같은 알약이 마약류가 됩니다. 제4조 제2항이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를 따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밖의 취득은 모두 제4조 제1항의 금지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처방 없이 산 사람의 죄명과 법정형
처방 없이 공부 약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제6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 뒤 갖고 있다가 먹었다면 매매(매수)·소지·투약이 각각 문제되고, 실무에서는 이를 묶어 하나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돈을 주고 샀으면 매매, 돈 없이 받았으면 수수로 평가되며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양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한 알을 샀어도 매수이고, 한 알을 먹었어도 투약입니다. 양은 형의 무게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60조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송금까지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에도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먹지 않았어도 소지입니다. 시험 때 쓰려고 서랍에 넣어 둔 상태 자체가 소지죄이고, 압수된 약은 제67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 안에서도 실제 처분은 크게 갈립니다. 한두 알을 한 번 산 대학생과 시험 기간마다 반복해서 구매한 재수생, 여러 명에게 나눠 준 사람은 같은 법정형 안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구매 횟수와 기간, 구입한 양, 나눠 준 사실의 유무, 그리고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그 위치를 정합니다.
가족 간에 나눠 준 것도 수수인가 — 부모의 처방약을 준 경우
이 사건 유형의 두 번째 축은 정식 처방을 받은 가족이 약을 나눠 준 경우입니다. 부모가 성인 ADHD로 처방받은 약을 시험 앞둔 자녀에게 준 경우, 형이 처방받은 약을 동생에게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처방받은 사람이 자기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순간 그것은 제공이고, 받은 사람에게는 수수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유는 제4조의 구조에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이 허용하는 것은 처방받은 본인이 그 약을 소지하고 복용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수수·제공에 해당하고,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제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 자녀를 돕고 싶었다는 동기, 한 알뿐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어, 먹어 보라고 권한 행위도 별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이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자녀가 다른 경로로 산 약 때문에 조사받다가 집에 있던 부모의 약을 먹은 사실까지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조제 내역이 관리되므로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약이 어디로 갔는지가 조사에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달라지는 것 — 제58조 제1항 제7호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목이든 라목이든 상대가 미성년자면 제60조가 아니라 제58조가 적용되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지며 하한이 5년이 됩니다.
이 조항이 이 사건 유형에서 문제되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에게 처방약을 준 부모 — 조문의 문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제공을 가리키고 가족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행위가 실제로 제58조로 기소되고 그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안의 경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갈리지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준 경우와 미성년 자녀에게 준 경우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판 또래·SNS 판매자 — 고3에게 약을 판 대학생, 재수생에게 남은 약을 넘긴 친구, SNS에서 나이를 묻지 않고 판 판매자는 모두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판매자 자신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별도로 적용되지만, 성립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판단은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험생이라는 말, 학교 이름, 대화의 말투, 만난 장소, 교복 같은 사정이 나이를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되고, 나이를 물었는데 속았다는 사정은 반대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제58조는 제2항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형을 다시 올리고, 제3항에서 미수를 처벌하며, 제4항에서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이 산 경우, 산 사람 자신에게는 제58조가 아니라 제60조가 적용되고 소년보호 절차로 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자녀의 진술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그 말이 본인 사건과 판매자 사건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재수생·대학생이 조사받을 때 — 구매 경로별 증거와 대응
성인인 재수생·대학생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로는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르고, 수사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증거도 그에 따라 다릅니다.
SNS·메신저 구매
가장 흔한 경로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경로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휴대폰과 계좌에서 구매자 목록이 통째로 나오고, 구매자에게는 몇 달 뒤 출석 요구가 옵니다. 이 경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횟수·양·나눠 준 사실의 유무·복용 여부이고,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대화 내용을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영양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로 위장해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산 경우입니다. 플랫폼 계정, 배송지, 결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고, 판매자 계정을 추적하면서 구매자가 특정됩니다. 이 경로에서는 무엇인 줄 알고 샀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의 표현, 가격, 대화에서 오간 말이 마약류라는 인식을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정말 몰랐다면 그 근거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또래·지인 거래
친구가 처방받은 약을 나눠 받거나 산 경우입니다. 객관 자료가 적은 대신 상대방 진술이 중심이 되고, 먼저 조사받은 쪽이 상대를 지목하는 구조가 자주 생깁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오간 양과 횟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소변·모발 검사입니다. 검출 가능 기간은 검사 종류와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시험 기간에 여러 번 복용했다면 모발에서 그 기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는 그 자체가 의심을 키우므로, 응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ADHD가 있다면 — 정식 진단·처방으로 전환하는 길과 양형 자료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공부 약이라고 믿고 산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주의력 문제를 오래 겪어 왔고,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했거나 부모가 말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앞으로의 복용을 합법적인 경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그 약을 소지하고 복용하는 것은 제4조 제2항이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처방 시 의사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으면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30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구매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그 경위를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간 구매를 합법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구매의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진단 결과와 진료 기록은 약을 산 이유가 환각이나 쾌락이 아니라 치료되지 않은 증상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정식 처방으로 관리되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유형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재발 가능성이므로, 진단은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 전에 받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 오면 무혐의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은 지금부터의 처방을 정당화할 뿐 과거의 매수·수수·투약을 소급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ADHD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공부 목적의 오남용이라는 평가가 오히려 굳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기 전에 자녀의 증상 이력을 부모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연락을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랍의 약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약류를 챙겨 두거나 옮기는 행위는 부모 자신의 소지·관리로 평가될 수 있고,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생깁니다. 남은 약은 손대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환불 요구, 항의, 삭제 요청 모두 대화 기록으로 남아 사건을 키웁니다.
자녀의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상대방 단말에 그대로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진술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리해 준 말과 사실이 어긋나면 조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함께 복원하는 것과 답을 정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 본인의 처방약을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녀 사건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알 사서 시험 전날 먹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매수·소지·투약은 양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한 알이라도 제60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다만 한 번의 소량 구매이고 나눠 준 사실이 없으며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안은 같은 조문 안에서 가장 가벼운 쪽에 놓이므로,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처방받은 약을 고등학생 아이에게 몇 알 줬습니다. 정말 무기징역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족을 제외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기소되고 그 형이 선고되는지는 경위와 횟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지만, 위험이 실재한다는 전제에서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자녀 사건에서 드러나기 전에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남은 약을 친구에게 팔았는데 친구가 재수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판 사람에게 제58조 제1항 제7호가 문제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매매입니다. 본인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절차가 검토되지만 죄명 자체는 같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관계, 알게 된 경위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 봤더니 실제로 ADHD라고 합니다. 무혐의가 되나요?
무혐의 사유는 아닙니다. 진단은 앞으로의 처방을 정당화할 뿐 과거의 불법 구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동기가 치료되지 않은 증상 때문이었다는 점과 앞으로 정식 처방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진단과 처방 기록을 조사 전에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인 범죄경력자료가 아니고,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보존되는데, 제60조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수사기관 내부 조회용이며,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 심사에서 참고되는지는 개별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수능이 두 달 남았는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요구는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시험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간에 진단·처방 전환, 자료 정리, 진술 방향 결정을 마쳐야 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부 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약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는지, 구매 경로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첫 번째가 적용 조문을 정하고, 두 번째가 진술의 범위를 정하며, 세 번째가 같은 조문 안에서의 위치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사건이 가야 할 곳보다 훨씬 무거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관련된 사람 전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산 사람, 판 사람, 나눠 준 사람, 받은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는지에 따라 제60조 사건인지 제58조가 문제되는 사건인지가 갈리고, 이 확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SNS인지, 중고거래인지, 또래인지, 가족의 처방약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증거가 다르므로 출처별로 무엇이 확정된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의 영역인지를 나눕니다. 이어서 시간순으로 사실을 복원합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고, 몇 번 샀고, 얼마를 보냈고, 몇 알을 받았고, 언제 먹었고, 남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 주었는지를 자녀와 부모의 기억을 각각 듣고 대조합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른 지점이 곧 조사에서 문제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이력을 봅니다. 어릴 때 주의력 문제로 상담받은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지, 지금 진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부모의 설명으로 먼저 가늠하고, 필요하면 진료 연결을 사건 초기에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제58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가능성과 그 사안에서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검토해 의견서로 준비하고, 나이 인식에 관한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합니다. 부모가 처방약을 준 사안이라면 자녀 사건과 부모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로 놓고, 어느 쪽 진술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한 뒤 진술 순서와 범위를 정합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송금 기록과 대화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횟수와 양, 나눠 준 사실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정확히 말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샀다, 받았다, 나눠 줬다, 팔았다는 표현이 조서에서 그대로 죄명으로 굳어지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화 기록과 대조해 복용 시점과 횟수가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동시에 치료 연결을 진행합니다. 진단과 처방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기록으로 구매 동기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 주고,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과 부모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갖추어 처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사건을 공부 약 문제로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마약이 아니라 치료제이니 사정을 말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집에 있던 부모의 약을 먹은 사실이나 친구에게 한 알 준 사실을 무심코 말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구매 자체를 부인하다가 송금 내역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다툴 수 있었던 횟수와 양까지 불리하게 확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무엇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의 영역인지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미성년자 관련 여부와 가족 간 수수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구조를 짜는 일, 그리고 치료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특유의 유리한 사정을 말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 기록으로 바꾸어 두는 일입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고, 판매자 사건은 먼저 진행되어 구매자에 관한 진술이 굳어지며, 진단은 조사가 끝난 뒤에 받으면 사건을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산 약이 마약류 사건이 되고, 자녀를 돕고 싶어서 건넨 처방약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조항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 알약이 정해진 경로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필로폰과 같은 조문으로 다루고, 상대가 미성년자면 형을 다시 올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누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자료로 동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SNS나 친구를 통해 산 약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의 처방약을 자녀에게 준 사실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남은 약을 친구에게 넘긴 일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실제로 주의력 문제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정식 치료로 옮기면서 사건에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정된 사실과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진단과 처방 전환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